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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로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근로소득공제 안분방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  ·  2012.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 집행기준에 따라 주된 근무지 근로소득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안분하여 국외근로소득에서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함.

S요약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에는, 단순히 주된 근무지에서 전부 공제된 근로소득공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액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해당 국외근로소득에서 차감한 뒤, 이렇게 계산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세액공제 한도를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외근로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원천소득 #근로소득공제 #주된 근무지 #종된 근무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  ·  2012. 08. 23.

  • 본 회신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2012.08.23.)에서 제공한 유권해석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한도 계산을 위한 국외근로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단순히 총급여 기준 근로소득공제를 주된 근무지에만 전액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소득세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 중, 그 중 일부를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소득공제액으로 안분하여 해당 국외근로소득에서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국외근로소득과 국내근로소득이 혼재된 경우에도 단순히 소득세 집행기준 47-0-2에서 정하는 ‘주된 근무지에서 전액 공제’라는 원천징수·연말정산상 기술적 처리만을 근거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근로소득금액을 공제 전 금액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해서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57-0…1에서 정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된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국내·외 근로소득 모두를 합산한 총급여 기준으로 산정된 근로소득공제액을 국내분·국외분에 적절히 배분한 후, 국외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국외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47조(근로소득공제):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에 따라 일정 금액을 근로소득공제로 공제하며,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계산한 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함.
  •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등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된 경우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제1항 제1호에서 국외원천소득 비율에 따른 공제한도를 정함.
  • 소득세법 제137조의2 및 시행령 제196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연말정산 절차와 주된 근무지·종된 근무지 신고 및 합산 과세 방법을 규정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법 제57조에서 말하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와, 국외원천소득 비율 산정 시 사용하는 비율 계산식을 규정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57-0…1, 57-117…1: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정의하고, 외국납부세액은 그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세액이라고 해석함.
사례 Q&A
1. 국외근로소득과 국내근로소득이 모두 있을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용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국외근로소득과 국내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거주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국내·국외 근로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국내분과 국외분에 안분하고, 그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국외근로소득에서 차감한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공제한도 계산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2012.08.23.) 회신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을 위한 국외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산정된 근로소득공제액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부분을 차감하여 계산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 제57조 및 기본통칙 57-0…1에서 정한 국외원천소득 개념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2. 주된 근무지가 국내인 경우에도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배분해야 하나요?
답변
소득세 집행기준 47-0-2에 따라 원천징수 단계에서는 계산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우선 공제하지만,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에는 이 기술적 배분 방식만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국내·국외 근로소득 전체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국외근로소득에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질의자는 주된 근무지가 국내인 상황에서 소득세 집행기준 47-0-2를 근거로 근로소득공제를 전부 국내근로소득에서만 공제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고,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 회신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위한 국외근로소득은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원천징수상 주된 근무지 공제 규정과 국외원천소득 산정은 별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근로소득공제를 고려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에서 근로소득공제를 고려하지 않고 국외근로소득의 총급여 전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면,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국외원천소득보다 과도하게 큰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한도를 산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57조 및 관련 기본통칙이 요구하는 ‘우리나라 세법에 의한 과세소득’ 기준에 맞지 않아, 결과적으로 허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57-0…1은 국외원천소득을 우리나라 세법에 따라 계산한 과세소득 중 국외 발생분으로 정의하고,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 회신은 이 원칙에 따라 근로소득의 경우에도 근로소득공제액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부분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의 기초로 삼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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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해당 국외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국내근로소득과 국외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세액공제한도 계산을 위한 국외근로소득은 같은 법 제47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 중 국외근로소득에 대응되는 근로소득공제액을 해당 국외근로소득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본인은 국외근로소득(53)과 국내근로소득(51)이 있는 근로자임

 ○ 국내 근무지가 주된 근무지이며 소득세 집행기준 47-0-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의 적용방법】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 계산을 위한 국외원천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소득공제 계산방법에 따라 국외원천소득금액 및 외국납부세액이 달라짐

나. 질의요지

 ○ 국외근로소득과 국내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도 소득세 집행기준에따라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근무지의 근로소득부터 공제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총급여액

공제액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100분의 80

500만원 초과 1천500만원 이하

400만원+(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1천50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900만원+(1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 초과 4천500만원 이하

1천125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4천500만원 초과

1천275만원+(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② 일용근로자에 대한 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일 10만원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총급여액을 공제액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를 "근로소득공제"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총급여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 소득세법 제137조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고 종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143조제2항에 따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에 대하여 제137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1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9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란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1.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가세액

 2. 제1호와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입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③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를 국외원천소득이 산입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연말정산을 할 때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의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의 근무지 신고】

   2인 이상의 사용자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0조 【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국외원천소득이 종합소득·퇴직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되지 아니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양도소득금액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다.

②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57-0…1 【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

 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된 소득을 말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57-117…1 【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

 법 제57조에 규정하는 국외납부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47-0-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의 적용방법】

① 일용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의 합계액을 총급여액으로 하여 계산한 근로소득공제액을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② 근로소득공제액이 주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8. 23.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