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다리고정부츠의 장애인용 보장구(보조기) 영세율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771  ·  2013.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선천적·후천적 발목 및 발의 장애 치료와 형태 교정을 위해 사용하는 다리고정부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발목·발의 장애 치료 및 교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리고정부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0호에서 규정한 팔·다리·척추·골반 보조기 중 다리 보조기에 해당하므로,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다리고정부츠 #장애인용 보장구 #발목 보조기 #발 보조기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71  ·  2013. 08. 28.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71(2013.08.28.) 유권해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0호를 근거로 다리고정부츠의 장애인용 보조기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 질의자는 의수족, 휠체어, 팔·다리 보조기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선천적 발목·발의 장애의 보존적 치료 및 수술 후 후천적 장애로 인한 발·발목 형태 교정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다리고정부츠를 생산·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해당 다리고정부츠는 선천적 또는 후천적 발목과 발의 장애에 대한 치료와 형태 교정 등 장애 보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주된 용도가 발과 발목의 장애를 보조·교정하기 위한 다리 보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 발행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고시에 따라, 질의된 다리고정부츠는 품목고시 ‘06 12 06 발·발목 보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어, 장애인 보조기구로서의 성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세청은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발목과 발의 장애에 대한 치료 등 목적 사용되는 다리고정부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0호에서 규정한 보조기(다리 보조기)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동 다리고정부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10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에 영세율을 적용하며, 제1항 제4호에서 장애인용 보장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법 제105조제1항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범위를 열거하여 장애인용 보장구 및 관련 기기의 구체적 유형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0호: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를 장애인용 보장구 등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규정
  •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품목고시 ‘06 12 06 발·발목 보조기’: 발 및 발목 장애에 사용하는 보조기를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으로 분류하여, 해당 품목이 발·발목 보조기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준으로 활용
사례 Q&A
1. 다리고정부츠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해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71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천적·후천적 발목 및 발 장애의 치료·교정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다리고정부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0호의 보조기에 해당하므로 장애인용 보장구로 보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4호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영세율을 규정하고,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0호는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다리고정부츠를 다리 보조기로 판단하였습니다.
2. 발목·발 교정용 의료용 부츠가 조세특례제한법상 보조기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발목·발 교정용 부츠가 발과 발목의 장애 치료·형태 교정 등 장애 보완 목적으로 사용되고, 그 성격상 팔·다리·척추·골반에 사용하는 보조기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0호의 보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0호는 구체적 품목명이 아니라 보조기라는 기능·용도 개념을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선천적·후천적 발·발목 장애의 치료와 형태 교정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리고정부츠를 다리 보조기로 보아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로 해석하였습니다.
3. 장애인보조기구 품목고시에 발·발목 보조기로 분류되면 부가세 영세율 적용에 도움이 되나요?
답변
보건복지부 품목고시에 따라 해당 제품이 발·발목 보조기로 확인되는 경우, 그 제품이 장애인 보조기구로 인정되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며, 국세청도 다리고정부츠 사례에서 이를 근거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보조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질의 제품은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품목고시 ‘06 12 06 발·발목 보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국세청은 이 사실관계를 전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제10호의 보조기에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발목과 발의 장애에 대한 치료 등의 목적사용되는 다리고정부츠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0호의 보조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선천적 또는 후천적인 발목과 발의 장애에 대한 치료 등의 목적사용되는 다리고정부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제10호의 보조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의수족, 휠체어, 팔 다리 보조기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임

 나. 당사는 발목과 발의 선천적인 장애의 보존적 치료 혹은 수술 후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 된 발과 발목의 형태 교정 등의 목적으로 다리고정부츠를 생산하고 있음

 다. 이는 일시적인 발목인대의 손상을 입어 일시적으로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도 광범위하게 판매가 되고 있음

 라.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 품목고시 06 12 06 발 발목 보조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함

        

2. 질의내용

 ○ 다리고정부츠가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8. 28. 부가가치세과-7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