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밀가루를 반죽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밀가루 1포(20kg)에 수돗물 약 9kg, 정제염과 면기능제 각각 200g을 혼합기(Mixer)에 넣고 가동하여 반죽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밀가루를 반죽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중화요리업체에 면재료(밀가루반죽, 반죽용밀가루 등)를 납품하는 업체로서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밀가루를 반죽한 제품(이하 “쟁점제품”)을 공급하거나 거래처의 밀가루에 반죽용역만 제공하기도 함
- 밀가루의 구성은 전분이 70~80%로서 물을 넣어 반죽을 하게 되면 덩어리로 뭉쳐지기는 하나 이 상태에서 열(최소 60°~90°)을 가해야만 전분이 호화*되어 쫀득하거나 쫄깃한 성질을 가지게 됨
* 호화 : 전분이 열과 수분에 의해 팽창되어 그 물리 화학적 성질이나 구조가 변하여 점도 증가, 수용성증가, 부피증가 등의 성질을 가지는 쪽으로 변화되는 과정
○ 쟁점제품 제조공정은 밀가루 1포(20kg)에 수돗물 약 9kg, 정제염과 면기능제 각각 200g을 혼합기(Mixer)에 넣고 가동하여 반죽이 완료되면
- 반죽을 꺼내어 수작업 압연기(Roll)로 약 1cm두께로 평평하게 하여 적당한 크기로 접어서(반죽을 접을 때 서로 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죽 겉면에 옥수수전분 약 200g을 묻힘) 수분증발방지를 위해 랩으로 포장한 후 플라스틱 Box에 담아 거래처에 배송 후 Box는 회수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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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
1. 곡류 |
1001 |
① 밀과 메슬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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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
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
|
|
8. 유란류 |
0401 |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
|
1901 |
⑤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유아용 조제 분유로 한정한다. |
출처 : 국세청 2019. 12. 20.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80[법령해석과-3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밀가루를 반죽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업자가 밀가루 1포(20kg)에 수돗물 약 9kg, 정제염과 면기능제 각각 200g을 혼합기(Mixer)에 넣고 가동하여 반죽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밀가루를 반죽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중화요리업체에 면재료(밀가루반죽, 반죽용밀가루 등)를 납품하는 업체로서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밀가루를 반죽한 제품(이하 “쟁점제품”)을 공급하거나 거래처의 밀가루에 반죽용역만 제공하기도 함
- 밀가루의 구성은 전분이 70~80%로서 물을 넣어 반죽을 하게 되면 덩어리로 뭉쳐지기는 하나 이 상태에서 열(최소 60°~90°)을 가해야만 전분이 호화*되어 쫀득하거나 쫄깃한 성질을 가지게 됨
* 호화 : 전분이 열과 수분에 의해 팽창되어 그 물리 화학적 성질이나 구조가 변하여 점도 증가, 수용성증가, 부피증가 등의 성질을 가지는 쪽으로 변화되는 과정
○ 쟁점제품 제조공정은 밀가루 1포(20kg)에 수돗물 약 9kg, 정제염과 면기능제 각각 200g을 혼합기(Mixer)에 넣고 가동하여 반죽이 완료되면
- 반죽을 꺼내어 수작업 압연기(Roll)로 약 1cm두께로 평평하게 하여 적당한 크기로 접어서(반죽을 접을 때 서로 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죽 겉면에 옥수수전분 약 200g을 묻힘) 수분증발방지를 위해 랩으로 포장한 후 플라스틱 Box에 담아 거래처에 배송 후 Box는 회수함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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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율표 번호 |
품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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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곡류 |
1001 |
① 밀과 메슬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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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
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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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란류 |
0401 |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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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
⑤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유아용 조제 분유로 한정한다. |
출처 : 국세청 2019. 12. 20.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80[법령해석과-3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