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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로 받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

소득세과-0001  ·  2012. 0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법원 판결로 계약금과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경우, 계약금 반환금과 이자·지연손해금 각각의 소득세 과세 여부 및 소득구분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오피스텔 등 부동산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법원 판결로 분양대금(계약금) 자체를 돌려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3조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반환금으로 보입니다. 반면, 그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양대금 반환금 소득세 #오피스텔 계약금 반환 과세 #법정이자 기타소득 #지연손해금 소득 구분 #분양계약 해지 위약금 과세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0001  ·  2012. 01.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득세과-0001, 2012.01.03, 및 선행 회신 소득세과-2713, 2008.08.05를 근거로 한 유권해석입니다.
  • 국세청 소득세과-2713(2008.08.05) 및 본 건 소득세과-0001 회신에 따르면,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조에 규정된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분양계약 해지로 인해 당초 납부한 대금을 단순히 돌려받는 원금 반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다만, 같은 회신에서는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적 성격의 이자·지연손해금은 위약금·배상금 성격의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 본 사안의 오피스텔 분양계약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은 계약금 20,000,000원과 함께 2009.7.12부터 2010.10.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한 것으로 나타나며, 여기서 계약금 20,000,000원 자체는 과세소득이 아닌 반환금, 그에 대한 법정이자 및 연 5%·20%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따르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는 금전 등의 가액이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금은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으로 보지 아니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 대금 자체를 넘지 않는 반환 부분은 비과세 반환금,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적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일반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사안의 지연손해금 및 법정이자는 이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귀결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관련 예규 소득46011-21360(2000.11.22)에서도 상가분양계약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의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하였으며, 또한 그 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보전처분비용·강제집행비용 등은 해당 기타소득(법정이자·지연손해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원천세과-474(2009.05.29) 예규에서는 아파트 분양법인이 수분양자 귀책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하여 해약금은 법인에 귀속되고, 수분양자에게 분양대금 반환금과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경우,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오피스텔 분양계약이 해지되어 법원 판결에 따라 계약금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경우, 계약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기타소득 금액 산정 및 필요경비 인정 여부 등은 관련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조(소득의 범위): 거주자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한 원금 반환은 과세소득으로 보지 않음
  •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이자소득):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유사한 금전 사용의 대가에 해당하는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기타소득의 범위): 재산권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 중 본래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액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당초 지급총액을 넘지 않는 단순 반환은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음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법원의 판결·화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이 아니나,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제4항: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배상금 예시로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 위약금·해약금, 입주지체상금, 금전채무 지연배상금,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열거
사례 Q&A
1. 분양계약 해지로 법원 판결에 따라 계약금을 돌려받을 때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계약금(분양대금) 반환금 자체는 「소득세법」 제3조상 과세대상 소득이 아닌 원금 반환으로 보일 수 있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0001(2012.01.03) 및 소득세과-2713(2008.08.05) 회신에서 법원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시행령 제41조 제7항도 당초 지급총액을 넘지 않는 단순 반환은 기타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받은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분양계약 해지·위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기타소득(위약금·배상금)에 해당할 수 있어,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과-2713(2008.08.05)와 본건 소득세과-0001 회신은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고, 기본통칙 16-0…2도 위약·해약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를 기타소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쓴 변호사 비용과 집행비용은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공제되나요?
답변
상가·오피스텔 등 분양대금 반환을 위한 소송에서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 보전처분비용, 강제집행비용은,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지연손해금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 소득46011-21360(2000.11.22)는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의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동시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보전처분비용·강제집행비용 등은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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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은 ⁠「소득세법」제3조에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소득세과-2713, 2008.08.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2713, 2008.08.05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은 ⁠「소득세법」제3조에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오피스텔 분양계약금 반환금 청구소송으로 계약금 20,000,000원과 2009.7.12부터 2010.10.15 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음

 나. 질의요약

  ○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계약금 반환금액과 법정이자상당액의 소득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0…2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

    법원의 판결 및 화해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④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주택을 분양함에 있어 사업주체가 승인기한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여 입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2. 채권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손해를 배상받게 되는 경우의 지연배상금

    3.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은 위약금 또는 해약금

    4. 퇴직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퇴직금과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지급지연 손해배상금

    5. 임기가 정하여진 법인의 임원이 임기만료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됨으로써 「상법」 제3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퇴직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지급받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한다.

    6. 상행위에서 발생한 크레임(Claim)에 대한 배상으로서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는 배상금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원천세과-474, 2009.05.29

    아파트를 분양하는 법인이 수분양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당해 법인에게 해약금이 귀속되고 수분양자에게는 분양대금 반환금과 함께 반환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이 귀속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당해 이자상당액에서 해약금을 차감한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세과-4434, 2008.11.28

    기타소득 중 ⁠“위약금 또는 배상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따르는 것이고 여기에는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상행위에서 발생한 클레임에 따라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배상금을 포함하는 것이며, 이때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 등의 여부·금액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원천징수세율(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2713, 2008.08.05

  부동산 분양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납부한 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의 반환금은 소득세법 제3조에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에 관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21360, 2000.11.22

  상가분양에 관한 계약의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에 대한 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 등은 기타소득(법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1. 03. 소득세과-00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