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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거주자 전환 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범위

재산세제과-218  ·  2012. 03.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한 상태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같은 조 제8항 제2호는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미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한 상태에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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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218  ·  2012. 03. 19.

  • 본 회신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8(2012.03.19.)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해석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이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한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해당 비거주자는 단순히 주택을 보유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되어야 제154조 제8항 제2호의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국내에 있던 비거주자의 지위나 개별 사정에 관계없이 모든 비거주자에게 일괄적으로 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기본 요건과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일정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규정하여, 전환 시점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 가능하도록 한 규정
사례 Q&A
1.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이미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한 상태여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8(2012.03.19.)는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의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2. 해외 거주 비거주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거주자의 거주 형태나 사유와 관계없이, 국내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한 상태에서 국내세법상 거주자로 전환되면, 모든 비거주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2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된다고 명시하여, 제154조 제8항 제2호의 적용범위를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한 비거주자 전반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거주자로 전환된 시점 이전의 주택 보유 기간도 3년 보유 요건에 포함되나요?
답변
유권해석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므로, 비거주자였던 기간을 포함한 전체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요건 충족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18 회신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라고 표현하여, 제154조 제8항 제2호의 요건 판단 기준을 전환 시점의 계속 보유 여부로 보았고, 이에 따라 전환 전 비거주 기간의 보유도 계속 보유에 포함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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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같은 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은 거주자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3년 이상 1주택을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모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03. 19. 재산세제과-2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