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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국내 거주자가 국내사업장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고가 취득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7  ·  2012. 12.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의 주주인 국내 거주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소재 외국법인으로부터 해당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주식을 양수하는 국내 거주자가 법인세법상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소재 외국법인이 우리나라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증법상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국내 거주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상의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한·영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국내 거주 개인이 지급 시 원천징수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7 #영국법인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 #한영 조세조약 양도소득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외국법인 원천징수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7  ·  2012. 12. 12.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7(2012.12.12.) 회신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소재 외국법인이 국내 거주자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가 판단되었습니다.
  • 회신에서는 먼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영국 소재 법인으로서 한·영 조세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므로, 이 거래에 따른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권 귀속을 한·영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검토하였습니다.
  • 한·영 조세조약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이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거주지국(영국)에만 귀속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내 비상장주식의 고가 양도 대가는 국내 세법상으로는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조세조약 우선 적용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보게 되며, 그 결과 원천징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질의 사실관계에서 외국법인은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이나, 국내 거주 양수인들과는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정만 있을 뿐 국조법상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기존 예규(재삼46014-2596)를 인용하여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유사 예규인 법규과-1242(2012.10.26)를 참고하면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각 체약국 간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 과세 여부 및 원천징수 의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5호: 제93조 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을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는 소득으로 지급하는 자에게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조세조약 등 예외 규정 존재)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
  • 한·영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언급된 재산 이외의 재산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
  • 한·영 조세조약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부동산 및 부동산 가치와 관련된 주식·지분 양도소득의 과세권을 해당 부동산 소재국 등에 부여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그 외 일반적인 주식 양도소득과 구별
사례 Q&A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한국 개인에게 고가로 팔면 원천징수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7 회신에 따르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 소재 외국법인이 국내 거주 개인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상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한·영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라 과세권이 영국에만 귀속되어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국내 거주 개인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이 회신은 국내원천소득 규정(법인세법 제93조 제9호)과 원천징수 규정(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제5호)을 전제로, 조세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에 따라 한·영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을 해석한 것입니다. 해당 주식이 부동산 관련 특수주식이 아니므로 일반 주식 양도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권은 영국에만 인정되어 국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2. 외국법인 최대주주가 보유한 국내 비상장주식을 다른 국내 개인주주가 고가로 매입할 때 특수관계 여부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질의 사례에서 영국 소재 A법인은 내국법인의 최대주주이고, 나머지 국내 개인주주들은 A법인의 요청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상증법 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려는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유사사례(재삼46014-2596)를 인용하여,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정만으로는 국외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단순 주주관계만으로는 국조법 제4조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거래로 보지 않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과 다른 거래가격에 대해 과세당국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재삼46014-2596 예규에서, 단순한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고, 본 회신에서도 이를 유사사례로 제시하여 질의 거래를 국외특수관계인 거래로 보지 않는 방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3. 한·영 조세조약에서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의 과세권은 어느 나라에 있나요?
답변
한·영 조세조약 제13조에 따르면, 부동산이나 부동산 가치와 직접 관련된 주식·지분, 고정사업장 자산, 국제운수 자산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부동산 소재국이나 고정사업장 소재국 등에 과세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양도인이 거주하는 체약국에서만 과세하도록 규정됩니다. 따라서 영국 거주 법인이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과세권은 영국에만 있고 우리나라에는 과세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조약은 국내세법보다 우선 적용되며, 한·영 조세조약 제13조 제1항~제4항은 부동산 및 그 관련 주식·지분, 고정사업장 자산, 국제운수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권을 규정합니다. 제5항은 이들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7 회신은 해당 비상장주식이 부동산 관련 특수주식이 아니라고 보고, 이에 따라 제5항을 적용하여 영국에만 과세권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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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동 주식을 양수한 국내 거주자가 원천징수하여야 할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내 거주자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한․영 조세조약」제13조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원천징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내국법인(갑법인)은 방향제를 제조하는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영국 소재 법인, 이하 ⁠‘A법인’)이 갑법인의 지분을 50%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나머지 주주들은 모두 국내 거주자인 개인들임

 ○ 갑법인의 나머지 국내거주 개인주주들은 A법인의 요청에 따라 A법인이 보유한 갑법인 주식을 상증법 상의 평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고자 함

나.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주주인 국내거주자가 동 내국법인의 주주인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동 내국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고가로 양수한 경우 주식을 양수한 국내거주자의 원천징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법인세법」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5. 제93조제9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의 "정상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지급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92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국조법」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한․영 조세조약」제13조【양도소득】

1. 제6조에서 언급되고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다음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 승인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이외의 주식으로서 그 주식의 가치 또는 동 가치의 대부분이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하는 것.

   나. 그 자산이 주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 또는 "가"호에 언급된 주식으로 구성된 조합 또는 신탁의 지분.

3. 일방체약국의 기업이 타방체약국안에 가지고 있는 고정사업장의 사업용 재산의 일부를 형성하는 동산 또는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타방체약국에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에 속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과 그러한 고정사업장(단독으로 또는 기업체와 함께) 또는 고정시설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국제운수상 운항되는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동 선박이나 항공기의 운항에 관련되는 동산의 양도로부터 동 거주자가 취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5. 이 조 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서 언급된 재산이외의 재산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6. 이 조 제5항의 규정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며 또한 재산의 양도직전 5년중 어느 때에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였던 개인이 재산의 양도로부터 취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자국법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동 일방체약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삼46014-2596, 1996.11.23

   양도자와 양수자의 관계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만으로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

○ 법규과-1242, 2012.10.26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국내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법인세법」제93조제9호와「한·말레이시아 조세조약」제13조에 따른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12. 12.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