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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두 채 보유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5-부동산-1134  ·  2015. 07.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2개 주택이 있는 1세대가 상속주택 1개를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요?

S요약

국세청은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2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중 1개를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상속주택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동산-1134  ·  2015. 07. 1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부동산-1134 (2015-07-14)
  •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주택 2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1개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상속주택이 2개 이상인 경우, 동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각 1개씩을 보유할 때만 예외적으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취급 특례가 인정됩니다.
  • 사안의 사실관계는 甲이 아버지로부터 A, B 주택을 모두 상속받아 두 주택 외에 별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시행령 조항에 따라 본 사유는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가 인정될 수 없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으니, 실무에서는 상속주택의 수와 관계를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기준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및 일반주택의 특례 요건 및 적용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 1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특례 인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 호: 피상속인 소유 주택 복수 시 특례 적용 1주택 선정 기준
사례 Q&A
1. 상속주택이 2채일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주택이 2채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은 상속주택이 1채, 일반주택이 1채일 때만 특례를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긴 주택만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이 될까요?
답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긴 주택만 상속받은 경우라면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2주택 모두 상속받은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1세대 1주택 특례는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각각 1채일 때만 인정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상속으로 2주택을 취득한 자가 1채를 매도하면 과세되나요?
답변
네, 2개 상속주택 중 1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시행령 제155조 제2항 해석에 따라 특례 적용 불가가 분명히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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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 2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1개를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상속주택 2개를 소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1개를 양도할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12.13. 甲의 父, 경기 평택 소재 A주택 취득

  - 1991.04.09. 甲의 父, 경기 평택 소재 B주택 취득

  - 2002.06.29. 甲의 父 사망(상속개시당시 별도세대인 甲이 A, B주택을 전부 상속받음)

     * 현재 甲 세대는 상속받은 A, B주택외 다른 주택 없음

  ○ 질의내용

   甲이 상속받은 2개의 주택 중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긴 A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B주택을 일반주택으로 보아 B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5. 07. 14. 서면-2015-부동산-113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