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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특수관계자 주식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

법규재산2012-38  ·  2012. 03.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주 1인과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한 결과 최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그 그룹에 속한 피상속인(출자임원)이 보유한 주식이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증세법 제22조)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주주 1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친족, 사용인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을 합산하여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그 그룹에 속하는 해당 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은 최대주주 보유 주식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최대주주 보유 주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상증령 제19조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출자임원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2-38  ·  2012. 03. 13.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재산2012-38」(2012.03.13.) 예규·유권해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친족, 사용인, 생계를 의존하는 자 등)에 있는 자들이 보유하는 주식 등을 합산하여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그 그룹에 속하는 해당 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은 모두 최대주주 보유 주식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이 합산하여 산정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이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출자지분’에 해당하므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 범위에 포함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사안의 사실관계에서 甲 주식회사의 출자임원인 CCC는 다른 주주와의 관계 및 지분구조에 따라,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정하는 최대주주 판정 시 다른 특수관계인과 함께 보유주식이 합산되는 구조에 있고, 이 합산 결과 최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므로, CCC가 보유한 주식 역시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 2011.xx.xx. 사망한 피상속인 CCC의 甲(주) 보유 주식은 비록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의 하나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에는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2-19…1을 근거로, 피상속인과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그 특수관계인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보아, 이들이 보유한 주식·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해석 기준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순금융재산의 가액에 대해 일정 한도 내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주식·출자지분은 금융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의 범위를 예금·적금·주식·출자지분 등 광범위한 금융자산으로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법 제22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주주 1인과 친족·사용인 등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산하여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으로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비상장주식 및 출자지분 등도 금융재산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2-19…1: 피상속인과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고 해석하여, 이들이 보유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보유분으로 취급함
사례 Q&A
1. 최대주주가 보유한 비상장주식도 금융재산 상속공제에서 제외되는지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출자지분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비상장주식이라도 최대주주 보유분이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은 최대주주 보유 주식·출자지분을 금융재산에서 제외하고,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는 최대주주 판단 기준과 금융재산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법규재산2012-38 회신은 이를 근거로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공제 배제를 확인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
주주 1인과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특수관계인(친족, 사용인 등)의 지분을 합산해 그 합계가 가장 많아 최대주주에 해당하게 되면, 그 그룹에 속한 주주가 보유한 주식 등은 최대주주 보유분으로 보아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정의하고, 기본통칙 22-19…1은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이 최대주주인 경우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고 규정하며, 국세청 법규재산2012-38은 이러한 경우 상증세법 제22조 공제 적용을 부인하였습니다.
3. 출자임원이 보유한 주식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대상인지 판단하는 방법
답변
출자임원이 보유한 주식이 공제 대상인지 보시려면, 먼저 상속개시일 현재 그 임원이 다른 주주 및 시행령 제19조제2항 특수관계인과의 관계를 파악한 후, 이들과 보유지분을 합산해 최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합산 결과 최대주주에 해당하면 해당 주식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 금융재산에 포함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제2항은 최대주주 보유분을 금융재산에서 제외하고, 시행령 제19조제2항은 친족·사용인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최대주주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규재산2012-38 및 기본통칙 22-19…1은 이러한 합산 판정을 근거로 출자임원 보유 주식의 공제 배제를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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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주)의 주주현황

  

주주명

AAA

(대표이사)

BBB

(임원)

CCC

(임원)

DDD

(감사)

지분비율

50%

23%

17%

10%

2. 신청내용

 ○2011.xx.xx.에 사망한 甲(주)의 출자임원인 CCC의 보유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①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ㆍ적금ㆍ부금ㆍ계금ㆍ출자금ㆍ신탁재산 ⁠(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ㆍ보험금ㆍ공제금ㆍ주식ㆍ채권ㆍ수익증권ㆍ 출자지분ㆍ어음 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 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 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사용인과 사용인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8조 【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 방법 등】

 (생략)

 ⑩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포함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19조제2항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상속인"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4조【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제10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 임원ㆍ 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성과급 등의 범위】

 ① 법 제20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과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생략)

  4. 내국법인이 근로자[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는 제외한다]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가.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다. 감사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22-19…1 【 최대주주 등의 판정기준 】

  법 제22조제2항 및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이하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다.

  1. 피상속인과 영 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른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2. 03. 13. 법규재산2012-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