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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 건설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

소득세과-304  ·  2012.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건설업을 새로 시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한 창업 및 중소기업 요건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2009.1.1. 이후부터 2012.12.31.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건설업을 중소기업으로 창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시행령 제2조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건설업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국세청 유권해석 #소득세과-304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304  ·  2012. 04.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득세과-304(2012.04.09), 기존 해석사례 소득세과-1096(2010.10.22) 참조 회신
  • 국세청은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기존 해석(소득세과-1096)을 본 질의에도 그대로 준용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에 의한 승계, 종전 사업자산의 인수에 따른 동일 업종 영위,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 단순 사업확장·업종추가 등은 창업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또한 해당 사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업종, 자산 규모,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 등 관련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질의사례에서처럼 2011년에 건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도권외 지역 토지를 취득하여 다세대주택 등을 신축·판매한 경우라도, 그 사업이 기존 사업의 승계나 폐업 후 재개 등 제6조 제6항의 비창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시행령 제2조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건설업으로 판단된다면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에 따라,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 한해 세액감면이 적용되며,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그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유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2년 12월 31일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법인세의 50% 세액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3호: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에 건설업을 포함하여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 자산 인수, 사업의 법인전환, 폐업 후 재개시, 사업확장·업종추가 등 일정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사유를 열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8.12.26. 법률 제9272호) 제1조·제4조: 동 법률의 시행일을 2009년 1월 1일로 정하고, 제6조 제3항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 창업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적용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창업중소기업의 범위): 창업 당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자에 한해 세액감면 적용,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전·지점설치 시 감면 배제 시점 등을 규정
사례 Q&A
1. 수도권외 지역에서 건설업을 새로 시작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 제6조 제6항 각 호의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소득세과-304 및 소득세과-1096 해석에 따르면, 거주자가 2009.1.1.~2012.12.31. 사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중소기업 건설업을 창업하면 제6조 세액감면 대상이 되며, 제6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건설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양수로 종전 사업을 승계한 경우,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거주자 사업의 법인 전환, 폐업 후 동일 업종 재개, 단순한 사업확장·업종추가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 제6조 제6항은 창업세액감면 적용 시 제외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국세청 해석사례는 이 조항을 근거로 합병·사업양수, 폐업 후 재개, 사업확장 등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3. 건설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건설업이더라도 모두 감면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 자산·매출 규모, 인원 등을 종합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후, 그 요건을 만족해야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과-1096 및 본 건 회신은 건설업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중소기업 해당 여부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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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소득세과-1096, 2010.10.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과-1096 ⁠(2010.10.2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5.4. 건설업(가) 개시, 2011.5.17. □□도 ○○시 소재 토지를 취득함

    ․ 사업자등록 전 주택신축, 건설업 사업이력 없음

    ․ 본인 책임 하에 일부 공사별 하도급을 주거나 자재 등을 직접 구입하는 등 직영공사로 건물을 완공하고 2011.12.15. 동 완성주택을 판매 후 2012.2.7. 폐업함

   - 2011.9.23. 건설업(나) 개시, 2011.7.4. □□도 ○○시 소재 토지를 취득하고 다세대주택을 건축 중에 있음

  ○ 질의내용

   - 건설업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①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3. 건설업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8.12.26. 법률 제927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2008.12.26. 법률 제9272호)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0…1 【 창업중소기업의 범위 】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은 창업 당시부터 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창업중소기업이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세액감면을 받던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이후부터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잔존감면기간 중 수도권외 지역으로 다시 이전하거나 수도권지역에 설치한 지점을 폐쇄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예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이전일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 그 설치일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096, 2010.10.22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2009년 1월 1일 이후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3, 2005.08.19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조 제4항 각호를 포함하여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4. 09. 소득세과-3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