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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폐업한 하수급인 공사대금 지급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949  ·  2012. 09.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업한 하수급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질의사안과 같이 하수급인이 폐업 후 공사를 완료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부분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폐업 하수급인 부가세 #공사대금 부가세 환급 #세금계산서 미발급 공제 #공급가액 110분의 10 #부가세 환급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49  ·  2012. 09.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49, 2012.09.14 및 기질의회신문 부가46015-1286, 1999.05.03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286, 1999.05.03)에 따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지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에 그칠 뿐이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불공제 처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질의사안과 같이 하수급인이 이미 폐업한 상태에서 공사를 완료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였고, 법원이 ‘하수급인에게 기성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하였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교부받지 못한 이상, 그 금액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는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국세청은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를 매입세액 공제의 필수 요건으로 보면서, 세금계산서가 전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발급 자체가 ‘매입세액 공제 배제 사유’일 뿐이고, 별도로 공급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매입세액으로 의제한 후 불공제하는 제도는 부가가치세법 체계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폐업한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소송에서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급하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교부되지 않았다면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사업자의 환급세액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및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안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재화·용역의 공급시기를 정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시점 및 과세표준·세액 확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시기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 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갖춘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함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과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세액 등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불공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등록번호·공급가액 등이 누락·오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세금계산서 미수취·기재사항 불비 시 불공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누락·허위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는 별도로 인정함
사례 Q&A
1. 폐업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해 부가세까지 지급했는데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폐업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하수급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부가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제·환급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949, 2012.09.14 및 부가46015-1286 회신문은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시기에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때에 한해 가능하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단지 공제 불가에 그칠 뿐,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하여 처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법원 판결로 부가가치세 포함 공사대금을 지급해도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세 환급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민사상 지급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대체하지 못하므로, 판결문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규정하고,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회신문은 이 규정을 근거로, 판결에 따른 지급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불공제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은 기질의회신문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히 매입세액 공제가 배제될 뿐이며,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별도로 불공제 처리하는 방식은 부가가치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46015-1286, 1999.05.03 회신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라고 명시하면서,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불공제 규정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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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286, 1999.5.3)를 참조하기 바람

○ 부가46015-1286, 1999.05.03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님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2011.4.22. 경기도 광명시 소재 건물의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나. 하수급인은 계약체결일 전인 2011.4.18. 폐업하였음에도 질의자를 기망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못함

 다. 하수급인은 질의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진행하여 법원에서 ⁠‘하수급인에게 기성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선고를 하였음

2. 질의내용

   하수급인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면 하수급인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질의자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9. 14. 부가가치세과-9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