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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발행일자 vs 인쇄시점)

소비세과-18  ·  2012.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회사명, 금액, 약관, 사용처 등 기본사항만 먼저 인쇄해 두고 고객 주문 시 발행일자를 날인하여 판매하는 상품권의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발행일자 날인 시점이 아니라 기본사항을 인쇄한 시점(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된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S요약

회사명, 금액, 약관, 사용처 등 기본사항이 포함된 상품권을 먼저 인쇄하고 이후 발행일자를 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 인지세는 상품권을 고객에게 판매·인도하는 때가 아니라 기본사항이 인쇄되어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되는 시점(상품권 인쇄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본 유권해석임.
#상품권 인지세 #인지세 성립시기 #과세문서 작성시기 #국세청 소비세과-18 #상품권 발행일자 #인지세 후납 신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18  ·  2012. 01. 19.

  • 본 회신은 국세청 소비세과가 2012.01.19.자 소비세과-18 유권해석으로 회신한 내용으로, 상품권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판단한 것임.
  • 회사명, 금액, 약관, 사용처 등 기본사항이 포함된 상품권을 인쇄한 후, 이후에 발행일자를 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국세청은 해당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를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되는 때, 즉 상품권 인쇄 시점으로 본다고 회신하고 있음.
  • 질의인은 대형유통매장을 운영하며, 조폐공사에 위탁해 발행일자를 제외한 회사명, 약관, 금액, 사용처 등 기본사항이 인쇄된 상품권 용지를 제작한 후, 고객 주문 시 발행일자를 날인하고 전산시스템에 번호를 등록하여 판매하고, 발행일자 날인 건수를 기준으로 익월 10일에 인지세를 후납하는 절차를 예정하고 있었음.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성립하고, 기본통칙 1-1…1에서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품권의 과세사항이 기본사항 인쇄 단계에서 이미 기재됨에 따라 이 시점에 문서가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본 취지임.
  • 따라서 발행일자 날인은 관리상·식별을 위한 추가 표시로 볼 뿐 인지세 과세문서로서의 효력을 새로이 발생시키는 요소로 보지 않았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과세대상 상품권이 기본사항 인쇄만으로 이미 성립하므로, 이 시점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한 것임.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후납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후납납부 기한(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문서 작성일’은 발행일자 날인일이 아니라 기본사항 인쇄일로 보아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이해됨.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를 인지세 과세문서로 규정하고, 권면금액 구간별 인지세 세액을 정함.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 ‘문서를 작성한다’는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함.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제2항: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 및 선불카드의 범위를 정하고, 일정 금액·수량이 기재되거나 전자적·자기적으로 기록된 무기명증표를 포함함.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 시행규칙 제8조의2: 국가·지자체 등이 발행하는 것, 입장권·이용권, 모바일 상품권, 일부 충전식 선불카드 등은 상품권·선불카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함.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제22조 제2호 제2목: 인지세 납세의무는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성립하고,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됨을 규정함.
사례 Q&A
1. 상품권 인지세는 발행일자를 찍는 날에 성립하나요, 기본사항을 인쇄한 날에 성립하나요?
답변
국세청 소비세과-18 유권해석에 따르면, 회사명·금액·약관·사용처 등 기본사항이 모두 인쇄된 시점에 상품권이 인지세법상 과세문서로 유효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므로, 인지세 납세의무는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발행일자를 날인하는 날이 아니라 이 기본사항 인쇄 시점에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는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로 규정하고 있고,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은 ‘문서를 작성한다’를 과세사항 기재와 서명·날인으로 정의합니다. 국세청은 소비세과-18 회신에서 기본사항을 인쇄한 상품권이 이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에 유효하게 작성된다고 보아 인쇄 시점에 인지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상품권 인지세 후납승인을 받은 경우 문서작성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인지세법 제8조 제2항 후납제도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하는 제도인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상품권의 경우 문서작성일은 발행일자 날인일이 아니라 회사명·금액 등 기본사항을 인쇄해 과세문서가 완성된 날로 보아 후납기한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거
인지세법 제8조 제2항은 계속적·반복 작성 과세문서에 대해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후납을 허용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1조와 기본통칙 1-1…1이 정한 문서작성 개념, 그리고 소비세과-18 회신에서 상품권 인지세 성립시점을 상품권 인쇄(유효하게 작성) 시점으로 본 점을 종합하면, 후납제도에서도 동일한 작성일 기준을 적용하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3. 발행일자만 나중에 찍는 상품권도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나요?
답변
상품권 용지에 회사명, 권면금액, 약관, 사용처 등 기본사항이 인쇄되어 있고, 이를 고객에게 제시·교부하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및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정한 과세대상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행일자만 나중에 날인되는 점은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부정하는 사유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제2항은 일정 금액 또는 수량을 기재해 발행·매출한 무기명증표를 상품권·선불카드로 정의하고 있고, 시행규칙 제8조의2에서 정한 일부 예외(모바일 상품권, 특정 충전식 선불카드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과세대상입니다. 소비세과-18 회신 역시 발행일자를 제외한 기본사항을 인쇄한 상품권을 전제로, 이를 인지세 과세문서로 전제한 채 성립 시점을 유효한 작성(인쇄) 시점으로 본 점에서 과세문서 해당성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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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본사항이 포함된 상품권을 인쇄한 후 발행일자 등을 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되는 때임

회신

회사명, 금액, 약관, 사용처 등 기본사항이 포함된 상품권을 인쇄한 후 발행일자 등을 날인하여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상품권이 유효하게 작성(상품권 인쇄)되는 때임

1. 질의요지와 사실관계

□ 질의요지

  상품권의 인지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상품권의 발행일자가 인쇄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실관계

신청인은 대형유통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으로 상품권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상품권 발행에 대한 인지세 후납신청을 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고자 함

 1)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인지세 후납승인과 후납번호 수령

 2) 조폐공사에 위탁하여 상품권 용지에 발행일자를 제외한 회사명, 약관, 금액, 사용처 등 상품권의 기본사항을 인쇄

 3) 고객이 상품권을 주문하는 경우 기본사항이 인쇄된 상품권에 발행일자를 날인(인쇄)하고, 날인한 상품권의 번호를 상품권을 관리하는 내부 전산시스템에 등록한 후 판매(고객에게 인도)

  - 발행일자 날인과 전산시스템등록, 판매는 동시에 이루어짐

 4) 상품권의 발행일자 날인 건수 집계 후 익월 10일 인지세 납부

2. 관련규정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 문서

세 액 ⁠(기재금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400원

○ 인지세법 기본통칙 1-1…1 【문서작성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한다”란 용지 등에 과세사항을 기재하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을 말한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 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010. 2. 18. 신설)

 ② 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불카드”란 상품권의 일종으로서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기록되어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품권이나 선불카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10. 2. 18. 신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것 ⁠(2010. 2. 18. 신설)

  2. 교통수단, 공연장, 경마장, 운동경기장, 유원지, 박람회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의 입장권 또는 이용권

  3. 그 밖에 유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그 성질상 인지세를 과세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영 제5조의 2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모바일 상품권 ⁠(2010. 4. 13. 신설)

  2.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면금액을 사용한 후 충전하는 경우의 선불카드 ⁠(2010. 4. 13. 신설)

○ 인지세법 제8조 【납부】

 ①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를 붙이는 것을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현금으로 인지세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0.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인지세 ⁠(2010. 1. 1. 개정)

출처 : 국세청 2012. 01. 19. 소비세과-1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