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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시 담보채무 공제 증여세 과세가액 판단

재산세과-66  ·  2012.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머니 소유 토지가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 채무의 담보로 설정되어 있고, 해당 토지를 자녀가 증여받으면서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담부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모친 소유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해당 토지가 담보하는 부친 명의 채무를 자녀가 인수한 경우,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상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구체적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사항으로 본 것임.
#부담부증여 #증여세 과세가액 #담보채무 인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상속 토지 증여 #직계존비속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66  ·  2012. 02.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재산세과-66, 2012.02.20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르면,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였고, 그 사실이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모친이 소유한 토지가 피상속인(부친) 명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어 있고, 당초 상속시점부터 모친이 그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후 해당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그 채무를 모친으로부터 인수하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모친이 상속 당시부터 피상속인 명의 채무를 실제로 인수하였는지, 그리고 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그 채무를 모친으로부터 실제로 인수하였음이 계약서, 금융자료, 담보설정 및 채무인계 관련 서류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라면, 그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라도 원칙적으로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와 같이 시행령 제10조에 근거한 입증이 충분히 이루어져야만 단서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국세청은 이전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347, 2007.01.25)에서도,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이 공동으로 담보하는 아버지의 채무를 일부 부동산을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그 인수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회신하면서, 그 채무 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모친 소유 토지가 부친 채무의 담보로 설정되어 있고, 상속 당시 모친의 채무인수, 그리고 증여 시점에서 자녀의 채무인수 경위와 실제 상환의무 부담 여부 등이 구체적 자료로 명확히 입증된다면, 그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부담부증여 인정 여부는 각 단계의 사실관계와 증빙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 합계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합산배제증여재산은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및 단서: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되, 국가·지자체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예외로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의 존재 및 인수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채무의 범위와 입증방법을 규정
  •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부담부증여 시 채무인수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해당 채무상당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됨
사례 Q&A
1. 배우자 상속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담보된 채무를 넘기면 부담부증여로 보나요?
답변
배우자·직계존비속 간이라도 토지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자녀가 실제로 인수하였고 그 사실이 시행령 제10조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부담부증여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은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하도록 하고, 제3항 단서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에 대해 부담부증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국세청 재산세과-66 회신은 입증된 인수채무에 한해 공제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2. 부모 소유 토지에 설정된 사망한 부친 명의 은행채무를 자녀가 승계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토지가 담보하는 부친 명의 채무를 모친이 상속 당시 인수했고, 이후 자녀가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그 채무를 다시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토지 시가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가액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66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입증될 때,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고 해석하면서, 본 사안에서도 상속·증여 과정의 채무 인수 여부와 입증이 전제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3.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담보채무 인수는 어떤 서류로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인수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금융기관 채무약정 변경서, 채무인수 계약서, 담보설정·변경 등기, 상환내역 등으로 수증자가 채무를 실제로 인수·부담하고 있음을 시행령 제10조 수준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은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나, 단서에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재산세과-66과 종전 서면4팀-347 회신 모두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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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증여일 현재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모친이 소유한 토지가 담보하는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를 당초 상속 당시부터 모친이 인수하였는지 여부와 당해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해당 채무를 증여자로부터 인수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저는 지난해 어머니로부터 주택의 대지 및 농지를 증여(어머니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으며 농가주택의 건물부분은 약 10년전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았음

- 상속받은 농가주택과 증여받은 대지에 은행설정(채무자는 돌아가신 부친으로 되어 있는 상태)이 되어 있음

O 질의내용

- 위 대지를 증여받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서면4팀-347, 2007.01.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이 공동으로 담보하는 아버지의 채무를 당해 부동산의 일부을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하였음이 객곽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2. 20. 재산세과-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