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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기도 도장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교육용역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제과-25  ·  2012.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제공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제공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합기도장 부가세 #합기도 교육용역 면세 #체육시설 설치 이용 법률 제20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체육시설 교육 부가세 #무도학원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5  ·  2012. 01. 1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2012.01.17.) 회신에 따른 해석임.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적법하게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제공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교육용역으로 본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위 요건을 갖춘 합기도장의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보입니다.
  • 면제 적용을 위해서는 합기도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시설일 것이 전제되며, 이 신고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체육시설업자는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시설에서 체육지도 등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학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일정한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면세 대상 교육용역의 범위를 정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의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유권해석에 따르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제공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은 합기도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된 시설인 경우, 그 합기도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서 정한 면세 교육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합기도장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법률상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합기도장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적법하게 신고된 시설이어야 하며, 그곳에서 제공하는 합기도 교육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교육용역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 회신은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여, 신고 요건과 교육용역 요건 충족을 전제로 면제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무도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교육이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모든 무도 체육시설 교육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획재정부 회신 사례와 같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신고된 시설에서 제공되고, 그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제과-25 유권해석은 합기도장 중에서도 법 제20조에 따라 신고된 시설에서 제공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을 면세 교육용역으로 본 사례로, 신고 여부 및 교육용역 해당성이 부가가치세 면제 판단의 핵심 기준임을 보여 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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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신고된 합기도장에서 공급하는 합기도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01. 17. 부가가치세제과-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