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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해당 주택을 일반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 이후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용도변경 전에 공급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던 중 해당 주택을 일반관광호텔로 용도변경한 경우 용도변경 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불공제되는 것이며, 용도변경 이후 공급하는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때 용도변경 전에 공급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당사는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종합건설회사로 2014.6월 노인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면세)신축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2014.6월~12월분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매입세액불공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
나.2014.12월 발주자의 자금사정으로 인해 당초 노인주택(면세)에서 일반관광호텔(과세)로 건물용도를 변경함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건물에서 과세되는 건물로 용도변경시 계산서, 세금계산서 수취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부가가치세과-994, 2013.10.24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으로 건축ㆍ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02, 2007.05.01
사업자가 건축 중에 있는 국민주택을 설계변경 등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근린생활시설로 건축·완공하는 경우에 설계변경 건축허가시점 이전에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