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다목적자동차 UTV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세과-376  ·  2012. 1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승용자동차 해당 여부는 어느 기관에 확인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및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한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해당 차량이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확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UTV 개별소비세 #다목적자동차 개별소비세 #승용자동차 분류 기준 #자동차관리법 제3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개별소비세 시행령 별표1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376  ·  2012. 11. 12.

  • 본 회신은 국세청 소비세과-376(2012.11.12.) 유권해석으로, 「개별소비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규정을 근거로 다목적자동차 UTV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설명한 것입니다.
  •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쟁점자동차인 UTV가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로 분류된다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자동차로 보지 아니하여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 다만, 다목적자동차 UTV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체는 국세청이 아니라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소관 사항이므로,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여 분류를 확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사례로,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2(2011.09.05.)에서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ATV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이륜자동차에 포함됨에 따라 개별소비세법상 이륜자동차 과세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소비세과-434(2010.12.22.)에서도 ATV를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으로 본 바 있어, 자동차관리법상 분류 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는 일관된 해석 흐름이 확인됩니다.
  • 따라서 UTV와 같이 다목적·특수형 차량의 경우에는 먼저 자동차관리법상 구분기준에 따른 차량 유형(승용·이륜 등)을 국토해양부에서 확인한 후, 그 분류 결과에 따라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배기량 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캠핑용자동차·이륜자동차를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규정하고 세율(5%)을 정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6항: 과세물품의 세목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 과세물품 판정은 명칭과 무관하게 물품의 형태·용도·성질 등 중요한 특성에 따른다고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1 제5호 가목: 「자동차관리법」 제3조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일정 소형차 제외)를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자동차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일정 배기량·출력 초과분을 과세대상으로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3조: 자동차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으로 구분하는 자동차의 기본 구분기준을 규정
사례 Q&A
1. 다목적자동차 UTV가 승용자동차로 분류되면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소비세과-376 유권해석에 따르면 다목적자동차 UTV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 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시행령 별표1 제5호상의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와 시행령 별표1 제5호는 과세대상 자동차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세과-376 회신에서 UTV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UTV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는 어디에 문의해야 하나요?
답변
UTV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세청이 아닌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소비세과-376 회신은 UTV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전제로 하면서, 승용자동차 해당 여부 판정은 자동차관리법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 권한이라고 명시하며 국토해양부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ATV와 같이 특수 차량은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ATV, UTV 등 특수 차량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는 먼저 「자동차관리법」 제3조 기준에 따른 차량 구분(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을 소관 부처에서 확인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와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과세물품 범위에 포함되는지 검토하는 순서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2 및 소비세과-434에서는 자동차관리법상 ATV가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도록 개정된 이후 개별소비세법상 이륜자동차 과세물품으로 본 사례가 있고, 소비세과-376에서도 UTV의 승용자동차 여부를 자동차관리법 기준에 따라 먼저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목적자동차 UTV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하기 바람

회신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구분기준에 따른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목적자동차 UTV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하기 바람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 다목적자동차 UTV(Utility Task Vehicle)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관계

  - UTV(Utility Task Vehicle,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 : 다목적용 차량으로서 2인 또는 4인이 탑승 가능하며, 자동차형 원형 핸들을 장착, 조작이 용이하고 적재함이 기본 장착 되어 있으며 농기구 걸이, 트레일러 장착 등 편의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음

2. 관련규정 및 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배기량이 2천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씨씨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100분의 5

 ⑥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제5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

【별표 1】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 분

과세물품

5.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

자동차

가.「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정원 8명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씨씨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미터 이하이고 폭이 1.6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나.「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구분기준에 따라 이륜자동차로 구분되는 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국방용 또는 경찰용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은 제외한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2(2011.09.05.)

2009년 1월 1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ATV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나목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자동차관리법」상 ATV가 2009.1.1.부터 이륜자동차에 포함되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따라 2009.1.1. 이전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 소비세과-434(2010.12.22.)

ATV(All Terrain Vehicle)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11. 12. 소비세과-3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