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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수용 시 철거조건 보상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155  ·  2012.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물 등이 수용되는 경우, 건물 소유자가 스스로 철거하는 조건으로 받는 보상금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와,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대신 철거한 경우에는 과세 여부 및 재화의 공급시기·세 부담자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스스로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가 대신 철거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익사업 수용 #토지수용 부가가치세 #건물 철거 보상금 #재개발 수용 부가세 #수용재결 공급시기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55  ·  2012. 11.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55(2012.11.23.),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3(2010.3.26.) 및 서면3팀-2795(2007.10.11.), 서면3팀-2183(2004.10.27.) 해석례를 인용한 회신입니다.
  • 국세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서,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직접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 반대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3(2010.3.26.) 해석에 따르면, 수용대상 건물 소유자가 정해진 바와 같이 건물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철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보상대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일반원칙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이러한 경우 공급자는 수용대상 재화의 소유자인 사업자이고, 공급을 받는 자는 공익사업 시행자(조합 등)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라 공급자인 소유자가 공익사업 시행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상금 산정 시 부가가치세 별도 표시 여부나 포함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보상 협의에 따르며,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서면3팀-2795 해석에 따라 보상금 총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의제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 질의사례에서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공탁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세액 표시가 없다면 위 의제 규정과 계약관계를 종합하여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게 되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못한 사정만으로 사업자의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 재화의 공급시기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로 보게 됩니다. 서면3팀-2183(2004.10.27.) 해석에 따르면, 수용·인도 과정에서 분쟁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일을 재화공급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 또한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폐업 전에 공급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존재하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게 되므로, 질의사례와 같이 폐업신고일과 인도집행일·소유권이전등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어느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담과 관련해서는, 조합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공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재화공급자인 사업자이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성립·확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일반 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산세 적용 여부는 개별 과세관청의 사실판단과 관련 법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재화의 이동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거래시기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율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제4항(재화공급의 범위): 경매·수용 등 법률상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에서 소유자가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며, 폐업 전 공급하였으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특례 규정
  • 서면3팀-2795, 2007.10.11.: 대가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되, 세액을 별도 징수할지 포함해 징수할지는 계약당사자 간 결정사항이라고 해석
  • 서면3팀-2183, 2004.10.27.: 재화공급 관련 분쟁으로 법원 확정판결에 의해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으로 해석
사례 Q&A
1. 공익사업 토지수용으로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받은 보상금도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에서 건물 소유자가 스스로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그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55(2012.11.23.)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3(2010.3.26.)은 공익사업 수용에서 소유자가 철거조건으로 받는 대가는 시행령 제14조 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재개발 수용 시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조합이 철거하면 보상금에 부가세가 붙나요?
답변
수용대상 건물 소유자가 약정된 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조합 등)의 부담으로 철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건물 소유자는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건물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보상금은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3(2010.3.26.)은 소유자가 철거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철거된 경우에는 시행령 제14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규정(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수용재결로 소유권이 이전된 건물의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인도집행일과 판결일 중 언제인가요?
답변
수용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시행령 제21조 및 해석례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서 인도집행일·소유권이전등기일·폐업일 등의 관계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면3팀-2183(2004.10.27.)은 거래 당사자 간 분쟁으로 법원 판결에 의해 재화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해석하였고, 이는 수용·인도 관련 분쟁에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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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3, 2010.3.26, 서면3팀-2795, 2007.10.11, 서면3팀-2183, 2004.10.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83, 2010.3.2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용대상 건물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 철거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철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서울 서대문구 소재 건물을 보유하면서 임대업을 영위하였음

 나. 질의자 소유의 대지 및 건물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질의자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간에 건물 등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울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통해 위 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등기되었음

 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대금을 공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공탁하지 않아 질의자는 부가가치세를 조합으로부터 징수하지 못하였음

 라. 조합은 질의자를 상대로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2011.12.16. 항소기각되어 인도집행이 되었고, 2012.1.16.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2012.2.3.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

2. 질의내용

 가. 수용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지

 나. 부가가치세의 부담자는 누구인지

 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인도집행일, 폐업신고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언제인지

 라. 조합에서 부가가치세를 지급(공탁)하지 않았음에도 질의자가 가산세를 부담해야하는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④ 제1항 제4호에 불구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용절차에 있어서 수용대상인 재화의 소유자가 해당 재화를철거하는 조건으로 그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의2.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해당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에는 재화가 실제로 인도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12. 생략

○ 서면3팀-2795, 2007.10.1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 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인 것임.

○ 서면3팀-2183 2004.10.2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거래당사자간 분쟁으로 인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일을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11. 23. 부가가치세과-11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