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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 유료 주차장 운영 시 사업자등록 의무

부가가치세과-604  ·  2012.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가 아파트형 공장 내 주차장을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해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와 어떤 형태의 사업자등록증 교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가 기존 무료이던 주차장을 2012년 4월부터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 주차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어떤 형태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지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근거해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집합건물관리단 #아파트형공장 주차장 #유료 주차장 부가세 #주차장 사업자등록 #법인으로 보는 단체 #부가가치세법 제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04  ·  2012. 05. 25.

  • 이 유권해석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04 (2012.05.25.) 회신으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의 유료 주차장 운영 시 사업자등록 의무와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 범위를 밝힌 것입니다.
  • 국세청은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가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의 사실관계에서 관리단 대표회의는 경기도 성남시 소재 아파트형 공장의 관리단 대표회의로, 2012년 4월부터 기존 무료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이미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상태였습니다.
  • 이후 질의자는 유료 주차장 운영에 맞추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정정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세무서는 고유번호증 발급이나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인 상황이었습니다.
  • 국세청은 회신에서, 유료 주차장 운영과 같이 대가를 받고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행위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 과세사업이므로, 관리단 대표회의 명의로 적절한 형태의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사업자등록증(일반과세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을 교부할지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관리단의 조직형태, 운영실태, 법인격 유무,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등을 조사한 사실에 기초해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결국,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관리단 대표회의는 유료 주차장 운영을 개시할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등록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등록 유형과 사업자등록증의 구체적 기재 내용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결정할 수 있는 재량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2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며,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사업에는 재화공급, 용역공급 및 재화의 수입이 포함되며, 주차장 제공과 같은 용역의 대가 수수는 과세사업에 해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등):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의 종류, 사업장 소재지, 단체의 법인 여부 등을 조사해 세무서장이 등록 여부 및 내용, 등록 형태를 결정함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일정 요건을 갖춘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아 세법상 법인처럼 취급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과 세무상 지위 판단의 기초가 됨
사례 Q&A
1.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가 유료 주차장을 운영하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답변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가 주차장을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해 운영하는 경우, 주차 공간 제공이라는 용역에 대해 대가를 받게 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04(2012.05.25.) 회신에서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의 유료 주차장 운영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집합건물관리단 유료 주차장 사업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가 유료 주차장 사업을 하는 경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체의 조직 형식, 규약, 책임 구조 등이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할 사안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일반과세자 또는 고유번호증 부여 등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604 회신에서 관리단 대표회의의 유료 주차장 운영 자체는 과세사업임을 전제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업자등록증 교부 형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해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어,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도 그 조사·판단 범위에 포함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3. 집합건물관리단 주차장 유료화 시 사업자등록 형태는 누가 어떻게 결정하나요?
답변
집합건물관리단이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의무는 인정되나, 일반과세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구체적인 사업자등록 형태와 사업자등록증 기재 내용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서장은 단체의 실질, 조직형태, 사업내용 등을 조사한 후 적절한 등록 유형을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604 회신은 유료 주차장 운영 시 사업자등록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사업자등록증 교부와 관련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등록 형태 결정 권한이 세무서장에게 있음을 확인해 줍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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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가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가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게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아파트형 공장 관리단 대표회의이며, 2012.4월부터 주차장을 무료에서 유료로 운영할 계획임

 나. 현재는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교부받았으며, 주차장 유료 운영에 따라 법인으로보는 단체의 사업자등록증으로 정정신청하였으나,

   - 관할 세무서에서는 고유번호증이나 일반과세자로 등록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함

2. 질의내용

   집합건물관리단 대표회의의 유료 주차장 운영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에 대한 판단

출처 : 국세청 2012. 05. 25. 부가가치세과-6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