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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부동산매매업자의 경매주택 이사비·연체관리비 필요경비 여부

소득세과-452  ·  2012.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매매업자가 법원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은 후 명도를 위해 점유자의 연체관리비와 가스비를 대신 납부하고 이사비를 지급한 경우, 이 비용들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의 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원 경매로 매매용 주택을 취득하면서 점유자인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과 연체된 관리비·가스비 대납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필요경비 또는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부대비용으로 보지 아니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부동산매매업 #경매주택 명도 #이사비 필요경비 #연체관리비 대납 #소득세법 제27조 #소득세법 제3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452  ·  2012.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득세과-452, 2012.5.31, 및 기질의 회신문 소득세과-831, 2010.7.22에 따른 해석입니다.
  • 국세청은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 경매에 참가하여 매매용 주택을 취득하면서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과 연체된 아파트관리비·가스비 등 연체관리비를 대납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기존 회신문(소득세과-831, 2010.7.22)에 따르면, 경매로 취득한 매매용 주택의 수선 관련 비용(예: 목욕탕 수리비 등)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으로 인정되나, 이와 달리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이사비와 대납 관리비는 법령상 지급의무가 없고, 직접적인 자산의 취득가액이나 사업수입과의 대응관계가 부족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이사비·연체관리비 대납액을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기타 부대비용’으로 보지 않았으며, 이는 해당 비용들이 취득세·등록세·수수료 등과 같이 자산 취득에 필수적·법정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 아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 아울러, 소득세법 제33조 및 시행령 제78조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또는 법령상 의무 없는 공과금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근거로, 점유자의 연체관리비나 이사비를 임의로 부담하는 행위는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담한 비용으로서 통상적인 필요경비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매매업자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명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이사비나 점유자의 연체관리비·가스비 대납액은, 그 지출 목적이 명도 협상이라는 점이 있더라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필요경비 또는 자산 취득가액의 부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함
  •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2호·제13호 (필요경비 불산입): 법령상 의무 없는 공과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은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 소득세법 제39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매입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부대비용은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을 의미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사업소득 필요경비의 범위): 판매한 상품·제품의 매입가액 및 그 부대비용, 사업용자산의 수선비·관리비·유지비 등 총수입금액에 직접 대응하는 경비를 필요경비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 또는 타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산과 관련된 취득비·유지비·수선비 등은 업무무관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음
사례 Q&A
1. 부동산매매업자가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세입자에게 준 이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동산매매업자가 경매 주택 명도를 위해 세입자나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이사비용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임의 지출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452(2012.5.31) 및 소득세과-831(2010.7.22)는 경매 매매용 주택 취득 시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경매 낙찰 후 점유자의 연체 아파트관리비를 대신 납부한 경우 취득가액이나 필요경비에 포함되나요?
답변
경매로 취득한 매매용 주택의 점유자를 내보내기 위해 대신 납부한 연체관리비·연체가스비는 자산의 취득가액의 부대비용 또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보지 않아 세법상 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과-831(2010.7.22)는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법적 의무 없이 대납하는 아파트관리비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였고, 소득세법 제39조·시행령 제89조가 규정하는 취득가액의 부대비용은 취득세·등록세 등 자산 취득에 직접 수반되는 비용에 한정된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경매로 취득한 매매용 주택 수리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데 이사비는 왜 안 되나요?
답변
경매로 취득한 매매용 주택의 수선비용(예: 목욕탕 수리비 등)은 자산 가치 유지·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사비는 법적 의무가 없는 협상 비용 성격으로 통상적인 필요경비나 취득부대비용 범주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과-831(2010.7.22)에 따르면 매매용 주택의 수선 관련 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임의로 지급하는 이사비용과 관리비 대납액은 필요경비 산입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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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 경매에 참가하여 매매용 주택을 취득하면서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세과-831, 2010.7.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831, 2010.7.22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 경매에 참가하여 매매용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매매용 주택의 수선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목욕탕 수리비용 등)은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아파트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로 법원 경매에서 낙찰받은 주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음

  ○ 낙찰 후 명도 시에 점유자의 연체관리비, 연체가스비를 대납하고 이사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나. 질의요약

 ○ 점유자의 명도를 위하여 연체관리비를 대납하고, 이사비를 지불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2.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이나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매입ㆍ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 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가. 사업용자산(그 사업에 속하는 일부 유휴시설을 포함한다)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나. 관리비와 유지비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8.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제세공과금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ㆍ건물 등의 유지비ㆍ수선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831, 2010.7.22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법원 경매에 참가하여 매매용 주택을 취득하면서 해당 매매용 주택의 수선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목욕탕 수리비용 등)은 ⁠「소득세법」제27조에 따른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세입자 또는 전 소유자에게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이사비용 상당액과 대납한 아파트관리비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5. 31. 소득세과-4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