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특정 가맹점 인테리어비 및 지원금의 접대비 해당 판단

서면-2016-법인-4670[법인세과-620]  ·  2017.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신규 입점 특정 가맹점에게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과 약정지원금이 접대비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특정 가맹점에 한정하여 인테리어 비용 등 약정지원금을 지원한 경우, 이는 해당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판매와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비용이나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집행되는 경우는 판매부대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 #인테리어비 #약정지원금 #가맹점 지원 #법인세 #판매부대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670[법인세과-620]  ·  2017. 03. 10.

  • 국세청 서면-2016-법인-4670[법인세과-6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 관계자들과의 친목 및 거래 원활화를 도모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며, 특정 거래처를 선별해 제공하는 인테리어비 등 지원은 접대비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됩니다.
  • 동일 사안에 대해 서면2팀-1319(2006.07.12.) 등에서는 특정 거래처 집중 지원금 역시 접대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단, 모든 고객에 대해 동일 조건·기준으로 집행되거나 판매 증진 등 직접 관련된 비용,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도 가능하나, 질의의 사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접대비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등 또는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 접대비로 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범위): 특정 사용인이 부담할 성질의 접대비, 법인이 지출한 복리시설비 등 접대비의 세부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판매수당, 판매장려금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의 손금 인정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기업회계기준상 판매부대비용이 손금에 해당함을 규정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접대비의 구분): 지출경위·목적·액수 등 종합하여 접대비,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구분
사례 Q&A
1. 특정 가맹점에만 제공된 인테리어 비용, 접대비인가요?
답변
특정 가맹점에 한정하여 제공한 인테리어 비용 등 지원금은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 거래처 지원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포함됩니다.
2. 모든 가맹점에 동일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접대비인가요?
답변
모든 가맹점에 동일 조건으로 지급한다면 접대비가 아니고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정상적인 판매 관련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의 접대비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원금의 접대비 여부는 지출 경위, 목적, 상대방, 실질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지출 경위, 목적, 액수, 상대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구분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319(2006.07.12.)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2010.3월 로드샵 브랜드 000000를 런칭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음

 ○질의법인은 가맹사업 초기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특정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가맹점 모집을 함

  -지원대책은 매출증대를 위해 특정 가맹점에게 약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었음

   * 약정지원금 : 가맹점이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와 가맹점의 실질이익금

2. 질의내용

 ○ 특정가맹점에 대한 약정지원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이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제품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이 경우의 복리시설비란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의 시설비, 시설구입비 등을 말한다.

 ③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골프클럽)에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본다.

 ④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하 ⁠“통상회의비”라 한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나,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 등으로 처리한다.

 ⑥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이 계약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이나, 별도 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없다면 접대비로 본다.

 ⑦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496(2012.08.14.)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이러한 구분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 법규법인2010-0228(2010.09.10.)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567(2010.06.22.)

  LPG충전소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고객(조합원)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등 지급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10. 서면-2016-법인-4670[법인세과-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특정 가맹점 인테리어비 및 지원금의 접대비 해당 판단

서면-2016-법인-4670[법인세과-620]  ·  2017. 03.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신규 입점 특정 가맹점에게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과 약정지원금이 접대비로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특정 가맹점에 한정하여 인테리어 비용 등 약정지원금을 지원한 경우, 이는 해당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판매와 직접 관련된 정상적인 비용이나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집행되는 경우는 판매부대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접대비 #인테리어비 #약정지원금 #가맹점 지원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4670[법인세과-620]  ·  2017. 03. 10.

  • 국세청 서면-2016-법인-4670[법인세과-620] 회신에 근거합니다.
  • 법인이 업무와 관련해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한 경우, 해당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접대비란 법인이 사업 관계자들과의 친목 및 거래 원활화를 도모하는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며, 특정 거래처를 선별해 제공하는 인테리어비 등 지원은 접대비 성격이 강하다고 해석됩니다.
  • 동일 사안에 대해 서면2팀-1319(2006.07.12.) 등에서는 특정 거래처 집중 지원금 역시 접대비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 단, 모든 고객에 대해 동일 조건·기준으로 집행되거나 판매 증진 등 직접 관련된 비용,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도 가능하나, 질의의 사안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접대비에 해당할 여지가 높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등 또는 유사한 성질의 비용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 접대비로 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범위): 특정 사용인이 부담할 성질의 접대비, 법인이 지출한 복리시설비 등 접대비의 세부 범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판매수당, 판매장려금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의 손금 인정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기업회계기준상 판매부대비용이 손금에 해당함을 규정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접대비의 구분): 지출경위·목적·액수 등 종합하여 접대비,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용 등으로 구분
사례 Q&A
1. 특정 가맹점에만 제공된 인테리어 비용, 접대비인가요?
답변
특정 가맹점에 한정하여 제공한 인테리어 비용 등 지원금은 접대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정 거래처 지원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포함됩니다.
2. 모든 가맹점에 동일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접대비인가요?
답변
모든 가맹점에 동일 조건으로 지급한다면 접대비가 아니고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 및 집행기준에 따르면 정상적인 판매 관련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의 접대비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원금의 접대비 여부는 지출 경위, 목적, 상대방, 실질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지출 경위, 목적, 액수, 상대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구분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319(2006.07.12.)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법인으로 2010.3월 로드샵 브랜드 000000를 런칭하고 가맹사업을 시작하였음

 ○질의법인은 가맹사업 초기 가맹점을 늘리기 위해 특정 가맹점을 대상으로 지원대책을 강구하여 가맹점 모집을 함

  -지원대책은 매출증대를 위해 특정 가맹점에게 약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었음

   * 약정지원금 : 가맹점이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임차료와 가맹점의 실질이익금

2. 질의내용

 ○ 특정가맹점에 대한 약정지원금의 접대비 해당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당해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이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제품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인 때에는 이를 접대비로 보며, 해당 조합이나 단체가 법인이 아닌 때에는 그 법인의 경리의 일부로 본다. 이 경우의 복리시설비란 법인이 종업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의 시설비, 시설구입비 등을 말한다.

 ③ 골프장을 경영하는 법인이 그 고객이 조직한 임의단체(골프클럽)에 지급하는 금품은 접대비로 본다.

 ④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회의비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하는 다과 및 음식물 등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하 ⁠“통상회의비”라 한다)은 이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나, 통상회의비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이를 접대비로 본다.

 ⑤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사업상 증여의 경우에 법인이 부담한 매출세액 상당액은 사업상 증여의 성질에 따라 접대비 또는 기부금 등으로 처리한다.

 ⑥ 인력공급업체로부터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등이 계약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용역의 대가이나, 별도 약정이나 지급의무가 없다면 접대비로 본다.

 ⑦ 주주 또는 출자자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496(2012.08.14.)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이러한 구분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 법규법인2010-0228(2010.09.10.)

  미분양상가의 분양률 제고 및 입점촉진을 통한 상가활성화를 위해 입점상가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비용 및 일정기간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을 공시하고 이를 시행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567(2010.06.22.)

  LPG충전소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모든 고객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고객(조합원)을 우대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등 지급액을 접대비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10. 서면-2016-법인-4670[법인세과-62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