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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 혼합유 경유저장 저유소의 부가가치세상 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제과-511  ·  2012.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유사가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을 통해 운송 중 발생한 등유·경유 혼합부분을 경유저장고 저유소에 저장하고 전부를 경유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저유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유사가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을 이용해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등유와 경유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혼합부분을 경유저장고에 경유와 함께 저장한 후 그 전부를 경유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저유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정유사 부가가치세 #석유제품 부가세 #저유소 사업장 #부가가치세 사업장 기준 #경유저장고 사업장 #혼합유 경유 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511  ·  2012. 10. 10.

  • 본 회신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1(2012.10.10.)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정유사의 송유관 운송 및 혼합유 관련 저유소의 부가가치세법상 지위를 해석한 것입니다.
  • 정유사가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을 통해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등유와 경유의 경계부분에서 발생한 혼합부분은 별도의 독립적 재화 공급을 위한 장소에서 생산·가공·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유저장고에 경유와 함께 저장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위 혼합부분을 경유저장고에 경유와 함께 저장한 후 그 전부를 경유로 일괄 판매하는 구조에서는, 해당 저유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을 위한 독립된 사업장으로 기능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해당 저유소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관련 시행령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위한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유사한 구조에서 단순히 송유관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혼합부분을 기존 저장시설에 함께 저장하고 통상 제품(경유)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저장시설(저유소)이 별도의 신규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정도의 독립성과 기능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요소가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및 과세대상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장을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소로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석유 정제·저장·유통업 등에서의 사업장 구분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세부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별 과세원칙 및 사업장 단위로 한 등록·신고 의무 규정
사례 Q&A
1. 정유사 저유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인지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1 회신에 따르면, 정유사가 송유관 운송 중 발생한 등유·경유 혼합부분을 기존 경유저장고에 함께 저장한 뒤 전부를 경유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저유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상 사업장은 재화·용역 공급을 위한 독립된 장소여야 하는데, 이 사안의 저유소는 혼합부분을 별도 독립 장소에서 공급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존 경유저장 설비의 연장에 불과하다고 본 것입니다.
2. 송유관 운송 중 발생한 등유와 경유 혼합유 판매 시 부가가치세 사업장 등록이 필요한가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 사례와 같이 혼합유를 기존 경유저장고에 저장하여 통상의 경유와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저유소를 별도의 신규 사업장으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11 회신에서 혼합부분을 저장하는 저유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였고, 이는 별도 사업장 등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3. 석유제품 저장시설이 부가가치세상 별도 사업장으로 보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석유제품 저장시설이 별도 사업장으로 인정되려면, 단순 저장을 넘어 독립된 장소에서 재화 공급이 이루어지고, 인력·설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는 혼합유를 저장하는 저유소가 기존 경유저장 설비에 부수된 수준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독립성·공급 기능 유무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시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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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유사가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을 통해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등유와 경유의 경계부분에서 발생한 혼합부분을 경유저장고에 경유와 함께 저장한 후 그 전부를 경유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저유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정유사가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을 통해 석유제품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등유와 경유의 경계부분에서 발생한 혼합부분을 경유저장고에 경유와 함께 저장한 후 그 전부를 경유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저유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10. 10. 부가가치세제과-5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