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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재상속분 판단 및 증여세 공과금 여부

재산세과-258  ·  2012.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전 상속에서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 납부하는 경우 그 증여세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 상속재산 중 실제로 재상속된 재산에 한정되며, 피상속인이 전 상속에서 받은 현금이 재상속 재산에 포함되었는지는 예금 입출금 내역 등 구체적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재상속분 재산가액 #상속받은 현금 판단 #상속세 공과금 공제 #비거주자 손자 증여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258  ·  2012. 07. 13.

  • 본 회신은 국세청 재산세과-258 (2012.07.13.) 유권해석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와 증여세 연대납세 관련 상속재산 공제 범위를 설명한 것입니다.
  •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및 기본통칙 30-22…1에서 말하는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 중에서 실제로 재상속 재산에 포함된 개별 재산별로 전의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질의 1과 같이 피상속인 A가 전 상속(2006년 처 사망)에서 상속받은 현금 2억원과 자신의 고유현금 4억원을 합산하여 예치·사용하다가 사망 시 예금 3억원만 남은 경우, 이 3억원 중 어느 부분이 전 상속에서 상속받은 현금에 해당하여 재상속분으로 볼 수 있는지는 단순히 ‘고유현금을 먼저 사용했다’거나 ‘평균적으로 사용했다’는 가정만으로 결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전의 상속개시 당시 상속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현재 상속재산으로 남은 예금)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예금의 입출금액, 입출금 발생원인, 사용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즉, 갑설·을설·병설과 같이 일률적인 사용 순서를 법리로 정하기보다는 실제 자금 흐름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질의 2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제1호와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를 지고 있고 그 납부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으로 한정되며, 이는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이 사안에서 피상속인 A는 생전에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학자금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하였고,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부과되는 증여세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손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아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증여세는 본래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로서 부담하는 조세채무에 해당합니다.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제1호 및 제4조 제5항을 근거로,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공과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연대납세의무가 상속개시일 현재 성립·존속하고 있고 그 의무에 기초하여 상속재산으로 실제 납부한 금액이라면 공과금 공제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국세청 기존 예규(재삼46014-2782 등)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 아직 연대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한 증여세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상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에 포함되지 않아 공과금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연대납세의무의 성립 시점과 납부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결국 이 유권해석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재상속분의 범위를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정해야 한다는 점과, 비거주자 손자에 대한 증여와 관련된 증여세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법정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근거하여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이며,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정의와 산식 구조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0-22…1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된 경우 해당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고,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본다는 취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4항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장례비용·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공제 대상 채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에 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및 기본통칙 14-9…1 (공과금의 범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의무를 지며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을 공과금으로 보되, 상속개시 후 상속인 책임 사유로 발생한 가산세·벌금 등은 제외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제5항 (증여세 납부의무와 연대납세의무): 수증자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고, 비거주자 수증의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규정
  •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세법상 연대납세의무에 대해 민법상 연대채무 규정을 준용하여 연대채무 범위와 부담부분 등을 해석하도록 한 규정
사례 Q&A
1.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에서 전 상속 때 받은 현금이 재상속분 재산에 포함되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는 전 상속에서 받은 현금이 실제로 현재 상속재산에 남아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현금을 자신의 고유재산과 합산해 예치·사용한 경우, 단순히 ‘먼저 사용했다’는 가정으로 보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이 예금 입출금 내역, 자금 사용처 등을 조사해 그 상속받은 현금이 현재 예금에 남아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와 기본통칙 30-22…1은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을 전 상속재산 중 실제 재상속되는 재산별로 전 상속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재산세과-258 회신은 상속받은 현금이 재상속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예금 입출금의 발생원인과 사용처를 확인해 사실판단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하여, 자금 흐름에 대한 개별적 검증을 요구하였습니다.
2. 비거주자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증여세를 상속인이 대신 납부하면 상속세에서 공과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한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손자가 납부할 수 없어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대신 납부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 그 증여세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과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증여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제1호와 시행령 제9조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고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를 공과금으로 규정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5항은 비거주자 수증의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합니다. 국세청 재산세과-258 회신은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공과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공과금과 연대채무 관련 조세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재산에서 공제 가능한 공과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는 조세·공공요금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의무여야 합니다. 연대채무 형태의 조세의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피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가 성립·존속하고, 이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실제 납부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은 명의신탁 재산 관련 증여세나 비거주자 손자 증여 관련 증여세처럼 피상속인이 법정 연대납세의무자로 부담한 세금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 공과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9조는 공과금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조세·공공요금으로 한정하며, 기본통칙 14-0…3은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라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4조 제4항·제5항 및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조세에 관한 연대납세의무를 인정하고 민법상 연대채무 규정을 준용합니다. 국세청 재산세과-258 및 서면4팀-1474 예규는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로 부담한 증여세를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상속세에서 공제할 공과금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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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단기재상속 세액공제 적용 시 피상속인이 전의 상속개시당시 상속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예금 입출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은 상속재산에서 빼는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에 따른 단기재상속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전의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1의 경우, 피상속인이 전의 상속개시당시 상속받은 현금이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예금 입출금액의 발생원인과 사용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 2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증여세를 같은 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피상속인 A는 2012.6월에 사망하였고 A는 당초 2006년도에 처가 사망하여 현금 2억원을 상속받고 자신이 당초부터 소유하고 있던 현금 4억원 합계 6억원을 합하여 예금에 입금하여 운용․소비하다가 A의 상속개시 당시 예금 3억원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게 되었음

- 피상속인 A는 연로하여 다른 소득은 전혀 없이 소유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인출하여 사용하였음

O 질의내용

  위의 경우 상증법 제30조에 따른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지

 (갑설) 2억원 ⁠(이유) 피상속인의 고유현금 4억원을 먼저 사용하였다고 봄

 (을설) 1억원 ⁠(이유) 상속받은 2억원과 고유현금 4억원을 평균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봄

 (병설) 없음 ⁠(이유)상속받은 2억원을 먼저 사용하였다고 봄

피상속인 A가 생전에 비거주자(미국 시민권자)인 손자에게 학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증여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개시 후인 지금이라도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려고 하나 비거주자인 손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는 바, 이 경우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인 피상속인 A의 채무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후 상속재산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2. 공제율

1년 이내

100분의 100

2년 이내

100분의 90

3년 이내

100분의 80

4년 이내

100분의 70

5년 이내

100분의 60

6년 이내

100분의 50

7년 이내

100분의 40

8년 이내

100분의 30

9년 이내

100분의 20

10년 이내

100분의 10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2호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계산식에서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 다시 상속된 것이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제1호의 계산식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뺀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0-22…1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전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이 그 재산에 대한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 ③ 생략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4-9…1 【 공과금의 범위 】

① 영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책임져야할 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 채무의 범위 】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② ~ ③ 생략

④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행사에 의해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 및 제41조의4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④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5조의3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소나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租稅債權)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⑤ 제2항과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원2010두16059, 2011.02.10

 상증법 제30조에 규정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제도는 단기간에 상속이 반복됨으로써 상속재산의 가치가 갑자기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제도인바(법 제30조 제1항), 10년 이내 재상속의 경우 그 상속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단기재상속 세액은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중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이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되는 세액에 재상속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것이고, 여기서 재상속분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은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에다가 전의 상속재산가액 중에서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출하게 되는 것이며(법 제30조 제2항), 그 중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한 것을 말한다(법 제30조 제3항).

 이러한 단기재상속 세액공제제도의 입법 취지와 법 제30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전체적인 체계 및 법 제30조 제3항의 문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위 법 제30조 제3항의 ⁠‘전의 상속재산가액’은 ⁠‘전의 상속세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 대법원 2008두10133, 2010.12.9.

〔 제 목 〕상속개시일 이후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됨

 피상속인이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상속개시 당시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여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제3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해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연대채무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로 상속채무의 공제가 가능함

○ 서면4팀-1474, 2004.09.20

[ 회 신 ]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과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등과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채무를 말하는 것임 이 경우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증여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인이 납부한 것이 확인되는 증여세액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공과금등에 포함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 서면4팀-767, 2007.03.05

[ 회 신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 재삼46014-2782, 1995.10.25

[ 회 신 ] 국세기본법 제24조에 규정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2항〔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4황〕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아니한 증여세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7. 13. 재산세과-25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