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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증권 통장 발급 시 인지세 과세여부

소비세과-5  ·  2012. 01.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골드뱅킹상품 등)을 은행이 반복 거래를 기재할 수 있는 통장 형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인 예금·적금 통장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은행이 골드뱅킹 등과 같이 통장 형식으로 발급하더라도, 이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정한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석입니다.
#파생결합증권 인지세 #골드뱅킹 인지세 #통장형 파생결합증권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 #예금통장 인지세 #적금통장 인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5  ·  2012. 01.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비세과-5(2012.01.11.) 인지세 유권해석에 따른 답변입니다.
  • 국세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통장의 형태로 발급하는 경우, 이를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는 예금·적금 통장, 보험증권,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을 인지세 과세문서로 열거하고 있으나, 파생결합증권은 자본시장법상 별도의 증권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예금·적금 통장의 개념과 구별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또한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르면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 가격·지표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지급 또는 회수 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으로서, 인지세법 기본통칙 3-0…53, 3-0…54에서 규정하는 소비임치 관계의 예금·적금증서 및 통장과 법적 성질이 상이한 점이 근거로 보입니다.
  • 따라서 파생결합증권을 골드뱅킹상품과 같이 통장형식으로 발급하고, 통장에 반복적 거래사실을 기재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해당 통장은 인지세법상 예금·적금 또는 신탁 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인지세 과세문서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2조: 증서와 통장의 정의를 규정하여, 재산권 관련 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와 반복적 거래사실을 표시하는 편철 문서를 구분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9호·제10호: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지분증권·수익증권 및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등을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세액을 정함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 제4호: 통장은 계속적·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춘 하나의 문서로 보고, 1회만 기재해도 통장으로 본다는 점을 명시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53, 3-0…54: 예금 또는 저금증서 및 예금 또는 적금통장의 개념을 규정하여, 예금자와 금융기관 간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서 및 그 내용을 계속 기재하는 통장을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전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7항: 금융투자상품 중 파생결합증권의 개념을 규정하고, 기초자산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지급·회수 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임을 명시
사례 Q&A
1. 골드뱅킹 파생결합증권 통장도 인지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청 소비세과-5 유권해석에 따르면 골드뱅킹과 같이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상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되는 상품을 통장 형식으로 발급하더라도,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예금·적금 통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인지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는 예금·적금 통장, 신탁 통장 등 일부 문서만 과세문서로 열거하고 있고, 국세청은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의 파생결합증권을 통장으로 발급하더라도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파생결합증권을 통장형으로 발행하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나요?
답변
자본시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반복 거래가 가능한 통장형으로 발행하더라도, 국세청은 이를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예금·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등 과세문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근거
국세청 소비세과-5(2012.01.11.) 회신에서, 파생결합증권 통장은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에 규정된 예금·적금 또는 신탁 통장과는 다른 성격의 증권으로,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골드뱅킹 통장이 예금통장과 다를 때 인지세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골드뱅킹이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DLS)으로 분류되고, 이를 나타내는 문서가 인지세법상 예금 또는 적금통장이 아니라면,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인지세 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기본통칙 3-0…53, 3-0…54에서 예금·적금증서 및 통장의 개념을 소비임치 증명문서로 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골드뱅킹과 같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 통장을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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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통장의 형태로 발급한 것은「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을 통장의 형태로 발급한 것은「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신청인(은행)은 ⁠「자본시장법」제4조제2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으로 분류되는 골드뱅킹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며,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을 계속적 반복적인 거래로 표시할 수 있는 통장형식으로 발행하고자 함

 - 이때 통장의 형식으로 발급하는 파생결합증권을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0호의 과세문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화를 입금하면 국제 금시세(달러표시가격) 및 원/달러 환율을 적용하여 금(金)으로 적립한 후, 고객이 출금 요청 시 국제 금 시세 및 환율로 환산한 원화로 출금하거나 금 실물을 지급해주는 금융상품[자본시장법상 주권외 기초 파생결합증권(DLS)에 해당]

2. 관련규정

○ 인지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10. 1. 1. 개정)

 1. ⁠“증서”란 재산에 관한 권리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2.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編綴)된 문서를 말한다.

○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 문서

세 액 ⁠(기재금액)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수익증권

400원

10. 예금ㆍ적금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환매조건부채권 매도약정서, 보험증권 및 신탁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100원

○ 인지세법 기본통칙 2-2…1 【 정 의 】

 이 통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통장”이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따라서 계속적 또는 연속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 단 1회만 기재하였더라도 통장으로 본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53 【 예금 또는 저금증서의 의의 】

 ⁠“예금 또는 저금증서”란 법령에 따라 예금 또는 저금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은행 기타 금융기관 등과 예금자간에 있어서 소비임치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수치인(은행 등)이 발행하는 증서를 말한다.

○ 인지세법 기본통칙 3-0…54 【 예금 또는 적금통장의 의의 】

  “예금 또는 적금통장”이란 하나의 문서에 예금 또는 저금증서의 내용을 계속적으로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 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⑦ 이 법에서 "파생결합증권"이란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의 변동과 연계하여 미리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지급금액 또는 회수금액이 결정되는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 간접투자자산운용법(폐지)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10. 4. 제정)

 13. ⁠“간접투자증권”이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 2007년 8월 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법률 제8635호)에 의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은 폐지되었음.

  -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전까지는 본 법을 존치하는 것으로 함.

○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1. 금 전 ⁠(2007. 8. 3. 제정)

  2. 증 권 ⁠(2007. 8. 3. 제정)

  3. 금전채권 ⁠(2007. 8. 3. 제정)

  4. 동 산 ⁠(2007. 8. 3. 제정)

  5. 부동산 ⁠(2007. 8. 3. 제정)

  6.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밖의 부동산관련 권리 ⁠(2007. 8. 3. 제정)

  7.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1. 11. 소비세과-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