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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상속세 비과세 금양임야 면적 계산 기준(공유지분)

재산세과-336  ·  2012. 09.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산 임야가 피상속인과 그의 동생 소유로 1/2씩 공유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제사를 주재하다 사망하여 장남이 그 1/2 지분만 상속받아 계속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의 면적은 피상속인의 공유지분 전부(2,500평)를 기준으로 보는지, 아니면 금양임야 한도면적을 공유지분 비율(1/2)로 안분하여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공유 상태의 선산 임야에 선조 분묘가 있고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제사를 주재하다가 사망한 후 상속인이 계속 제사를 주관하는 경우,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금양임야의 범위는 피상속인의 선조 분묘에 속한 토지 중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을 통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그 합계면적이 9,900제곱미터(금양임야) 이내인 부분의 가액에 대해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 합계 2억원 한도로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금양임야 상속세 #금양임야 비과세 #공유 임야 상속세 #선산 상속세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336  ·  2012. 09.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재산세과-336, 2012.09.20.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비과세 금양임야의 범위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의 분묘가 있는 임야가 피상속인과 그의 동생 소유로 1/2씩 공유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 지분 1/2만을 장남이 상속받아 계속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비과세 금양임야는 장남이 상속받은 1/2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토지 중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을 합산하여, 그 면적이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1호의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부분의 가액에 대하여, 묘토인 농지(1,980제곱미터 이내)와 함께 합계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이때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의 상속받은 면적을 합산하여 한도면적(금양임야 9,900제곱미터,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을 적용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형제 등 제사를 주재하지 아니하는 공유지분자는 상속세 비과세 금양임야 범위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관련 예규(재산세과-65, 서면4팀-355, 재삼46014-2282)에서도, 실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으로 승계한 선조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각 한도면적 및 2억원 한도를 적용하여 상속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및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을 합산 2억원 한도로 비과세
  • 민법 제1008조의3: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2-8…3 제2항: 금양임야는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의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2-8…3 제3항: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전부가 상속받는 금양임야·묘토의 합계면적에 대하여 시행령 제8조 제3항 각 호의 면적을 한도로 비과세
사례 Q&A
1. 공동소유 선산 금양임야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공동소유 선산에 선조 분묘가 있고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제사를 주재하다 사망한 후 상속인이 제사를 계속 주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비과세 금양임야 범위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양임야 면적 중 선조 분묘에 속한 부분을 합산하여, 시행령상 한도인 9,900제곱미터 이내 금양임야 및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그리고 가액 합계 2억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336(2012.09.20.)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와 시행령 제8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선조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 이내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이내의 가액에 대해 2억원 한도로 비과세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형제와 공유한 산에 있는 분묘의 금양임야 중 형제 지분도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 되나요?
답변
형제와 공유한 선산에 선조 분묘가 있고, 피상속인만 제사를 주재하다가 상속 후 상속인이 계속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비과세 대상인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부분에 한정됩니다. 제사를 주재하지 않는 형제 등이 보유한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상속이 개시되지 않았고,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지분 부분은 금양임야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비과세 범위를 정함에 있어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본통칙 12-8…3 제3항도 실제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 한해 그들이 상속받은 금양임야·묘토 합계면적에 한도를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재산세과-336 회신에서도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면적을 기준으로 비과세 금양임야를 산정한다고 밝히고 있어, 제사를 주재하지 않는 공유지분자의 지분은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3.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 상속 시 상속세 비과세 한도와 면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선조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9,900제곱미터 이내, 분묘에 속한 묘토인 농지는 1,980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대해서 상속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두 재산의 가액 합계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비과세 대상 여부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법 제12조 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으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를 규정하고, 이들의 재산가액 합계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국세청 재산세과-336, 재산세과-65, 서면4팀-355, 재삼46014-2282 등 예규도 이와 같은 면적·가액 한도를 전제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금양임야 및 묘토에 대해 상속세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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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는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이 상속받는 면적을 기준으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1필지의 선산 임야(전체 5,000평)을 피상속인(장남)과 피상속인의 동생이 각각 1/2씩 소유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있음.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소유지분(1/2)을 피상속인의 장남이 상속받아 장남이 계속 제사를 주관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에는 해당됨(전체 2억원 이하)

O 질의내용

  위의 경우 금양임야로서 비과세되는 면적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갑설)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2,500평에 대해서 비과세함

 -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제사를 주재하고 있었고 상속인(장남)이 전체 제사를 주재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동생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임야는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을설) 공동소유 금양임야이므로 한도면적의 1/2인 1,500평에 대해서 비과세함

 - 금양임야는 3,000평에 대해서만 비과세되고 이건 금양임야는 공유지분이므로 3,000평의 1/2를 적용한다.

2.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010. 1. 1. 개정)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010. 1. 1. 개정)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2010. 1. 1. 개정)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2010. 1. 1. 개정)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2010. 1. 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지방자치단체조합 ⁠(1998. 12. 31. 신설)

2. ⁠(삭제, 1999. 12. 31.)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법 제12조 제2호 및 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해당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 안의 토지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③ 법 제1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 ⁠(1998. 12. 31. 개정)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 ⁠(1996. 12. 31. 개정)

3. 족보와 제구 ⁠(1996. 12. 31. 개정) ⁠(이하생략)

○ 민법 제1008조의3 【분묘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상속증여세법 기본통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8…3 【 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

①

②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금양임야”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한다.

③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로 여러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전부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의 합계면적에 대하여 같은 항 각호에 의한 면적을 한도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65, 2010. 2. 5.

[ 제 목 ] 금양임야를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함)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이하 ⁠“분묘”라 함)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금양임야 및 묘토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서면4팀-355, 2005.03.09.

[ 제 목 ]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범위

[ 회 신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가 여러필지에 있는 경우에도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당해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 2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금양임야”는 지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선조에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는 것이며, ⁠“묘토인 농지”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와 인접거리에 있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 재삼 46014-2282, 1998.11.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가 9,9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면적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전체 금양임야가액 중 9,9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9. 20. 재산세과-33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