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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용역을 과세로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징세과-999  ·  2012.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처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했음에도 과세로 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와 그 경정청구기간 및 기간 경과 후 직권경정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처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 신고·납부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를 전제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이 지나더라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정청구 기간 #부가가치세 면제 경정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국민주택 #국세기본법 45조의2 #명백한 오류 직권경정 #잘못 납부한 부가세 환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999  ·  2012. 09.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징세과-999, 2012.09.13. 회신 내용 및 인용 기존해석(서면1팀-515, 2007.04.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2006.01.04.)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질의된 사안에서처럼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해당함에도 이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면제대상임에도 세액을 과다 신고한 것이므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용역이 실제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을 충족하고, 동시에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경우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감액 및 환급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국세기본법 체계상 과세표준이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로 과다 신고한 때에도 정해진 절차(경정청구 등)가 없는 한 정부가 당연히 과다 부분을 감액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3년의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한 이후에는 일반적인 경정청구만으로는 감액을 요구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 그러나 국세청 기존 해석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명백한 오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나, 법률상 면제대상임이 명확함에도 단순한 착오 등으로 과세로 신고한 경우는 직권경정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한편 잘못 혹은 초과 납부된 세액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타 세액에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환급권은 국세기본법 제54조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 결국,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에도 그에 대한 설계용역·건설용역 등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로 신고·납부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로 과다 납부세액의 환급을 구할 수 있고, 그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인정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의 직권경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 허용
  •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잘못 또는 초과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타 세액에 충당하거나 환급하도록 규정
  • 국세기본법 제54조(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납세자의 국세환급금 및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일정 리모델링 용역 포함)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5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상 신고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3년 내 경정청구 가능하고,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때 세무서장의 직권경정 가능
사례 Q&A
1.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부가세 면제대상인데 착오로 과세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충족함에도 귀하가 이를 과세로 신고·납부하였다면,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를 전제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는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 경정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징세과-999 회신은 면제대상 용역을 과세로 신고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존 해석사례(서면1팀-515 등)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다 신고 후 3년이 지난 뒤에도 명백한 오류가 있으면 직권경정으로 환급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를 과다 신고한 후 경정청구기간 3년이 이미 경과한 경우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때에는 국세청의 기존 해석에 따라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경정하여 잘못 납부된 세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해석은 신고납부세목에서 착오로 과다 신고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없으면 정부에 감액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도,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고, 징세과-999 회신도 이러한 기존 해석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 환급청구와 소멸시효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를 잘못 또는 초과 납부한 경우 세무서장은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충당 또는 환급할 수 있고, 이에 관한 환급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51조는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 납부한 금액이 있을 때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충당·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제54조는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징세과-999 관련 해석 구조에서도 이러한 일반 규정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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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정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이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직권경정을 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1팀-515, 2007.04.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2006.01.04)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515, 2007.04.24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2006.01.04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甲법인은 1997.4월 설립하여 현재까지 건축설계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설계용역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 최근 건축주들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제1항제4호에 따라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라며 부가가치세 반환을 요구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여부 및 경정청구기간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세법」 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⑤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급세액을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그 환급액은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충당(다른 세목의 원천징수세액에의 충당은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 충당ㆍ조정명세를 적어 신고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환급액을 즉시 환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나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즉시 환급한다.

 ⑥ 국세환급금 중 제2항에 따라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환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이 세무서장의 소관 수입금 중에서 지급한다.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ㆍ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7조의4제6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제54조【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 】

 ① 납세자의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島嶼)로서 지식경제부장관(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3. 유사사례

○ 서면1팀-515, 2007.04.24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 당해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2006.01.04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9. 13. 징세과-9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