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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RPS 의무이행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법규부가2013-225  ·  2013. 07.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재생에너지 RPS 제도에서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을 전력거래대금(전력판매대금)에 포함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이 의무이행비용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하에서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비용을 전력거래대금(전력판매대금)에 포함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전력이라는 재화의 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2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과세대상 금액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RPS 의무이행비용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전력거래대금 부가세 #전력판매대금 과세표준 #한국전력거래소 부가세 #한국전력공사 전력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225  ·  2013. 07.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유권해석 「법규부가2013-225」(2013.07.31.) 회신 내용에 따른 설명입니다.
  • 국세청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하에서 공급의무자의 공급의무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인 의무이행비용이 전력거래대금(전력판매대금)에 포함되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되는 경우, 이는 전력 공급과 관련된 대가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검토하였습니다.
  • 해당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업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이행비용을 전력거래대금에 포함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이 금액은 전기라는 재화의 공급과 직접 대응하는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재화의 공급에 대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재화 공급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합계이고, 공급가액에는 대금·요금 기타 명목을 불문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력거래대금에 포함된 의무이행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은 전력 공급가액의 일부로서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같은 법 제29조 제5항 제4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사안의 의무이행비용은 전력 공급과 직접 관련된 비용 회수로서 전력거래대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귀 사전답변 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한국전력거래소(신청인)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의무이행비용을 전력판매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무이행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으며, 실무상 전력공급 대가를 산정할 때 의무이행비용을 포함한 금액 전부를 과세표준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과세하며, 전기와 같이 재화로 보이는 것의 공급도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유체물뿐 아니라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재화로 규정하여 전력 공급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로 명확히 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과세표준과 공급가액):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 합계로 하며, 대금·요금 등 어떤 명목이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공급가액 불산입 국고보조금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도록 정하여, 공급 대가와 직접 관련되는 금액과의 구분 기준을 제시함.
사례 Q&A
1. RPS 의무이행비용을 전력판매대금에 포함해 한전에 받는 경우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부가2013-225」 해석에 따르면 RPS 제도에서 발생한 의무이행비용을 전력판매대금에 포함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이 금액은 전기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시행령 제2조는 전기를 재화로 규정합니다. 또한 제29조 제3항은 어떤 명목이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무이행비용도 전력거래대금에 포함된 이상 공급가액으로 본다는 것이 국세청 해석입니다.
2. RPS 의무이행비용을 국고보조금처럼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RPS 제도와 관련된 의무이행비용은 전력거래대금(전력판매대금)에 포함되어 한전으로부터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국고보조금처럼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금액으로 보기 어렵고, 국세청 해석상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의 의무이행비용은 전력 공급을 전제로 한 전력거래대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국세청은 이를 전기 공급 대가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한국전력거래소가 RPS 의무이행비용을 포함해 전력거래를 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무이행비용은 전기 공급 대가에 포함되는 과세대상 금액이므로, 한국전력거래소 등 사업자는 전력거래대금 전체(기본 전력대금 + 의무이행비용)를 합산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제3항은 공급가액에 대금·요금 등 어떤 명목이든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국세청 「법규부가2013-225」는 RPS 의무이행비용이 전력거래대금에 포함된 경우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회신하여, 실무적으로는 전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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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공급의무자의 공급의무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이하 ⁠“의무이행비용” 이라 함)을 전력거래대금에 포함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 라 함)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무이행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8조의11에 따라 공급의무자의 공급의무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이하 ⁠“의무이행비용” 이라 함)을 전력거래대금에 포함하여 한국전력공사(이하 ⁠“공사” 라 함)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공사로부터 지급받은 의무이행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정부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를 도입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들에게 총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하도록 의무화 함

    *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 하는 제도로서 미국, 영국,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에서 시행 중

 - 2013년 3월 1일부터 △△공단이 운영하던 공인인증서 거래 업무를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신청인”)로 이관하였고,

  - RPS 의무이행비용* 회수 방식을 기존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반영하던 방식에서 전력시장을 통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음

    * 의무이행비용 : RPS 제도하에서 공급의무자(대행 발전사업자)가 공급의무 이행에 드는 추가 비용

2. 질의내용

○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과 관련한 업무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한국전력거래소로 이관되면서

  - 한국전력거래소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의무이행비용을 전력판매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출처 : 국세청 2013. 07. 31. 법규부가2013-2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