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무상증자에 따른 스톡옵션 행사가격 조정과 과세특례

원천세과-292  ·  2012.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요건을 충족하여 종업원에게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뒤, 무상증자로 인해 약정에 따라 행사가격을 부여 당시 평가한 시가 또는 액면가액 이하로 낮춘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여전히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코스닥상장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이후 발생한 무상증자를 반영하여 당초 약정에 따라 행사가격(매입가액)을 부여 당시 기준가액 또는 액면가액 이하로 조정하였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본 해석사례임.
#스톡옵션 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 무상증자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스톡옵션 행사가격 조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코스닥 상장 스톡옵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원천세과-292  ·  2012. 05. 24.

  • 본 해석은 국세청 「원천세과-292, 2012.05.24.」 회신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및 관련 시행령 규정, 기획재정부 재소득-385(2007.7.3.) 등 기존 법령해석을 근거로 종업원 스톡옵션 과세특례 적용범위를 밝힌 것임.
  •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개정 전)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 무상증자를 고려하여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그 매수가액(행사가격)을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 기존 해석사례(소득세제과-385, 2007.7.3.)를 따르도록 회신하였음.
  • 질의 사실관계에서 A법인은 코스닥상장 내국법인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6차례에 걸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따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종업원 등에게 부여하였고, 이후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200%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당초 스톡옵션 교부 시 약정한 방식대로 1주당 행사가격을 조정하였으나 조정 후 행사가격이 부여 당시 기준가액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었음.
  • 이에 대하여,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5(재소득-385, 2007.7.3.) 해석을 원용하면서,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의 경우에는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4항에 의해 산정된 가액 이하로 스톡옵션 매입가액을 조정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3조의2(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대응)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와 동일한 취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도 과세특례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보았음.
  • 과거 서면1팀-1310(2004.9.21.) 및 서면1팀-1341(2004.10.1.) 사전해석에서는 무상증자·액면분할·유상증자 등으로 스톡옵션 조건을 변경한 경우, 약정 변경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과세특례를 판단하며, 매입가액이 특례요건(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을 충족하지 않으면 전체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았으나, 이후 대법원 판례(2006두5755, 2009두11645) 및 기획재정부 해석(재소득-385, 재소득-174)에 따라, 요건 충족 범위 내 이익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정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 특히 대법원 2006두5755 판결은 유·무상증자에 따른 매입가액 조정 시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및 시행령상 시가 이상 요건을 충족한 매입가액과 행사 당시 시가의 차액 부분만 과세특례 대상 소득이 된다고 보았고, 대법원 2009두11645 판결은 주식분할과 같이 기존 주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감액된 1주당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한 이익도 법정 한도 내에서 과세특례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음.
  • 또한 기획재정부 재소득-174(2012.4.3.)는 자기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감소로 매입가액이 시행령상 가액 미만이 된 경우에도, 행사 당시 주식 시가와 당초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거쳐 같은 항 제2호의 가액 이상으로 정한 매입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으며, 본 국세청 회신은 이러한 상위 부처 해석 및 판례의 연장선에서 무상증자에 따른 행사가격 조정 시에도 과세특례 적용 가능성이 유지된다는 점을 안내하는 의미를 가짐.
  • 결론적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요건을 충족하여 부여된 스톡옵션이 무상증자에 따라 약정된 방식대로 행사가격(매입가액)이 부여 당시 기준 시가 또는 액면가액 이하로 조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특례 적용이 전면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기존 기획재정부 해석(재소득-385 등)과 대법원 판례, 시행령 제13조 제5항에서 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요건을 갖춘 범위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구 규정): 창업법인 등 종업원이 2006.12.31.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는 이익 중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금액을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특례와, 제2항 각 호(사전 결의 및 약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의 매수가액, 양도불가, 행사·근무 기간 요건, 부여 한도, 종업원 전원 부여 금지 등) 요건 규정을 둠.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4조(경과조치): 법 개정(2006.12.30.)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종전 제15조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2000.1.10.·2000.12.29.·2002.12.30. 각 개정 전후 규정): 주식매수선택권 매수가액이 충족해야 할 최소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와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등으로 규정.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4항(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기준, 삭제 전 규정): 상장법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부여일을 기준으로 제84조의9 제2항에 따른 시가 또는 액면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부여 후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 대법원 2006두5755, 2009.5.28.: 자기주식 교부 스톡옵션에 대해, 부여 시 및 이후 매입가액 조정 시 모두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시행령상 시가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과세특례 대상이 되며, 유·무상증자에 따른 조정이라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과, 요건을 갖춘 범위 내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특례가 인정된다는 점을 판시.
  • 대법원 2009두11645, 2011.10.27.: 주식분할에 따른 1주당 매입가액 감액이 기존 주주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도 조정 가능하며, 감액된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한 이익도 한도 내에서 여전히 과세특례 대상 소득이 된다고 판시.
  • 기획재정부 재소득-174, 2012.4.3.: 자기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감소로 매입가액을 조정해 그 가액이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가액 미만이 된 경우에도, 행사 당시 시가와 당초 특별결의를 거쳐 정한 가액 이상 매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
사례 Q&A
1. 무상증자 후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인하해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원천세과-292 회신 및 기획재정부 재소득-385 해석을 종합하면, 종업원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각 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이후 발생한 무상증자를 반영해 당초 약정에 따라 행사가격(매입가액)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된 가격이 부여 당시 평가한 시가 또는 액면가액 이하로 내려가더라도 곧바로 과세특례가 전면 부인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증자·액면분할 등으로 행사가격을 조정해도, 법령과 약정, 주주총회 결의 및 시행령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시행령 제13조 제5항은 스톡옵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원천세과-292(2012.5.24.)는 무상증자를 고려한 매수가액 조정 시 과세특례 여부에 관해 기획재정부 재소득-385(2007.7.3.)를 참조하도록 하였고, 해당 해석은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로 부여 당시 산정된 가액 이하로 매입가액을 조정하더라도 과세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6두5755, 2009두11645, 기획재정부 재소득-174(2012.4.3.)는 매입가액 조정 후에도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 이익에 대한 부분 과세특례 인정 법리를 제시하고 있어, 무상증자에 따른 행사가격 인하가 곧바로 특례 배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2. 스톡옵션 무상증자 반영 행사가격 조정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미만이면 특례가 전부 부인되나요?
답변
과거 일부 해석(서면1팀-1341 등)은 무상증자·액면분할로 조정된 스톡옵션 매입가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특례요건(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을 충족하지 않으면 특례 적용이 불가하다고 보았으나, 이후 대법원 2006두5755·2009두11645 판결과 기획재정부 재소득-174 해석은 보다 세분화된 입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매입가액이 시가 미만으로 조정되었더라도, 당초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거쳐 시행령상 가액 이상으로 정한 매입가액과 행사 당시 시가의 차액 상당 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06두5755는 유·무상증자에 따라 스톡옵션 매입가액이 낮게 조정되어 시가 미만이 된 경우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시가 이상으로 정한 매입가액과 행사 당시 시가의 차액 부분은 과세특례 대상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두11645도 주식분할에 따라 감액된 1주당 매입가액 기준 이익이 한도 내에서 과세특례 대상임을 인정하였고, 기획재정부 재소득-174(2012.4.3.) 역시 매입가액이 시행령상 가액 미만으로 조정된 경우에도, 최초 가액 기준 차액 부분에 대해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국세청 원천세과-292는 이러한 상위 법령해석과 판례를 전제로, 무상증자에 따른 행사가격 조정에도 특례가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3. 코스닥 상장사가 종업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의 행사가격을 무상증자 비율대로 낮춘 경우 실무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코스닥 상장 내국법인이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을 무상증자 또는 액면분할 등 자본거래를 반영해 조정하는 경우, 우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각 호 요건(부여 전 주총·이사회 결의 및 약정,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 매수가액, 양도금지, 행사·근무기간 요건, 부여 한도 등)을 지속적으로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06두5755·2009두11645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기존 주주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의 가격 조정이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는지, 조정 전 기준가액이 시행령 제13조 제5항이 정하는 가액 이상이었는지를 명확히 해 두어야, 추후 과세특례 인정 범위를 행사 당시 시가와 해당 기준가액의 차액으로 안전하게 한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와 시행령 제13조 제5항은 스톡옵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을 특례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두5755 판결은 유·무상증자에 따른 매입가액 조정 시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시행령상 시가 이상 요건을 요구하면서, 그 요건을 충족한 매입가액과 행사 당시 시가의 차액 부분만을 과세특례 대상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09두11645는 주식분할의 경우 기존 주주 이해관계에 영향이 없어 특별결의가 필요 없다는 예외를 인정했으며, 기획재정부 재소득-385·재소득-174 및 국세청 원천세과-292는 무상증자·주식분할·자기주식소각 등 자본변동에 따른 행사가격 조정 시에도, 요건을 충족한 기준가액을 설정해 두면 그 기준가액을 바탕으로 한 범위 내에서 조세특례가 유지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상증자로 인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평가한 시가 또는 액면가액 이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무상증자를 고려하여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5, 2007. 7. 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5, 2007. 7. 3.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3제4항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 이하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1998.2.24 법률 제5524호)제1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2002년 10월에 코스닥상장된 내국법인 A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6차에 걸쳐 종업원 등에게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에 따라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한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음

 ○A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200%의 무상증자를 실시하였고 해당 무상증자로 인해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교부시의 약정내용에 따라 1주당 행사가격을 조정한바 조정된 행사가격은 과세특례 기준(부여 당시 기준가액 이상일 것)을 충족하지 못함

나.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에 따라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이후 무상증자를 이유로 행사가액이 부여 당시 기준가액보다 낮아진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법인 등”이라 한다)의 종업원(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이 주식매수선택권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중 연간 3천만원 한도내의 금액은 이를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에 한한다.

  1. 창업법인 등이 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ㆍ매수가액ㆍ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 등과 약정한 것일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 이상일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가 없는 것일 것

  4.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일 것. 다만, 창업법인 등의 종업원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2년 이상 근무한 후 행사하는 것이어야 하며, 2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에 한한다.

  5. 창업법인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의 범위안에서 동일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것

  6.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44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된 것)

 이 법 시행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2000.1.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2. 제1호외의 경우 :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

  2. 제1호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⑤ 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경우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 2, 제35조의 3, 제81조의 3 제1항, 제94조 제5항, 제121조의 2 제1항 및 제4항 제3호ㆍ제4호, 제1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 제4항 및 제106조의 3 내지 제106조의 6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2002.12.30. 대통령령 제17829호로 개정된 것)

 ① 제13조 제5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주식매수선택권】(2008.7.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이어야 하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 ⁠(2003. 2. 24. 개정)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2000. 9. 8. 개정)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제84조의 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2001. 7. 7. 후단삭제)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000. 9. 8. 개정)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주주의 주식매수 청구】(2008.7.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② 법 제191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된 주식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가.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월(동 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나.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월(동 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다.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간 공표된 매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2.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아니한 주식은 당해 법인의 자산상태ㆍ수익성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가격

나. 해석사례

○ 서면1팀-1310, 2004.9.21.

   무상증자로 인하여 당초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 등의 약정사항을 변경한 경우 약정변경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규정된 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조세특례의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매입가액의 연간합계액”은 약정에 따라 실제로 매입한 가액의 연간합계액을 말하는 것임

○ 서면1팀-1341, 2004.10.1.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이후 액면분할․무상증자․유상증자 등으로 인하여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면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서면1팀-943, 2006.7.11.

   (질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후 액면분할로 인하여 행사가격 및 행사수량이 변동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서면1팀-1310, ’04.9.21.)을 참고하기 바람

○ 재소득-385, 2007.7.3. ⁠(1차 기획재정부 법령해석)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의3제4항에 의하여 산정된 가액 이하로 주식매입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하여도 조세감면규제법(‘98.2.24 법률 제5524호)제13조의2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대법원2006두5755, 2009.5.28.

   자기주식 교부방법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소정의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매입가액은 물론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그 매입가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이하 '주주총회 특별결의'라 한다)와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이상일 것을 그 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매입가액의 조정이 유ㆍ무상 증자로 인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 등이 자기주식 교부방법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유․무상 증자를 이유로 그 매입가액이 부여 당시보다 낮게 조정되었는데, 그 조정에 관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거치지 아니하고, 조정된 매입가액이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낮게 조정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얻은 이익 전체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소정의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소정의 과세특례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창업법인 등이 주식매입선택권의 부여 후 그 매입가액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시가보다 더 낮게 조정하였다 하더라도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가운데 주식매입선택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제1호 소정의 시가 이상으로 정한 매입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소정의 과세특례대상 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2009두11645, 2011.10.27.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되기 위하여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 매입가액을 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그 매입가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기존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이하 ⁠‘주주총회 특별결의’라 한다)를 거쳐야함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두5755 판결 참조),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후 매입대상 주식이 분할되어 그 분할비율에 따라 1주당 매입가액을 감액하는 경우는 분할비율에 따라 매입대상 주식의 수량이 늘어나는 반면 그 1주당 액면가액이 감액되는 것을 반영함으로써 주식매입선택권 부여 당시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것에 불과하고 기존 주주들의 이해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하여 감액된 1주당 매입가액으로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매입가액의 연간 합계액 5천만 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한도 내에서 여전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과세특례대상 소득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재소득-174, 2012.04.03. ⁠(2차 기획재정부 법령해석)

   주권상장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종업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자기주식소각에 따른 자본감소를 고려하여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매입가액을 조정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액이 같은 항 제2호의 가액 미만인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당시 주식의 시가와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당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거쳐 같은 항 제2호의 가액 이상으로 정한 매수가액과의 차액 상당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5. 24. 원천세과-2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