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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거래징수 의무 및 임대료 부가가치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256  ·  2012.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임차인과의 계약에서 월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불포함·별도 명시 후 10%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거래징수 규정 및 세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거래징수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할지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협의 사항으로 판단된다.
#간이과세자 #부동산임대업 부가세 #임대료 부가세 별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간이과세 과세표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256  ·  2012. 12.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256, 2012.12.28. 회신(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과-718, 2012.6.22. 및 부가46015-2376, 1996.11.12. 참조)에 따른 해석임.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18(2012.6.22.) 해석에 따르면,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된 바 있습니다.
  • 국세청 부가46015-2376(1996.11.12.) 해석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계약상 문제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에서 월 임대료를 ‘부가가치세 불포함, 부가가치세 별도’로 명시하고, 이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10% 상당의 금액을 징수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이는 간이과세자의 거래에 당연히 적용되지 않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세청은 본 회신에서 별도의 구체적 추가 판단을 제시하기보다는, 위와 같은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18, 부가46015-2376)를 그대로 준용해 검토하라는 취지로 회신하고 있으므로,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법상 거래징수 의무 구조와는 별개로, 실제 금전 부담 구조는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계약 내용에 따라 정해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과세표준 산정 단계에서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금액 전체(임대료와 부가가치세 명목 금액 포함)가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에 해당하고, 국세청 해석상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계약 문구 정비 및 신고 시 공급가액·세액 산정 방식이 관련 법령과 일치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13조의 과세표준에 제14조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일정 공급대가 범위의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제4장~제6장의 일반 규정이 아닌 간이과세 특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일정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규정하여, 간이과세자 범위를 제한
  • 부가가치세법 체계상 간이과세자: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며, 업종별 부가가치율 등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간이과세 특례 구조를 형성
사례 Q&A
1. 간이과세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10%를 별도 청구해도 되나요?
답변
국세청 기존 해석에 따르면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거래징수 규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보며, 임대료에 부가세를 별도로 청구할지 여부는 임대인·임차인 간 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718(2012.6.22.)에서 간이과세자 공급 시 제15조 거래징수 규정 비적용을 명시했고, 부가46015-2376(1996.11.12.)에서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세 포함 공급대가이며, 별도 부담 여부는 당사자 합의 사항이라고 회신한 점을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256(2012.12.28.)이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의 임대료에 부가가치세 포함인지 불포함인지 어떻게 보나요?
답변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법령상으로는 임대료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전체가 공급대가로 간주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하도록 할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에서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계약 문제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46015-2376(1996.11.12.) 해석에서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라고 보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 별도 부담 여부는 당사자 협의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해당 취지를 부가가치세과-1256(2012.12.28.)이 원용하고 있습니다.
3. 간이과세자에게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의무가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거래징수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간이과세 체계(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라 세액이 계산·부과되므로,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거래징수 구조와는 구별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718(2012.6.22.) 및 이를 재차 인용한 부가가치세과-1256(2012.12.28.)에서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간이과세 체계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따른 별도 부과·징수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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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18, 2012.6.22, 부가46015-2376, 1996.11.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18, 2012.6.22.
귀 질의의 경우, 간이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376, 1996.11.12.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인 것이나 공급받는 자의 부가가치세의 별도 부담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끼리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며,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함

 나. 당사는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월임대료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불포함이라고 쓰고 부가가치세 별도임을 명시함

 다. 당사는 위 계약서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함

2. 질의내용

 ○ 당사가 위와같이 신고한 내용이 세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12. 12. 28. 부가가치세과-12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