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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건물가액 0원 부가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제과-267  ·  2012.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당사자 사이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약정하고 양수인이 해당 건물을 철거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건물의 공급가액을 0원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토지·건물 가액을 안분하여 건물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토지와 그 위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한 뒤 양수인이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상 건물가액 0원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으로 볼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 안분 방식으로 건물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 건물 일괄양도 #건물가액 0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건물 철거 부가세 #실지거래가액 안분 #기준시가 안분계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267  ·  2012. 05. 24.

  • 본 회신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7(2012.05.24.)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를 근거로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건물 과세표준 산정기준을 밝힌 것입니다.
  •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여 기재하되, 건물 가액을 없는 것으로 약정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실제로 철거한 경우가 전제됩니다.
  • 이때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건물 철거가 사전에 예정되어 있었고, 그 예정에 따라 실제 철거가 이루어졌으며, 계약서에 구분 기재된 건물가액 0원이 거래당사자 간의 특수관계 여부, 건물의 노후 정도, 경제적 가치 등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0원으로 보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반대로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물가액 0원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거나, 건물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감정가액·장부가액 등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건물 공급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또한 건물 과세표준이 0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서의 기재내용, 건물의 노후화 정도, 실제 사용 여부, 양수 후 철거 시기·철거 여부 등 거래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0원으로 약정하더라도, 과세당국은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건물 0원 약정이 실질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본다면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른 안분계산을 통해 건물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경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가의 금액을 합한 공급가액이며, 부당하게 낮은 대가 또는 무상 공급의 경우에는 공급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 제1호: 토지와 건물 모두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건물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또는 감정평가가액)에 비례하여 공급가액을 안분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 제2호·제3호: 기준시가 또는 감정가액이 없거나 적용 곤란한 경우에는 장부가액 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는 등 토지·건물 공급가액의 합리적 분배 기준을 정한다.
사례 Q&A
1. 토지와 건물을 같이 팔고 건물가액을 0원으로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적고 양수인이 건물을 즉시 또는 단기간 내 철거했다면, 매매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0원 약정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건물 전체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감정가액 등에 따라 안분계산해 건물분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67(2012.05.24.) 회신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건물가액을 0원으로 약정하고 건물을 철거한 경우, 건물 철거 예정·실제 철거·거래의 정상성 등이 충족되면 건물 과세표준을 0원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계산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2. 건물 철거를 전제로 한 토지·건물 일괄매매에서 건물가액을 0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건물가액 0원이 인정되려면, 첫째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야 하고, 둘째 양수인이 실제로 해당 건물을 철거해야 하며, 셋째 계약서에 구분 표시된 건물가액 0원이 건물의 노후 상태, 사용 여부, 경제적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보일 정도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물 과세표준을 0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건물가액 0원 약정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계약 당시 철거 예정, 사후 실제 철거, 0원 평가의 거래상 합리성을 제시하면서,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른 안분계산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세무서가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 거래에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답변
양도인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적었더라도, 건물의 실제 경제적 가치가 존재하거나 0원 약정이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건물 철거 예정·실제 철거 등의 요건이 부족한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 중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기준시가·감정가액·장부가액 등에 비례해 건물분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사실관계에서 관할 세무서는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기준시가 비례 안분계산으로 건물 공급가액을 산정해 경정하였고, 기획재정부 회신은 건물 0원 과세표준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기준시가·감정가액·장부가액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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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건물의 과세표준이 0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이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과세표준은 ⁠‘0원’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의 과세표준이 ⁠‘0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건물 노후화 상태, 사용여부 및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양도사업자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건물”)을 양수법인에게 ooo억원(건물분 매매가액 ⁠“0원”)에 매각

 - 양수법인은 양도사업자로부터 쟁점건물의 등기를 이전받은 후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이 건축물을 신축하여 분양

○ 양도사업자는 쟁점건물에 대한 공급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 관할 세무서에서는 양도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일괄양도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그 매매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 공급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ooo억원으로 산정하여 경정

2. 신청내용

○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당사자 간 건물가액을 0원으로 약정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방식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1조에 규정된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05. 24. 부가가치세제과-2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