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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기존주택 재개발로 신축 전환 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재산세제과-135  ·  2014. 0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에 따라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됩니다. 평가액 범위 내의 2채 신축주택 모두에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면대상주택 #양도소득세 #재개발 #재건축 #신축주택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35  ·  2014. 02. 21.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5(2014.02.21.)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당해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다만, 세제 감면은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2채의 신축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2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3항: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요건 및 감면범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요건 및 주택공급 기준
사례 Q&A
1. 재개발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가능한가요?
답변
네,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개발 등을 통해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2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감면대상기존주택 평가액 범위에서 2채 신축주택을 받은 경우 모두 세제 특례를 적용받나요?
답변
평가액 범위 내에서 받은 2채의 신축주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4-02-21 회신(재산세제과-135)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얼마나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감면은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및 유권해석 회신에 따른 결과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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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 후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신축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내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2채의 신축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 2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기존주택을 취득한 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당해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신축주택으로 전환된 후 양도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이 경우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감면대상기존주택의 평가액 범위 내에서 2채의 신축주택을 공급받은 경우 2주택 모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4. 02. 21. 재산세제과-13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