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업종 판정기준(택배영업소 사례)

소득세과-436  ·  2013. 07.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택배영업소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코드가 서비스/택배업(630901)이고 2011년 매출액이 7억 6천만 원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택배영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먼저 사업의 업종이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정하고, 이렇게 확정된 업종에 맞추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제1항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 것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득세법 제1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택배업 성실신고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436  ·  2013. 07. 1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득세과-436, 2013.07.17.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택배영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업종이 어떤 호(예: 운수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코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해당 업종 분류를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위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확정된 업종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속하는지를 전제로 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서 정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30억원, 15억원, 7억5천만원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본 회신에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업종 판정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을 결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동일 취지로 다른 예규(소득세과-654, 2010.06.03; 서면1팀-330, 2007.03.12 등)에서도 사업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아, 개별 업종의 성격을 판정하는 실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3항: 사업소득의 업종 구분을 열거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
  •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이 되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를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30억, 15억, 7억5천만원 등)에 따라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각 호: 농업·도소매 등, 제조·숙박·운수업 등,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업 등 각 업종군별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차등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항: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합산 수입금액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정하도록 규정
사례 Q&A
1.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업종은 사업자등록 업종코드가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
국세청 소득세과-436 예규에 따르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을 위한 업종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사업 범위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정한 후 그 결과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은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본 예규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시에도 이 규정을 전제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2. 택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어떤 순서로 판단해야 하나요?
답변
택배업 개인사업자의 경우 먼저 실제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해당 업종이 운수업인지,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서비스업 등인지 판정하고, 그 업종이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확정한 다음, 그 결과에 맞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과 실제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436은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시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여, 업종 판정 →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적용의 단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어떤 법령에 규정되어 있나요?
답변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소득세법이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농업·도소매업 등은 30억원, 제조업·운수업 등은 15억원, 부동산임대업·전문서비스업 등은 7억5천만원 등으로 차등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을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라고 규정하고, 그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에 수입금액 기준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조희경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택배영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에 택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동 택배배달을 개인사업자에게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음

   - 택배서비스를 위한 차량은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택배업을 위한 작은 창고시설을 보유하고 있음

   - 사업자등록증 상 부업종은 서비스/택배업(630901)이며 2011년 760,000천원 매출이 발생함 ⁠(주업종 매출액 없음)

 나. 질의요약

  ○ 사업자등록증상 서비스(택배업)을 영위하면서 2011년 매출액이 7억 6천만원 발생한 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하수ㆍ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운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교육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1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9. 가구내 고용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30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15억원

    3. 부동산 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억5천만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654, 2010.06.03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무속인이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을 영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8호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 2008.01.14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서면1팀-330, 2007.03.12)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1팀-330, 2007.03.12
소득세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3. 07. 17. 소득세과-4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