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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채권정리기금 배당과 법인세법 제51조의2 적용

법인세제과-0994  ·  2012.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배당을 지급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당 배당에 대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의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배당을 지급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배당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실채권정리기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배당 익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1조의2 #수익사업 소득 제외 #법인세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0994  ·  2012. 09. 20.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994(2012.09.20.) 유권해석에 따른 판단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해당 배당을 지급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그 배당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즉,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수령한 배당이 시행령 규정에 의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과세되지 않더라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이를 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배당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 이 유권해석은 배당을 수령하는 측(부실채권정리기금)의 소득세·법인세 과세 여부와, 배당을 지급하는 측(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적용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는 배당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해당 배당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그 규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등에 대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 개정 전):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특정 수입 등을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규정
  • 법인세법상 수익사업 개념: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수입만을 과세대상으로 보며,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적 소득은 과세 대상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관련 규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투자대상 기업으로부터 얻은 배당·이자 등 수익에 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법상 과세 및 각종 공제·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
  • 법인세법 및 시행령의 체계: 배당 지급 법인과 배당 수령 법인의 과세관계는 각각 별도로 규정되며, 수령 법인의 비과세·소득제외 여부와 지급 법인의 배당 익금불산입 적용 여부는 독립적으로 판단
사례 Q&A
1.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는 배당을 받으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배당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 여부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이 구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배당을 지급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994(2012.09.20.)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받은 배당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배당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받는 배당의 수익사업 소득 제외가 배당 지급 법인의 법인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받는 배당이 시행령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더라도, 이는 수령 법인의 과세 여부에 관한 규정일 뿐이며,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여전히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체계상 수령 법인의 수익사업 소득 제외 규정(구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과, 지급 법인의 배당 익금불산입 규정(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본 유권해석은 두 규정이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본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지급한 배당을 익금불산입 처리하려면 어떤 규정을 참고해야 하나요?
답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지급한 배당을 익금불산입하려는 경우, 배당 수령자의 지위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셔야 하며,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배당소득이 구 시행령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0994 유권해석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배당소득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도, 배당 지급 법인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실무에서는 동 조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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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이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함

회신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 라목에 따라 수익사업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해당 배당에 대해 ⁠「법인세법」제51조의2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09. 20. 법인세제과-099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