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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국내고정사업장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자문용역의 자가공급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645  ·  2012.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본법인 A사의 국내고정사업장에서, 베네수엘라법인 B사로부터 정유공장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사업자 갑에게 설계 등에 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일본법인 A사가 베네수엘라법인 B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B사의 정유공장 건설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B사로부터 정유공장 설계·시공 전 과정을 수주한 국내사업자 갑에게 국내에서 수행하는 설계 관련 자문을 A사의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자가공급 #용역의 자가공급 #해외법인 국내고정사업장 #정유공장 설계 자문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제7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45  ·  2012. 06.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45, 2012.06.07.
  • 일본법인 A사와 베네수엘라법인 B사 간 계약에 따라 A사는 B사의 정유공장 건설과 관련된 자문용역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A사와 B사 사이의 용역제공 거래 구조로 전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 B사는 정유공장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을 국내사업자 갑에게 도급(건설공사 수주)하였고, 갑은 국내에서 설계 등 공사 수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에 필요한 자문을 A사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부터 제공받는 구조로 이해됩니다.
  • 이때 A사의 국내고정사업장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제공하는 설계 관련 자문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상 B사에 대한 자문용역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국내 사업자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국세청은 위와 같은 거래구조하에서 A사의 국내고정사업장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제공하는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용역의 자가공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에서 A사의 국내고정사업장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제공하는 자문은 부가가치세법상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가산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자가공급으로 규정하고 과세대상으로 삼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용역의 자가공급 범위와 요건을 규정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공급하는 용역 중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구체화한 규정
사례 Q&A
1. 해외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이 국내업체에 제공하는 자문용역도 자가공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45 회신에 따르면, 일본법인 A사의 국내고정사업장이 베네수엘라법인 B사가 수주한 정유공장 건설과 관련하여 국내사업자 갑에게 설계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자가공급으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용역의 자가공급 정의에 따르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구조여야 하나, 본 사안은 A사와 B사 간 자문계약에 따른 대외적인 용역제공 과정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자문을 제공한 경우로 보아 자가공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2. 정유공장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의 국내고정사업장으로부터 설계 자문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 사례에서 국세청은 일본법인 A사의 국내고정사업장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제공한 정유공장 설계 관련 자문을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자가공급에 따른 별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가산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45(2012.06.07.)는 A사 국내고정사업장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제공한 자문이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자가공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사업 내부 사용이 아닌 대외적 용역 제공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자가공급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자가공급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구조가 인정되어야 하며, 내부 소비·사용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본 사안에서 국세청은 해외법인 A사의 국내고정사업장이 국내사업자 갑에게 제공한 자문이 이러한 자기사용 구조가 아니라, B사에 대한 자문용역 제공 과정에서 이뤄진 외부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자가공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45 회신은 A사의 국내고정사업장에서 국내사업자에게 제공한 자문이 내부 소비가 아닌 대외 용역 제공의 일환이라는 점을 들어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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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본법인 A가 베네수엘라법인 B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B사의 정유공장 건설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함에 있어 B사로부터 정유공장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설계 등에 관련된 자문용역을 A사의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일본법인 A(이하 "A사"라 함)가 베네수엘라법인 B(이하 "B사"라 함)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B사의 정유공장 건설 관련 자문용역 등을 제공함에 있어 B사로부터 정유공장의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건설공사를 수주한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설계 등에 관련된 자문용역을 A사의 국내고정사업장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6. 07. 부가가치세과-6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