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수산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선박용엔진 영세율 여부

법규부가2012-186  ·  2012.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업용기자재인 선박용엔진을 수산업협동조합(수협)에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어업허가증을 가진 실제 어민에게 직접 선박용엔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어업용기자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선박용엔진을 수산업협동조합(수협)에 공급하는 경우 수협은 특례규정상 어민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수산업협동조합 영세율 #선박용엔진 부가세 #어업용기자재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농어민 부가세 특례 #대통령령 정하는 어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2-186  ·  2012. 05. 09.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과-법규부가2012-186(2012.05.09.) 유권해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신청법인이 수산업협동조합(수협)에 어업용기자재인 선박용엔진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수협이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어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특례규정 제2조제4항 제3호는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를 어민에 포함하면서도,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고 한정하고 있어, 그 외 기자재(선박용엔진 포함)를 공급받을 때에는 어민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수협이 선박용엔진과 같은 어업용기자재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위 특례규정상 어민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영세율 적용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 신청법인이 어업허가증을 보유한 개별 어민에게 직접 선박용엔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나, 동일 물품을 수산업협동조합에 공급하는 거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정리하면, 국세청은 본 사안에서 수산업협동조합이 선박용엔진의 공급을 받는 주체인 경우, 수협을 어민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일반 과세로 처리하여야 하고, 어민 대상 영세율 특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일정 요건을 갖춘 재화·용역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제1항 제6호에서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영세율을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하며, 수산업협동조합법·농업협동조합법상 각 조합 및 어촌계를 통한 공급도 포함하되, 수혜 주체는 어민임을 전제로 함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 종사자로 한정하여 규정
  • 동 특례규정 제2조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을 개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로 규정하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어촌계는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어민으로 인정
  • 수산업협동조합법 관련 규정(취지): 수산업협동조합은 조합원인 어민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법인으로서, 개별 어민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지며, 세법상 특례에서 정한 어민 해당 여부는 별도 규정을 통해 엄격히 판단
사례 Q&A
1. 수협에 선박용엔진을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부가2012-186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산업협동조합(수협)에 선박용엔진과 같은 어업용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협이 특례규정 제2조제4항상의 어민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는 연근해·내수면 어업용 기자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인정하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제2조제4항 제3호는 수산업협동조합을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어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선박용엔진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어업허가증을 가진 어민에게 직접 선박용엔진을 판매하면 영세율이 가능한가요?
답변
유권해석 사안에서도 신청법인은 어업허가증을 소지한 어민에게 선박용엔진을 공급하면서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었고,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 및 특례규정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으로 전제되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는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 기자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제2조제4항 제1호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어민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어민 개인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3. 수산업협동조합은 언제 어민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제2조제4항 제3호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는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해 어민으로 인정되므로, 이 경우에 한정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상 어민으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동 특례규정 제2조제4항은 어민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수산업협동조합 등은 “다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어, 일반적인 기자재(선박용엔진 등)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어민으로 보지 않지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어민에 해당한다고 해석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수산업협동조합에 어업용기자재인 선박용엔진을 공급하는 경우 수협은 어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수산업협동조합(이하“수협”이라 함)에 어업용기자재인 선박용엔진을 공급하는 경우 수협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4항에 따른 어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주)에서 생산하는 선박용엔진을 판매하는 대리점으로 어업허가증을 소지한 어민에게 선박용엔진을 판매시 영세율을 적용함

 ○ ▲▲ 수협과 선박용엔진을 판매하는 계약을 진행 중임

2. 신청내용

○ 신청법인이 어업용기자재인 선박용엔진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협”이라 함)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6.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어촌계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어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제1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④ 법 제10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민"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어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1. 개인

  2.「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3.「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어촌계. 다만, 양어용사료를 공급받는 경우에 한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5. 09. 법규부가2012-1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