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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의 수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계산

소득세과-850  ·  2012. 1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일부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사실이 발견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와 그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S요약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과소신고된 소득금액(B)을 발견해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 소득금액(B)이 전체 소득금액(A+B)의 100분의 20 미만이면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공제액은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A)이 전체 소득금액(A+B)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기장세액공제 #수정신고 기장세액공제 #소득세과-850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과소신고 20퍼센트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850  ·  2012. 11. 26.

  • 본 회신은 국세청 소득세과-850(2012.11.26.) 예규로서, 소득세법 제56조의2 및 제160조 제3항을 근거로 간편장부대상자의 수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계산방법에 대해 회신한 내용입니다.
  •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소득금액(A)을 계산하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과소신고된 소득금액(B)을 발견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우선 기장세액공제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고 보입니다.
  • 당초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했어야 할 전체 소득금액은 A+B이고, 이 중 과소신고 소득금액(B)이 전체 소득금액(A+B)의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의 20% 이상 누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조항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기장세액공제액의 산정에 관하여, 국세청은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의 의미를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한 결과 신고한 종합소득금액(A)이 전체 소득금액(A+B)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구체적으로, 수정신고 후 확정되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금액(A)/(A+B)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장부에 의해 계산된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세액’으로 보며, 여기에 소득세법 제56조의2에 따른 공제율(해당 소득연도에 적용되는 20% 또는 부칙상 5%)을 곱한 금액을 기장세액공제액으로 산정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아울러 관련 예규(소득46011-155, 1999.10.08.)에서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본 사안에서도 동일한 해석을 전제로 공제액 산정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해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 해당 장부에 따른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20%를 공제하되, 공제세액 한도는 100만원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2항 제1호: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해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해 신고한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에 대해 간편장부대상자로 규정하고, 간편장부 기장 의무 및 범위를 정하는 규정
  • 소득세법 부칙(2009.12.31. 법률 제9897호) 제15조: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 소득분에 대해 간편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 기장세액공제율을 5%로 하는 특례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 제3항: 법 제56조의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함을 규정
사례 Q&A
1. 간편장부대상자가 수정신고할 때 기장세액공제를 계속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과소신고 소득이 발견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라도, 과소신고 소득금액(B)이 전체 소득금액(A+B)의 20% 미만이면 소득세법 제56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아 기장세액공제를 계속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850(2012.11.26.) 회신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 후 과소신고분을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액이 전체 소득의 20% 미만이면 기장세액공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수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수정신고 후 확정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대하여,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A)이 전체 소득금액(A+B)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먼저 곱해 장부기장 소득에 대응하는 세액을 산출하고, 그 금액의 20%(또는 해당 연도 부칙상 5%)를 기장세액공제액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근거
소득세과-850 예규는 기장세액공제액을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A)이 전체 소득금액(A+B)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20%"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부칙 제15조에 따라 해당 연도에는 5% 특례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기장세액공제에서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은 수정신고 후 금액을 말하나요?
답변
기장세액공제와 관련한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수정신고로 증가한 금액 전체를 기장세액공제 계산의 기초로 보지는 않는 취지입니다.
근거
관련 예규인 소득46011-155(1999.10.08.)는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을 당초 신고기한 내 장부에 의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라고 해석하였고, 소득세과-850 예규도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금액(A)을 전체 소득금액(A+B)에 대한 비율로 사용해 공제액을 계산하도록 설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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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A)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B)이 발견되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은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A)이 전체 소득금액(A+B)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A)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후 과소신고한 소득금액(B)이 발견되어 수정신고 하는 경우 과소신고 소득금액(B)이 전체 소득금액(A+B)의 100분의20에 미달하는 경우 ⁠「소득세법」제56조의2에 따른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기장세액공제액은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A)이 전체 소득금액(A+B)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A공동건축조합은 부동산신축판매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나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바

   - A공동건축조합의 구성원인 거주자 갑은 지분 상당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18,562,969원에 대하여 기장세액공제를 적용함

  ○ 2010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이후 소득금액 2,989,015원이 과소신고 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 수정신고할 예정임

 나. 질의요약

  ○ 간편장부대상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시 복식부기에 따라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으나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발견되어 수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①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記帳)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제70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부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공제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기장세액공제”(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비치ㆍ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2. 기장세액공제와 관련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해당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장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5조【기장세액공제에 관한 특례】

    제5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분에 대해서 제160조 제2항에 따른 간편장부를 기장(記帳)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3【기장세액공제】

   ② 법 제56조의 2 제2항 제2호 단서에서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ㆍ지변

    2. 화재ㆍ전쟁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법 제5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46011-155, 1999.10.08.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의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인하여 종합소득금액이 증가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장된 종합소득금액”이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당초 신고기한 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11. 26. 소득세과-8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