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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의 국세 우선권 포함 여부

징세과-1504  ·  2012.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5항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여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되어 담보권보다 우선 징수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5항에서 정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하며, 이 중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포함되어 담보채권의 등기·등록일자와 관계없이 항상 우선 징수되는 것으로 해석된 사례입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 우선권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 #종합부동산세 우선변제 #농어촌특별세 우선순위 #담보채권 국세 우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징세과-1504  ·  2012. 12.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징세과-1504, 2012.12.31., 기존 해석사례 징세과-629(2011.06.13.) 인용 회신
  •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5항에서 규정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의 범위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받은 사안에서 기존 해석사례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 징세과-629(2011.06.13.) 해석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담보채권의 등기·등록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따라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 당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그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질권·저당권의 등기 또는 등록일자에 관계없이, 해당 종합부동산세와 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는 다른 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5항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를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로 규정하고 있고, 기본통칙 35-18…1은 이들 세목이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의 설정일자와 무관하게 우선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국세청은 이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로서의 농어촌특별세도 동일하게 우선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 징세과-1504 회신에서는 별도의 추가 설시 없이, 귀 질의는 종전 해석사례(징세과-629, 2011.06.13.)를 참조하도록 안내하면서,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에 포함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다른 공과금 및 채권에 대한 우선 징수 원칙과 예외를 규정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일정한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전세권·질권·저당권 담보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하는 예외와, 예외에서 제외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를 규정
  • 국세기본법 제35조 제5항: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를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로 한정하여 정의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18…1 제1항: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담보권 등기의 시기와 관계없이 항상 다른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한다고 해석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18…1 제2항·제3항: 당해 재산 일부 매각 시 우선징수액 계산방법과, 피상속인 설정 담보권과 상속인 설정 담보권 사이에서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사례 Q&A
1. 종합부동산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국세 우선권이 있어 담보권보다 먼저 징수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및 제5항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전세권·질권·저당권의 등기·등록일자와 관계없이 다른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5항은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를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로 규정하고, 기본통칙 35-18…1은 이들 세목이 담보권 등기일과 무관하게 항상 우선한다고 봅니다. 국세청 징세과-629(2011.06.13.) 및 징세과-1504(2012.12.31.) 회신에서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이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국세기본법 제35조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는 어떤 세금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기본법 제35조 제5항은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말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를 명시적으로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세목은 당해 재산의 보유·이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세금으로, 담보권 설정 등기일과 상관없이 우선 징수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35조 제5항은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기본통칙 35-18…1 제1항은 이들 세목을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로 보아, 전세권·질권·저당권·가등기의 설정 등기·등록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다른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종부세가 부과된 부동산을 일부만 매각할 때 당해 재산 국세와 농어촌특별세 우선징수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기본통칙에 따르면 당해 재산을 일부만 매각하는 경우, 우선징수하는 금액은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와 그 가산금의 합계액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국세청 해석을 고려하면, 동일한 비례방식을 적용하여 우선징수 범위를 산정하는 실무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18…1 제2항은 당해 재산의 일부 매각 시 우선징수액을 “상속세·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그 가산금의 합계액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징세과-629(2011.06.13.) 및 징세과-1504(2012.12.31.)에서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포함된다고 본 해석을 토대로, 그 우선징수 범위 산정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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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담보채권의 등기・등록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징세과-629, 2011.06.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629, 2011.06.13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담보채권의 등기·등록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됩니다.

1. 질의내용

 가. 질의요지

  ○ 국세기본법 제35조제5항의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 종합부동산세를 본세로 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①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을 할 때 그 체납처분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지방세나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 강제집행ㆍ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징수하는 경우의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이하 "법정기일"이라 한다) 전에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을 등기하거나 등록한 사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중간예납하는 법인세와 예정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

   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을 하는 경우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

   다.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와 인지세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그 납세의무의 확정일

   라.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국세징수법」제12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마. 양도담보재산에서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른 납부통지서의 발송일

   바. 「국세징수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압류와 관련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적용되는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건물을 매각할 때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으로서 같은 조에 따라 임차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관한 채권

  5. 사용자의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推尋)할 때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에「근로기준법」제38조 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1조에 따라 국세나 가산금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② 납세의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고 채무불이행을 정지 조건으로 하는 대물변제의 예약에 의하여 권리이전 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담보의 목적으로 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경우에 그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가 압류 후에 행하여진 때에는 그 가등기의 권리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다만, 국세 또는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와 가산금은 제외한다)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무서장은 제2항에 규정된 가등기재산을 압류하거나 공매(公賣)할 때에는 그 사실을 가등기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자와 짜고 거짓으로 재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하고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국세나 가산금을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 1년 내에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계약, 가등기 설정계약 또는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한 경우에는 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한다.

  1. 제1항 제3호에 따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계약

  2. 제2항에 따른 가등기 설정계약

  3. 제42조 제2항에 따른 양도담보 설정계약

 ⑤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항 단서에서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란 국세 중 상속세, 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5-18…1 【 당해 재산에 부과된 국세의 우선 】

 ① 법 제35조 제5항에서 규정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인 상속세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우선징수하는 금액은 상속세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그 가산금의 합계액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등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국세와 가산금은 피상속인(증여인 포함)이 조세의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우선하지 않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인 상속인(수증인 포함)이 설정한 저당권 등에 담보된 채권보다는 법정기일에 관계없이 항상 국세채권이 우선한다

3. 관련사례

 ○ 징세과-629, 2011.06.13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담보채권의 등기·등록일자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가 포함됩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12. 31. 징세과-15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