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 특별쟁의기금 등의 명목으로 퇴직시 반환을 조건으로 하는 기금 납부액은 기부금세액공제대상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나, 해당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 특별쟁의기금 등의 명목으로 퇴직시 반환을 조건으로 하는 기금 납부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귀 질의는 원천세과-175(2011.3.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금번 노동조합(조합원 500명)에서는 향후에 발생할 노동쟁의에 대비하여 1인당 00만원을 10년 동안 쟁의기금으로 납부하기로 결의, 쟁의기금은 1년에 0억씩 00억원이 적립될 예정이며 조합원이 퇴직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임
2.질의내용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쟁의기금으로 납부한 금액도 노동조합비와 동일하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④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 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1.제34조 제2항 제1호의 특례기부금
2.제34조 제3항 제1호의 일반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③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반기부금: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이하 이 조에서 "단위노동조합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이라 한다)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4.관련예규 및 판례
○원천세과-175(2011.3.28.)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 특별쟁의기금 등의 명목으로 퇴직시 반환을 조건으로 하는 기금 납부액은 기부금세액공제대상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나, 해당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 특별쟁의기금 등의 명목으로 퇴직시 반환을 조건으로 하는 기금 납부액은 일반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귀 질의는 원천세과-175(2011.3.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사실관계
○금번 노동조합(조합원 500명)에서는 향후에 발생할 노동쟁의에 대비하여 1인당 00만원을 10년 동안 쟁의기금으로 납부하기로 결의, 쟁의기금은 1년에 0억씩 00억원이 적립될 예정이며 조합원이 퇴직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반환하는 조건임
2.질의내용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쟁의기금으로 납부한 금액도 노동조합비와 동일하게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함
3.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④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한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제61조 제2항에서 "기부금 세액공제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산출세액(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1.제34조 제2항 제1호의 특례기부금
2.제34조 제3항 제1호의 일반기부금. 이 경우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기부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③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일반기부금: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것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이하 이 조에서 "단위노동조합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이라 한다)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4.관련예규 및 판례
○원천세과-175(201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