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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외국 재산 증여 후 국내재산 추가 증여 시 증여세 합산 여부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870  ·  2015.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외 재산을 증여하여 외국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뒤, 이후 국내 재산을 동일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 증여세를 합산과세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S요약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고 해당 증여재산에 대해 외국 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나중에 국내 재산을 동일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더라도 국내 증여세 합산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증여 #증여세 #합산과세 #비거주자 #외국과세 #국내재산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870  ·  2015. 01.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870, 2015-01-14
  • 거주자가 국외에 있는 재산을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증여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증여세(미국 등에서 과세된 사실 포함)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이후 동일 자녀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합산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관련 해석에 따르면, 외국 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명확히 부과된 경우 국내법상 추가로 합산과세 의무 없이 별도로 과세하라는 취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만약 증여받은 국외 재산에 대해 외국에서 증여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질의 세금을 이미 부담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국내 증여 시 합산하지 않고 신고 및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미국에서 증여세를 실제로 납부하여 세법상 중복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되어, 동일 자녀에게 국내주택 증여 시 국외재산과의 합산과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산과세)하는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외국 또는 국내 증여세가 부과된 때는 국내 납세의무 면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및 과세 범위 규정(비거주자에 대한 증여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 정의 및 과세대상 재산의 범위 명확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비거주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의무, 국내재산 및 일정 국외재산 한정
사례 Q&A
1. 거주자가 비거주자 자녀에게 미국 부동산 증여 시 외국 증여세 납부 후 국내 주택 추가 증여 시 세금 합산되나?
답변
외국(예: 미국)에서 증여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동일 자녀에게 국내 재산을 추가로 증여하더라도 국내 증여세는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외국 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사실이 있다면 국내법의 합산과세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2. 해외에서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 낸 경우 국내 증여할 때 이중과세 되나요?
답변
외국에서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냈을 경우, 이후 동일 수증자에게 국내 재산을 증여해도 이중과세 없이 별도로 과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외국에서 동일 성질의 세금을 과세받은 부분은 국내에서 합산하지 않습니다.
3. 국외 재산과 국내 재산을 연달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국내 증여세 신고 방법은?
답변
국외 재산 증여로 외국 증여세를 납부한 내역을 증빙해두시고, 이후 국내 재산 증여분만 신고하면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870)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7조 제2항에 근거하여 합산과세가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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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더라도 합산과세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다시 해당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국내 주택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 기증여하고 미국법령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미국소재 부동산(콘도)을 합산과세 여부 및 합산 과세되는 경우 미국에서 납부한 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 여부

2. 사실관계

 ○신청인은 ’14.3월 본인 소유의 미국 소재 부동산(콘도)을 미국 영주권자인 자녀에게 증여한 후 미국세법에 따라 증여세신고를 함

   * ’15.4.15.까지 신청인(증여자)은 미국 IRS에 증여세 $578,440을 신고납부해야 함

 ○ ⁠‘14.8.18. 신청인 소유 국내 주택을 다시 미국 영주권자인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계약서 작성

   * 증여부동산: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97-10(서초 1497-18) 서초현대빌라트 901호

3.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①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2조제3호나목, 제40조제1항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제4항,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해당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외국의 법령에 따라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재산이 있는 국가의 증여 당시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시가)에 따르되 그 시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7조, 제53조,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8조, 제69조제2항,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및 제76조를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등】

 ① 법 제1조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법 제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로 본다.

 ③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법 제4조제2항에서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금융거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에 보유한 재산

  2.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외국법인(증여재산 취득일 현재 자산총액 중 국내 소재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생략)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출처 : 국세청 2015. 01. 14.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08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