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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연금저축 소득 과세방법 및 인적공제 범위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0  ·  2012.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한 후 비거주자가 되어 연금·중도해지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유무 및 내용에 따라 연금저축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과 인적공제 적용 범위(본인공제 한정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요?

S요약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기간 중 비거주자로 변경된 후 연금, 중도해지금,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있으면 거주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되 인적공제는 비거주자 본인공제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금에 대한 과세권이 거주지국에만 있는 조세조약이 적용되면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거주자 연금저축 #연금저축 과세방법 #비거주자 인적공제 #본인공제만 허용 #국세청 유권해석 연금 #조세조약 연금 과세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0  ·  2012. 10. 05.

  • 본 회신은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0(2012.10.05.)이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64(2012.09.25.) 해석 및 기존 해석사례(재소득46073-130, 2002.09.26.)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64(2012.09.25.)에 따르면,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받는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재소득46073-130)를 그대로 따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에서 제시된 검토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연금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한 경우에는 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 등에 대해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갖지 못하므로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반면, 우리나라가 상대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체결된 조세조약에서 연금에 대해 양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수령하는 연금저축 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인적공제는 비거주자 본인에 대한 공제만 허용되며, 비거주자의 배우자·부양가족 등에 대한 인적공제 및 소득세법 제52조의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와 같이 연금저축 가입자가 거주자에서 비거주자로 변동된 후 연금형태로 소득을 지급받거나,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을 하는 경우에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된다면,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초로 거주자와 동일한 과세방식으로 원천징수하되 인적공제는 본인공제만 적용하는 것으로 회신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2조(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세액 계산 시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되, 비거주자 본인 외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는 배제
  • 소득세법 제121조(비거주자의 납세의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식과 종합·분리과세 구분 규정
  • 소득세법 제119조(국내원천소득의 범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이자·배당·근로·연금 등의 소득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연금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연금저축에 대해 납입·수령 단계별 소득세 과세특례 규정
  • 한·상대국 조세조약(연금 관련 조항): 연금소득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원칙 또는 양국 과세원칙 채택 여부에 따라 과세권 귀속을 정하는 규정
사례 Q&A
1. 비거주자가 된 후 받는 연금저축 연금소득은 한국에서 어떻게 과세되나요?
답변
연금저축 가입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변경된 뒤 받는 연금소득은, 적용되는 조세조약에서 연금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원칙만 두고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세조약이 없거나 양국 과세원칙을 채택한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되, 인적공제는 비거주자 본인공제만 허용되는 방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0(2012.10.05.)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64 및 재소득46073-130 해석을 인용하여, 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과세권 유무를 판단하고, 과세권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 과세·본인공제만 적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비거주자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으면 인적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비거주자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고, 조세조약상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세방법은 거주자와 유사하게 적용되지만 인적공제는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라 비거주자 본인공제만 가능하고 배우자·부양가족 공제 및 특별공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2조는 비거주자의 종합과세 시 거주자 규정을 준용하되, 비거주자 본인 외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0 해석도 연금저축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따라 비거주자에게는 본인공제만 허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3. 연금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상 과세권이 없으면 비거주자의 연금저축 소득에 원천징수가 되나요?
답변
우리나라와 상대국 조세조약에서 연금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원칙만 인정하여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는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연금저축에서 연금·일시금 등을 수령하더라도 국내에서 과세할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과세 여부는 반드시 해당 조세조약의 연금 규정을 확인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거
재소득46073-130 해석의 검토의견(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0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조세조약에서 연금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한 경우 우리나라에서 과세 불가로 보며, 조세조약이 없거나 양국 과세원칙인 경우에만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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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우라나라가 과세권이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되, 인적공제시 본인공제만 허용

회신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64, 2012.09.25.)을 참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64, 2012.09.25.
비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받는 소득세법 제20조의3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1호의 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기존 해석사례(재소득46073-130, 2002.9.26)*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기존 해석사례의 내용
- ⁠(질의)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이 있는 자가 이민 등으로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ㆍ(갑설)연금소득 간이세액표 등에 의해 원천징수
ㆍ(을설)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되, 소득세법 제121조 및 제122조의 규정에 의해 본인공제만 적용
- ⁠(검토의견)조세조약 내용에 따라 틀려짐
ㆍ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 연금에 대하여 거주지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 불가
ㆍ우리나라가 조세조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양국 과세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과세하되, 인적공제시 본인공제만 허용(소법 제122조)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연금저축(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에 가입한 거주자가 저축계약기간 중 비거주자로 변동된 가입자에게 소득을 지급함

나. 질의요지

 ○ ⁠(질의1) 비거주자인 연금저축가입자가 연금형태로 받는 소득이 소득세법 제119조에 열거된 소득인지 여부

 ○ ⁠(질의2) 비거주자가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수령시 원천징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제121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제119조제7호에서 규정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공제는 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10. 05.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