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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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주)의 주주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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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
AAA (대표이사) |
BBB (임원) |
CCC (임원) |
DDD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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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비율 |
50% |
23% |
17% |
10% |
2. 신청내용
○2011.xx.xx.에 사망한 甲(주)의 출자임원인 CCC의 보유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 (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 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 방법 등】
(생략)
⑩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9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 임원ㆍ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생략)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2-19…1 【 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 】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다.
1. 피상속인과 영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