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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 관광호텔 일시임대 후 양도시 특정사업 해당 여부

법인세과-813  ·  2012.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및 시행령 제86조 제4, 5항의 요건을 갖춘 PFV가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 관광호텔용 건물을 신축한 후 정관상 존속기간 20년의 범위 내에서 10년간 관광호텔업자에게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이 사업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S요약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요건을 갖춘 PFV가 관광호텔용 건물을 신축한 후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20년) 내에서 10년간 관광호텔업자에게 일시 임대하고 이후 양도하는 경우, 이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면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형태로서 동조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 유사 예규(상가·골프장·리모델링 상가·관광호텔 등)와의 일관된 해석례에 따라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PFV 특정사업 #관광호텔 PFV #법인세법 제51조의2 #유동화전문회사 소득공제 #일시임대 후 양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호텔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813  ·  2012. 12. 28.

  • 본 사안에 대한 해석은 국세청 법인세과-813(2012.12.28.) 회신으로,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2006.12.6.) 유권해석을 인용하여 PFV의 특정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당시 규정)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PFV 포함)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과정에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해석을 원용하였습니다.
  • 질의 PFV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4, 제5항의 요건을 갖추고,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 관광호텔용 건물을 신축한 후, 정관상 존속기간 20년 중 10년간 관광호텔업자에게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려는 계획으로 제시되었습니다.
  • 국세청은 이와 같이 관광호텔용 건물을 신축하여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수행한 후,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정 기간 관광호텔업자에게 임대하고 그 이후 양도하는 구조를,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에서 상가 신축·임대·양도 사례에 대해 인정한 것과 같은 취지에서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 유사한 사업 구조에 대해서도 국세청은 서면2팀-1847(2007.10.12.), 서면2팀-2593(2006.12.14.), 서면2팀-152(2007.1.22.), 법인세과-2743(2008.10.2.), 법인세과-616(2009.5.25.), 법인세과-1550(2008.7.14.), 법인세과-2523(2008.9.18.), 법인세과-891(2009.8.3.) 등의 예규에서, 상가·골프장·리모델링 상가·관광호텔 등 자산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여 일정 기간 임대 또는 직접 운영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요건 충족으로 보아 일관되게 해석한 바 있습니다.
  • 특히 서면2팀-2284(2007.12.17.)에서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존속기간 전 기간 동안 호텔을 직접 운영(자산관리회사 또는 호텔운영 전문회사에 위탁)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법인세과-1550(2008.7.14.)에서는 투자회사가 골프장을 건설하여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시 운영 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의 특정사업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며, 법인세과-2523(2008.9.18.)에서는 리모델링 후 상가를 일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한다고 밝히고 있어, 본 질의의 관광호텔 PFV 사업 구조와 동일한 법리 구성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국세청은 본 질의 PFV가 관광호텔용 건물을 신축한 후 정관상 존속기간 내 10년간 관광호텔업자에게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가목에서 정한 특정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나목 내지 아목 및 시행령 제86조 제4·5항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적용대상 사업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일정 투자회사·PFV 등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소득공제 규정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가목: 회사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이라는 요건을 규정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나목·다목·라목·마목·바목·사목·아목: 본점 외 영업소·상근임원·직원 미두기, 존립기간 2년 이상 한시적 설립, 발기설립, 발기인 및 이사·감사에 대한 결격요건, 자본금 규모 및 자산·자금관리 위탁 등 투자회사·PFV 요건을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 제4항·제5항: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투자회사·PFV 등에 관한 구체적 요건(자본금, 설립신고,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 위탁 등)을 규정하여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2006.12.6.: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동호 가목의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해석을 제시
사례 Q&A
1. PFV가 관광호텔 건물을 10년간 일시 임대 후 매각할 때 법인세법상 특정사업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국세청 및 재정경제부 예규에 따르면 PFV가 관광진흥법상 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 관광호텔용 건물을 신축한 후, 정관에 정한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예: 10년) 관광호텔업자에게 일시 임대하고 이후 양도하는 구조라면, 이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 운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가목은 특정사업에 자산을 운용하는 회사를 요건으로 하고,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2006.12.6.) 및 국세청 법인세과-813(2012.12.28.)은 상가·관광호텔 등 자산을 신축한 후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한 일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유동화전문회사(PFV)가 호텔을 직접 운영 또는 위탁운영 후 매각하는 경우도 특정사업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답변
서면 예규에 따르면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PFV가 정관에 존속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존속기간 동안 호텔을 직접 운영하거나 자산관리회사·호텔운영 전문회사에 위탁운영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도,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인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근거
서면2팀-2284(2007.12.17.)는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PFV가 정관상 존속기간을 한시적으로 정하고 호텔을 PFV 존속기간까지 직접 또는 위탁운영 후 양도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PFV가 상가·골프장·리모델링 상가를 일시 임대 후 분양 또는 매각하는 경우 특정사업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예규는 PFV나 투자회사가 상가·골프장·리모델링 상가 등 자산을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데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를 위해 일정 기간 일시 임대 또는 직접 운영 후 양도·분양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 요건 및 운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거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2006.12.6.), 법인세과-1550(2008.7.14.), 법인세과-2523(2008.9.18.), 법인세과-891(2009.8.3.) 등은 상가·골프장·리모델링 상가·상업용 건물 등과 관련하여, 신축·리모델링 후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 일시 임대·운영 후 양도하는 경우를 모두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 등에서 규정한 특정사업 운용요건 충족으로 본다고 반복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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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특정사업여부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2006.12.6.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 제4, 5항의 요건을 갖춘 PFV가 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 관광호텔용 건물을 신축한 후 정관상 존속기간인 20년의 범위 내인 10년의 기간 동안 위 건물을 관광호텔업자에게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할 계획임

○질의요지 : 위 사업이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가목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1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나. 관련 예규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880, 2006.12.6.

(사실관계)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6항 나목, 라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법인(일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함)이 도시환경정비구역내에 오피스빌딩을 건설하고자 하는 바,

- 법인의 목적 사업 및 정관에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매매업’을 등재하고, 건물 완공 후 4∼5년 정도 건물 전체를 임대한 이후, 당해 4∼5년 정도 경과 이후 건물 가격 상승 요인 등을 보아 건물 전체를 특정인에게 매각하던지, 층별로 나누어 매각하고자 하는 바(임대 및 매각까지의 전체 사업기간은 총 10년 이내임),

(질 의) 정관상 부동산임대업과 매매업을 목적사업에 등재하고, 총 10년 이내의 사업기간으로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6항 가목(특정사업) 및 다목(사업기간이 2년이상인 경우로서 한시적 설립)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 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해당 해석을 인용하여 답변한 국세청 예규 : 서면2팀-1847(2007.10.12.), 서면2팀-2593(2006.12.14.), 서면2팀-152(2007.1.22.), 법인세과-2743(2008.10.2.), 법인세과-616(2009.5.25.)

○ 서면2팀-2284, 2007.12.17.

  귀 질의의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의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존속기간을 정관에 한시적으로 정하여 설립하고, 존속하는 기간까지 자산관리회사 또는 호텔운영 전문회사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호텔을 직접 운영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1550, 2008.7.14.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골프장을 건설하여 매각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당해 골프장을 일시 운영한 후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2523, 2008.9.18.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노후화된 건물을 취득하여 리모델링공사 후 분양함에 있어 리모델링사업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한 상가를 양도함에 있어 당해 회사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당해 상가를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과-2743, 2008.10.2.

 (질 의)PFV가 사업용 토지를 취득하여 관광진흥법상 관광호텔을 준공하여 준공후 2~3년간 한시적으로 임대 또는 위탁운영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6호 가목규정의 특정사업에 해당여부

 (답 변) 귀 질의 경우 유사한 해석사례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법인-880(2006.12.6)

○ 법인세과-891, 2009.8.3.

 (질 의) 금융기관의 출자에 의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PFV”)가 상업시설의 건축 인・허가를 받아 토목공사 중인 토지의 소유자인 내국인과 지상권설정 계약을 체결

 - PFV는 토지사용의 대가를 매월 지급하고, 인허가 지위와 토목공사비 등을 승계 받아 복합시설과 할인점을 신축할 예정

 - 상업시설 및 업무시설을 신축 즉시 매각할 경우 수요자를 찾기 어렵고,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4~5년간 임대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는 시점에 매각할 예정이며, 매각시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도 동시에 매각할 예정임

(답 변)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나목 내지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내국인으로부터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하여 상업용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법인의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신축된 건물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6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정사업”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12. 28. 법인세과-8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