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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익금산입 범위 해석

법규과-411  ·  2012. 04.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 배당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해야 할 간접외국납부세액의 범위가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 상당액 전액인지, 아니면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손금산입과 세액공제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따라 계산한 간접외국납부세액 상당액 전액을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실제로 공제받은 금액만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된 사안입니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국외원천소득 비율 #해외자회사 배당 세액공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411  ·  2012. 04.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411, 2012.04.20. 회신에 따른 해석임.
  • 국세청은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전액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시, 내국법인이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실제로 공제받은 간접외국납부세액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행령 제94조 제8항 산식으로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 상당액 전체가 익금산입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질의법인은 중국 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고 법인세법 제57조 및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상당액(예: 2009년 504백만원, 2010년 434백만원)을 계산한 후, 공제한도액(예: 2009년 258백만원, 2010년 226백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으면서, 한도 범위 내에서 직접→간주→간접외국납부세액 순서로 공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해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 중 실제 공제된 부분(예: 2009년 141백만원, 2010년 124백만원)만을 익금에 산입하였습니다.
  • 또한 질의법인은 공제한도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 간접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공제한도액이 더 적게 계산되는 구조였으나, 국세청은 이러한 방식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및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전액 익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아울러 종전 유사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2007.02.26.) 및 서면2팀-582(2008.04.01.) 등을 관련사례로 언급하면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 배당이 포함되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익금에 해당한다는 기존 해석을 재확인하고, 본 사안에서는 그 세액공제되는 금액이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의해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 전액이라는 점을 전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공제 또는 손금산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하고,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 배당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 공제한도 계산 시 사용하는 국외원천소득 비율을 산정하는 산식을 규정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산정의 기초를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 산식을 정하고, 외국자회사 법인세액 및 수입배당금액 비율 등에 따라 공제대상 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관련 해석사례 언급 조항): 외국자회사 배당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와 그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의 손금산입 또는 세액공제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해석 시 유사 기준으로 참조됨
사례 Q&A
1.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익금산입은 실제 공제받은 금액만 하면 되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과-411 해석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 배당에 대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면서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의해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 상당액 전부를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과 시행령 제94조 제8항은 외국자회사 배당에 대응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계산방식을 정하고,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 상당액을 익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규과-411 회신은 실제 공제액 한도 내 금액만 익금산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해외 자회사 배당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시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선택에 따라 익금산입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답변
해외 자회사 배당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면, 시행령 제94조 제8항에 따라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이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익금에 산입되는 것으로 보이며, 손금산입방법을 선택할 경우에는 외국법인세액을 손금에 반영하는 구조로서 익금산입 문제는 세액공제방법과는 달리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외국납부세액에 대해 세액공제와 손금산입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 및 시행령 제94조 제8항은 자회사 배당 관련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 제2호는 세액공제된 경우 그 금액을 익금으로 본다고 하며, 법규과-411 해석은 세액공제 선택 시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공제한도를 계산해도 되나요?
답변
질의사안처럼 간접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국외원천소득에 반영하지 않고 공제한도를 계산하면 공제한도가 과소 계산될 수 있으며, 국세청 해석은 시행령 제94조 제2항의 국외원천소득과 제8항의 간접외국납부세액 산정을 연계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전제하에 공제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2항은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한도 비율을 산식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항은 외국자회사 배당 관련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법규과-411 사례에서는 질의법인이 일부 간접외국납부세액만 익금산입하고 그 금액을 국외원천소득에도 반영하지 않아 한도액이 적게 계산되었고, 국세청은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하여, 한도 계산 시에도 해당 구조를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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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7조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 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세액공제한도 내에서 실제로 세액공제받은 간접외국납부세액만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주)(이하 ⁠“자문대상법인”이하 함)는 내화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중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이들 자회사는 중국현지에서 내화벽돌 생산·판매업을 하고 있음

  -자문대상법인은「법인세법」제5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하여 계산된 외국납부세액 상당액(2009년 504백만원, 2010년 434백만원)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각각 258백만원과 226백만원으로 계산하여 세액공제 하면서

  - 한도액 범위에서 직접→ 간주→ 간접외국납부세액 순으로 구성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 상당액 전액을 익금산입하지 않고, 2009년 간접외국납부세액 387백만원 중 141백만원, 2010년 간접외국납부세액 332백만원 중 124백만원 등 해당연도에 실제로 공제받은 세액만 익금산입

  * 공제한도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간접외국납부세액 상당액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계산하여 공제한도액이 더 적게 계산됨

 ○ 해외자회사로부터 수령한 배당금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법인세법」제15조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간접 외국납부세액의 범위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이 간접외국납부세액 상당액 전액인지, 세액공제한도내에서 실제 공제받은 금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등】

    (2011.12.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 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 ───────────────────

 사업연도 법인세액 외국자회사의 해당 -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사업연도 법인세액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나. 관련사례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2, 2011.11.14.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2007.02.26)를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41, 2007.2.26.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금이 포함되어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 중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 제2항제2호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액공제된 외국법인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내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2팀-582, 2008.4.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57조제4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 규정에 의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 법인세법 제15조제2항 제2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6제3항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외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4. 20. 법규과-4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