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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일반세율 적용 여부(2016년 이후)

재산세제과-854  ·  2018.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추가 세율(10%p)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으며, 종전 법령 및 부칙에 근거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일반세율 적용 #취득시기 #2016년 이후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54  ·  2018. 10. 1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2018.10.10.) 회신에 근거함.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개정된 법령(세율에 10%p 가산 적용)은 해당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종전 법령 및 부칙의 경과규정에 근거하여 일반세율 적용 입장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일반세율 또는 가산세율 적용 규정
  •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8852호): 구법 적용 기간 내 취득 토지의 세율 특례
  • 소득세법 부칙(2013.1.1. 법률 제11609호):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일자별 세율 적용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 세율 적용 방식의 구체적 명시
사례 Q&A
1. 2010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7년에 양도할 경우 적용 세율은?
답변
2010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7년에 양도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회신에 따르면, 2009.3.16.~2012.12.31. 취득 토지는 일반세율 적용이 명시됐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가산세율 10%p가 적용되는 경우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 본 2009.3.16.~2012.12.31. 취득 토지는 가산세율 10%p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종전 법령 및 부칙에 의해 일반세율만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 세율이 변경된 시기와 적용대상은?
답변
세율 변경은 법령 개정에 맞춰 적용되며, 일정 시기 이전 취득분에는 종전 법령이 따릅니다.
근거
2016년 이후 양도분이라도 2009.3.16.~2012.12.31. 취득 토지에는 개정 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밝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함

회신

【질의】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하는 경우 세율적용 방법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함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반세율+10%p를 적용함

【회신】제1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10. 재산세제과-8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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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일반세율 적용 여부(2016년 이후)

재산세제과-854  ·  2018.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할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추가 세율(10%p)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명확히 밝혀졌으며, 종전 법령 및 부칙에 근거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일반세율 적용 #취득시기 #2016년 이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854  ·  2018. 10. 10.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2018.10.10.) 회신에 근거함.
  •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개정된 법령(세율에 10%p 가산 적용)은 해당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 종전 법령 및 부칙의 경과규정에 근거하여 일반세율 적용 입장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일반세율 또는 가산세율 적용 규정
  • 소득세법 부칙(2008.12.26. 법률 제8852호): 구법 적용 기간 내 취득 토지의 세율 특례
  • 소득세법 부칙(2013.1.1. 법률 제11609호): 비사업용 토지의 취득일자별 세율 적용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조항: 세율 적용 방식의 구체적 명시
사례 Q&A
1. 2010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7년에 양도할 경우 적용 세율은?
답변
2010년에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7년에 양도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4 회신에 따르면, 2009.3.16.~2012.12.31. 취득 토지는 일반세율 적용이 명시됐습니다.
2.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가산세율 10%p가 적용되는 경우는?
답변
해당 유권해석에서 본 2009.3.16.~2012.12.31. 취득 토지는 가산세율 10%p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종전 법령 및 부칙에 의해 일반세율만 적용됨을 안내하였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 세율이 변경된 시기와 적용대상은?
답변
세율 변경은 법령 개정에 맞춰 적용되며, 일정 시기 이전 취득분에는 종전 법령이 따릅니다.
근거
2016년 이후 양도분이라도 2009.3.16.~2012.12.31. 취득 토지에는 개정 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밝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함

회신

【질의】2009.3.16.부터 2012.12.31.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를 2016.1.1. 이후 양도 하는 경우 세율적용 방법

종전 법령 및 부칙에 따라 일반세율을 적용함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일반세율+10%p를 적용함

【회신】제1안이 타당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8. 10. 10. 재산세제과-8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