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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고추·육묘·벌통·한우 운반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22  ·  2012. 0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고추운반기, 벼육묘운반기, 전동벌통운반기, 한우전동운반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이 운반기들이 농업기계 특례규정 별표 1의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농민에게 공급하여 실제 농업에 사용하는 고추운반기, 벼육묘운반기, 전동벌통운반기, 한우전동운반기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의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고, 또한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업용 운반기기 #고추운반기 부가세 #벼육묘운반기 영세율 #전동벌통운반기 과세 #한우전동운반기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22  ·  2012. 01. 09.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2(2012.01.09.)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업기계 관련 특례규정을 근거로 농업용 운반기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 답변한 것임.
  • 질의된 고추운반기, 벼육묘운반기, 전동벌통운반기, 한우전동운반기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1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 29호 농산물 운반대 및 세척기(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는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동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및 별표 1은 이 중 농업용 기계의 구체적인 종류로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를 명시하고 있는바, 쟁점 운반기가 이에 포함될 경우 영세율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임.
  • 회신에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를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운반기가 단순 운반기계가 아니라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선행 판단 요소가 됨.
  • 검토조서에 의하면 질의법인은 농림수산식품부에 이 운반기기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여,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업기계에 해당한다는 공문(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엄과-2785, 2011.12.21.)을 회신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 이와 같이 관계 부처에서 농업기계로 확인된 이상, 특례규정 별표 1 제29호의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영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수요자가 특례규정 제2조에서 정한 농민에 해당하여야 하고, 실제로 농업에 사용하는 목적으로 공급되는 것임이 전제되므로, 공급 상대방의 업종 및 용도를 확인·증빙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해 보임.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기자재 중 일정 재화·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0%) 적용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 농촌 인력 부족 보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해 영세율 적용 근거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영세율 적용 대상 농민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작물재배업·축산업 등 종사자로 한정하는 규정
  • 동 특례규정 제3조 제3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의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별표 1의 농업기계로 규정
  • 동 특례규정 별표 1 제29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중 하나로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를 열거하여 영세율 대상 기자재 범위를 구체화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 농업기계의 정의를 규정하여,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제공
사례 Q&A
1. 고추운반기와 벼육묘운반기를 농민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고추운반기, 벼육묘운반기 등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첫째, 구매자가 특례규정 제2조에서 정한 농민에 해당해야 하고, 둘째, 해당 설비가 농업에 실제 사용되어야 하며, 셋째, 그 설비가 특례규정 별표 1 제29호의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2 회신은 고추운반기 등 운반기가 농민에게 공급되어 농업에 사용되고, 특례규정 별표 1의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전동벌통운반기나 한우전동운반기도 농업기계로 인정되면 부가세 영세율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전동벌통운반기와 한우전동운반기가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하고, 그 기능과 용도가 특례규정 별표 1 제29호의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로 인정된다면,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고추·육묘·벌통·한우 운반기가 특례규정 별표 1에 규정된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고, 이때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는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정한 농업기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농업용 운반장비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대상 농업기계인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답변
농업용 운반장비가 영세율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먼저 장비가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에 해당하는지 관계 부처의 확인을 받는 것이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 특례규정 별표 1에서 정한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농민에게 농업용으로 공급되는 거래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검토조서에 따르면 질의인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해당 운반기기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의 농업기계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받은 뒤 영세율 여부를 질의하였고, 국세청은 특례규정 별표 1 제29호의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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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민에게 공급하여 농업에 사용하는 고추운반기, 벼육묘운반기, 전동벌통운반기, 한우전동운반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농산물 운반대 및 세척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에 규정된 농민에게 공급하여 농업에 사용하는 고추운반기, 벼육묘운반기, 전동벌통운반기, 한우전동운반기가 동 특례규정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29호 농산물 운반대 및 세척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기계를 말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농작업노력절감용인 운반기기 등 생산하는 업체로서 2011년 1월부터 농민에게 고추운반기, 벼육묘운반기, 전동벌통운반기, 한우전동운반기를 납품함

   - 한편 당사는 농림수산식품부에 2011.11.21일자로 이 건 운반기기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 제1호에 의한 ⁠“농업기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여 ⁠“농업기계”에 해당된다는 공문을 받음(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엄과-2785,2011.12.21.)

2. 쟁점

   고추운반기, 벼육묘운반기, 전동벌통운반기, 한우전동운반기가 ⁠[별표 1]에 열거된 농업용기자재인 29호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에 해당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예규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간생략)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2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2010. 2. 18. 제목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2009. 2. 4. 개정)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2010. 12. 30. 개정)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다만,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 2. 18. 단서신설)

  -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2005. 2. 19. 개정)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출처 : 국세청 2012. 01. 09. 부가가치세과-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