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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Seller 포인트 사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여부

부가가치세과-406  ·  2012. 04.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사업자로부터 광고용역을 공급받을 때, 오픈마켓사업자가 사전에 무상 적립해 준 Seller 포인트로 광고수수료를 결제하는 경우 이 포인트 상당액을 오픈마켓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오픈마켓사업자가 입점판매자에게 광고용역 구입실적, 프로모션 참여, 판매실적 등에 따라 무상으로 Seller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이 포인트를 광고용역 대가 결제에만 사용하도록 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광고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적립된 포인트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더라도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오픈마켓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픈마켓 부가세 #Seller 포인트 과세 #포인트 결제 과세표준 #광고용역 부가가치세 #무상 적립 포인트 #국세청 유권해석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06  ·  2012. 04.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06, 2012.4.8. 회신(관련 기존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 및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2004.4.1.)
  • 국세청은 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사업자로부터 광고용역을 공급받고, 광고실적·프로모션·판매실적 등에 따라 오픈마켓사업자가 무상으로 적립해 준 Seller 포인트로 그 광고용역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그 포인트 상당액은 오픈마켓사업자가 실제로 수수하는 금전 등의 대가가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2011.6.7.)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이후 해당 고객이 같은 사업자가 영위하는 호텔·골프장·스키장 등에서 용역을 공급받을 때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2004.4.1.)에서는 인터넷게임 사이트 운영자가 온라인게임 서비스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적립된 포인트만으로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해석례로 볼 수 있습니다.
  • 본 사안의 Seller 포인트는 오픈마켓사업자가 판매자에게 광고용역 구입실적, 프로모션 참여, 판매등급 상승 등의 실적에 따라 별도의 금전 대가 없이 부여한 것으로, 광고용역 구입 및 공동구매 카테고리 등록수수료 결제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포인트 사용분은 오픈마켓사업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전 등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으로 이해됩니다.
  • 따라서 Seller가 광고용역을 구입하면서 무상 적립 포인트와 현금 등을 합산하여 결제하고,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상 과세표준은 실제 수령한 현금 등 대가 부분만을 의미하고, 무상 적립 포인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특례를 규정하여 과세 여부를 구분
  •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규정: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받는 금전 기타 대가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실질적으로 수수하는 대가만 포함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 카지노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호텔·골프장·스키장 등에서 용역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2004.4.1.: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포인트만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사례 Q&A
1. 오픈마켓 Seller 포인트로 광고비 결제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오픈마켓사업자가 판매자에게 무상으로 적립해 준 Seller 포인트로 광고용역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오픈마켓사업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사업자가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 기타 대가의 합계액이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2011.6.7.) 및 국세청 서면3팀-654(2004.4.1.)에서 적립 포인트로 결제·제공되는 부분은 과세표준 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적립 포인트와 현금을 함께 사용해 광고용역을 구입할 때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Seller가 광고용역을 구입하면서 무상 적립된 포인트와 현금 등을 합산하여 결제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실제로 수령한 현금 등 대가만 포함되고, 무상 적립 포인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06 회신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및 서면3팀-654 해석을 근거로,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해 용역 대가를 결제하는 경우 그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온라인 서비스가 적립 포인트만으로 제공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국세청 기존 해석례에 따르면 인터넷게임 등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적립된 포인트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서비스 공급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서면인터넷방문상담 3팀-654(2004.4.1.)에서 인터넷게임 사이트 운영자가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받지 않고 적립 포인트로만 제공하는 경우, 이는 동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고, 본 사안에서도 무상 적립 포인트 사용분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논리와 연결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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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사업자로부터 광고용역을 공급받고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오픈마켓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 및 서면3팀-654, 2004.4.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
사업자가 카지노 사업과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사업자가 영위하는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2004.4.1.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민원인은 오픈마켓사업(11번가)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함

 ○ 아래 거래 실적에 따라 Seller 포인트 지급(포인트 부여 사유)

   - 일정기간 동안 당사가 제공하는 광고용역을 다량 구입한 경우

   - 프로모션 기간 동안 광고아이템 구입한 경우

   - 재화 판매실적 우수로 Seller의 판매 등급이 상승한 경우

 ○ 무상지급한 Seller포인트는 광고용역구입에만 한정적으로 사용

   - 오픈마켓 내 각 광고화면 별 상품전시를 위한 광고영역 구입 시 사용 가능

   - Seller가 공동구매 카테고리에 상품 등록 시 수수료 지불 용도로 사용 가능

 ○ Seller가 결제한 무상포인트와 현금 등 대가를 합산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2. 질의내용

 ○ 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사업자로부터 광고용역을 공급받고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이 오픈마켓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4. 08. 부가가치세과-4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