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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부동산 80% 이상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방법(순자산가치 단독 적용)

재산세과-279  ·  2012.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2.2.2.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동산 관련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는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부동산 등 자산가액 합계가 80% 이상인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통상적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 방식이 아니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부동산 80%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치 평가 #상속세 비상장주식 #상증령 제54조제4항 #소득세법 제9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279  ·  2012. 07. 30.

  • 본 회신은 국세청 재산세과-279(2012.07.30.) 유권해석으로,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관하여 답변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토지 또는 건물) 및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는 자산가액 합계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을 적용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위 요건을 충족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통상적인 보충적 평가방법(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또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 2:3 비율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 사실관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재무상태표상 자산이 토지, 건물, 건설중인 자산, 기타자산으로 구성되고, 건설중인 자산은 2012.6.30.경 준공 예정인 경우라도, 상속·증여일 현재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면, 그 비상장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개정 취지에서 국세청은 부동산 임대법인 등의 주식가치가 순손익가치 보충적 평가방식에 의해 실제 보유 부동산가치(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을 순자산가치 단독 평가 대상으로 추가하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적용시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 내용에 따라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로 한정되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상속·증여에는 이 순자산가치 단독 평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제2항: 비상장주식 가액을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2(부동산과다보유법인 2:3)로 가중평균하여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청산절차 진행, 사업계속 곤란, 3년 미만·휴폐업·3년 연속 결손 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 해당 법인 등의 비상장주식은 예외적으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5호 가목: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자산가액 합계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을 기타자산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양도소득 범위에서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 취득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규정
사례 Q&A
1. 비상장 부동산법인 주식, 자산 중 부동산 80% 이상이면 상속세 평가를 어떻게 하나요?
답변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에 대해,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부동산 및 부동산권리의 자산가액 합계 비율이 80% 이상이면, 그 비상장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의 가중평균이 아니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279(2012.07.30.)는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해당 자산가액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은 상증령 제54조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부동산 80% 이상 비상장주식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야 하나요?
답변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경우, 일반적인 보충적 평가방법처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또는 2:3으로 가중평균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에 따른 예외 규정에 의해 순자산가치 단독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증령 제54조제4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치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재산세과-279는 부동산 비율 80% 이상 비상장법인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순자산가치만 적용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3. 2012년 이후 상속 시 부동산 임대 비상장법인 주식 상속세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2012.2.2.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부동산 임대 중심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산가액 합계 비율이 80% 이상이면, 해당 주식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증령 제54조제2항의 1주당 순자산가치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는 부동산 비율 80% 이상 법인을 순자산가치 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재산세과-279는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에 관해 위와 같은 요건 충족 시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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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 비율이 80% 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임

회신

2012.2.2.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토지 또는 건물) 및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에 따라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비상장법인의 주주 A가 2012.3.14. 사망하였고 2011.12.31. 재무상태표의 자산구성은 아래와 같음

   

토지

건물

건설중인 자산

기타자산

총계(억원)

228

60

35

36

359

    ※ 건설중인 자산은 2012.6.30.경 준공예정임

O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주주 A가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할 때 상증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가액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 나. 생략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가. 개정취지

 ○부동산 임대법인 등의 주식가치가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경우를 방지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비상장주식 보충적평가방법

○(원칙)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부동산과다보유법인(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50%이상인 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3의 비율로 가중평균

○(예외)순자산가치로만 평가

   -평가대상 법인이 청산절차 중이거나, 사업의 계속이 곤란한 경우

   -3년 미만의 법인, 휴․폐업 중인 법인

   - 3년간 계속하여 결손인 법인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유 추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부동산 평가액이 총자산의 80% 이상인 법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2.2.2.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 자산의 범위】

① 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4. 생략

5. 다음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중 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이상인 법인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동산거래관리과-0776, 2011.09.01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하는 것임

 

○ 소득22601-2414, 1991.12.18.

건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을 말함

출처 : 국세청 2012. 07. 30. 재산세과-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