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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2필지로 된 주택 부수토지·양도가액 안분 유권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3  ·  2012.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번이 서로 다른 2필지의 토지가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의 주택·정원·지하주차장으로 함께 사용되고 있을 때, 추가 취득한 필지(지하주차장 및 정원용 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아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판단을 할 수 있는지와, 이 주택·토지(2필지)·지하주차장을 일괄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을 어떻게 안분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지적공부상 지번이 다른 2필지 위에 주택이 존재하더라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두 필지를 통틀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이용현황 등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또한 토지·건물·구축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상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 비례 안분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안분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2필지 주택 부수토지 #한 울타리 주택토지 #1세대1주택 부수토지 기준 #지하주차장 부수토지 #일괄양도 양도가액 안분 #토지 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123  ·  2012. 02. 28.

  • 본 유권해석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23(2012.02.28.) 회신으로,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을 종합하여 2필지 주택부수토지 인정 여부 및 일괄양도 자산의 가액 안분방법을 밝힌 것입니다.
  •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두 필지가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통칙 89-154…7에 따라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甲이 먼저 취득한 ⓐ필지 위의 주택과 이후 연접 취득한 ⓑ필지가 한 울타리 안에서 주택의 정원·주차장 등으로 함께 사용된다면, 원칙적으로 ⓑ필지도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례에서 甲은 2002년에 주택과 그 부수토지(ⓐ필지)를 취득하고, 2005년에 연접한 ⓑ필지를 추가 취득한 후 ⓑ필지 지하에 주차장 구축물을 신축하고 지상은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두 필지가 모두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상태에서 2012년 2월 주택, 토지(ⓐ·ⓑ) 및 주차장 구축물을 양도하였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정 하에서 ⓑ필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는 위 통칙 기준에 따라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할 때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및 시행령 제16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가액·장부가액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토지와 건물·구축물 모두에 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공급(양도)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며,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합니다. 일부 또는 전부에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장부가액(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먼저 안분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하도록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각 호를 그대로 준용하는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공부상 주택을 기준으로 결정·공시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와 동 법 시행령, 동 부동산가격공시법 제16조 제8항,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부수토지 일부가 공시가격 산정에서 누락된 경우에도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종합하면, 2필지로 구성된 주택부수토지 여부는 한 울타리 안에서 1세대 거주용으로 이용되는지 등 사실관계를 전제로 판단되며, 주택·토지(여러 필지)·지하주차장 등 자산을 일괄 양도하여 가액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의 기준시가·감정평가액 비례 안분 방식에 따라 양도가액을 배분하여 양도차익과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토지·건물·주택의 기준시가를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등으로 정하고,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평가방법을 규정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구분 기장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에 따른 안분계산을 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하고,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거나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특례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토지와 건물·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액 등에 비례하여 공급가액을 안분하는 방법을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7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지번이 다른 2필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라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고 규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6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실제 현황과 다른 공부상 주택을 기준으로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정정·재공시 절차와 효과를 규정
사례 Q&A
1. 지번이 다른 두 필지가 한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모두 주택 부수토지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적공부상 지번이 다른 2필지라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정원·통로·주차장 등 주택의 생활공간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개별 사안을 토대로 하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구체적인 이용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7은 지번이 상이한 2필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23(2012.02.28.) 회신은 이 통칙을 그대로 인용하여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 주택·토지·지하주차장을 한꺼번에 팔 때 양도가액을 어떻게 안분하나요?
답변
주택이 있는 토지(여러 필지 포함)와 건물·지하주차장 구축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실지거래가액만 있고 자산별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 기준을 준용하여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가액·장부가액 비율로 안분하셔야 합니다. 즉, 토지와 건물(지하주차장 포함)의 각 기준시가나 감정가액을 합산한 뒤 그 비율에 따라 총 양도가액을 나누어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양도하면서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시행령 제166조 제6항은 그 안분방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조항은 토지·건물·구축물 일괄 공급 시 기준시가 또는 감정평가가액·장부가액에 비례해 공급가액을 안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23 회신은 이를 그대로 양도소득세 계산에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개별주택가격에 부수토지 일부가 누락된 경우 세법상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누락된 상태의 공부상 현황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이 잘못 공시된 경우에는 그 잘못된 가격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정하여 다시 결정·공시한 정정된 개별주택가격을 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4팀-1177(2008.05.14.) 및 본 회신에서 인용된 내용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에서 말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 현황과 다른 공부상 주택을 적용해 결정·공시된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항,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정·재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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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1.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2년 ⓐ필지 소재 주택 100㎡와 그 부수토지(ⓐ) 200㎡를 취득하고, 2005년 연접한 ⓑ필지(80㎡)를 추가로 취득한 후,

- ⓑ필지 지하에 주차장 구축물(50㎡)을 신축하고, 지상은 ⓐ필지와 같이 주택의 정원으로 사용하고 있음(ⓑ필지는 주택과 한 울타리 안에 있음)

- 주택 및 ⓐ필지는 개별주택가격이 10억원으로 고시되어 있으나, ⓑ필지 및 주차장구축물은 개별주택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甲은 2012년 2월 주택과 토지(ⓐ, ⓑ) 및 주차장 구축물을 일괄양도함(양도가액 20억원)

○ 질의내용

- ⓑ필지가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괄양도한 자산의 양도가액 안분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2항, 제97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물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地價)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배율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물

건물(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다. 생략

라.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 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을 때에는 그 가격에 따르고,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2.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해당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생략

③ 법 제89조제1항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⑤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 ⑤ 생략

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한다.

⑦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⑤ 삭제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7 【2필지로 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범위】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본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818, 2011.09.22.

[사실관계]

-甲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소재에 A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A주택과 별도로 건축된 B지하주차장은 모두 한 울타리 안에 있음

- 2001.07. A주택(106.7㎡) 및 B지하주차장(42㎡) 신축, 대지면적은 685㎡임

[질의내용]

주택부수토지를 계산함에 있어 별도로 건축된 B지하주차장의 주택면적 포함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4팀-1132, 2008.05.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132, 2008.05.08.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건물의 정착면적(수평투영면적)에「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서면4팀-1177, 2008.05.14.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에 부수토지의 일부가 누락되어 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의 최초 공시가격은 어떤 금액을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 규정에서의 "국토해양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과 다른 공부상의 주택을 적용하여 결정ㆍ공시된 경우 당해 주택의 최초공시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정하여 결정ㆍ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2. 28. 부동산거래관리과-1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