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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 중 관광호텔로 용도변경 시 부가가치세 처리

서면-2015-부가-22457  ·  2015.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주택 건설용역 도중 건물을 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 이전과 이후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처리와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던 도중 건물 용도를 일반관광호텔로 변경한 경우, 용도변경 이후 공급하는 건설용역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적용되며, 용도변경 전에 공급한 용역분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용도변경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용도변경 #관광호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457  ·  2015. 02. 17.

  • 국세청 서면-2015-부가-22457 회신에 따름
  • 국민주택 건설용역에서 관광호텔로 용도변경된 경우, 용도변경 후의 건설용역 공급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으로 간주되어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여야 함을 밝혔습니다.
  • 용도변경 전에 공급된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세에 해당하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용도변경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또한 불공제 대상이라는 점이 명확히 언급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및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에 있어, 용역 공급 시점별로 과세·면세 구분과 세금계산서 발급여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국민주택 범위 및 면제 요건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례 Q&A
1. 국민주택 건설 중 관광호텔로 용도변경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용도변경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면세로 처리되고, 용도변경 이후 공급한 용역은 과세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22457 및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1조 근거
2. 국민주택에서 관광호텔로 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용도변경 이전에 공급한 국민주택건설용역분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부가-22457 회신 및 부가가치세과-994 예규
3. 용도변경 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국민주택 건설용역 용도변경 전 발급받은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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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해당 주택을 일반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 이후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도변경 전에 공급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해당 주택을 일반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것이며, 용도변경 이후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용도변경 전에 공급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건설회사로 2014.6월 노인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면세)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2014.6월~12월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매입세액불공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

 나.2014.12월 발주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당초 노인주택(면세)에서 일반관광호텔(과세)로 건물용도를 변경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물에서 과세되는 건물로 용도변경시 계산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994, 2013.10.24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2, 2007.05.01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2. 17. 서면-2015-부가-22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