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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반죽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80[법령해석과-3326]  ·  2019.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밀가루에 수돗물, 정제염, 면기능제를 혼합해 반죽한 후 해당 반죽 제품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밀가루에 수돗물, 정제염, 면기능제를 혼합해 반죽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이 제품은 부가가치세법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죽 과정을 단순 혼합 이상으로 봄에 따라 면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밀가루반죽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과세대상 #면세범위 #식료품가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80[법령해석과-3326]  ·  2019. 12.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80(2019.12.20.)
  • 밀가루 1포(20kg)에 수돗물 9kg, 정제염과 면기능제 각각 200g을 넣어 혼합기로 반죽한 뒤, 수작업 압연기로 평평하게 한 후 포장해 공급하는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제조과정은 단순 혼합을 넘어 '성질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상 단순 가공 또는 혼합일 때에만 면세 범위에 포함되며, 이 건의 경우 반죽 공정으로 인해 성질이 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유사 공급 방식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탈곡, 정미, 제분 등)까지 한 식료품에 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미가공식료품 단순 혼합, 김치·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 및 관세율표에 따름
사례 Q&A
1. 밀가루 반죽을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답변
네, 밀가루 반죽 공급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혼합을 넘어서는 반죽 공정은 면세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2. 미가공식료품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수준이어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원생산물 성질의 변하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수분·첨가제 혼합 후 반죽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닙니까?
답변
네, 물과 첨가제 색합 반죽시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9년 유권해석에서 반죽 과정은 본래 성질 변환 행위로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밀가루를 반죽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밀가루 1포(20kg)에 수돗물 약 9kg, 정제염과 면기능제 각각 200g을 혼합기(Mixer)에 넣고 가동하여 반죽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밀가루를 반죽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중화요리업체에 면재료(밀가루반죽, 반죽용밀가루 등)를 납품하는 업체로서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밀가루를 반죽한 제품(이하 ⁠“쟁점제품”)을 공급하거나 거래처의 밀가루에 반죽용역만 제공하기도 함

 - 밀가루의 구성은 전분이 70~80%로서 물을 넣어 반죽을 하게 되면 덩어리로 뭉쳐지기는 하나 이 상태에서 열(최소 60°~90°)을 가해야만 전분이 호화*되어 쫀득하거나 쫄깃한 성질을 가지게 됨

  * 호화 : 전분이 열과 수분에 의해 팽창되어 그 물리 화학적 성질이나 구조가 변하여 점도 증가, 수용성증가, 부피증가 등의 성질을 가지는 쪽으로 변화되는 과정

○ 쟁점제품 제조공정은 밀가루 1포(20kg)에 수돗물 약 9kg, 정제염과 면기능제 각각 200g을 혼합기(Mixer)에 넣고 가동하여 반죽이 완료되면

 - 반죽을 꺼내어 수작업 압연기(Roll)로 약 1cm두께로 평평하게 하여 적당한 크기로 접어서(반죽을 접을 때 서로 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죽 겉면에 옥수수전분 약 200g을 묻힘) 수분증발방지를 위해 랩으로 포장한 후 플라스틱 Box에 담아 거래처에 배송 후 Box는 회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 곡류

1001

① 밀과 메슬린

1101

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8. 유란류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1901

⑤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유아용 조제 분유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0.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80[법령해석과-3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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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가루 반죽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80[법령해석과-3326]  ·  2019.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밀가루에 수돗물, 정제염, 면기능제를 혼합해 반죽한 후 해당 반죽 제품을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밀가루에 수돗물, 정제염, 면기능제를 혼합해 반죽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이 제품은 부가가치세법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죽 과정을 단순 혼합 이상으로 봄에 따라 면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밀가루반죽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과세대상 #면세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80[법령해석과-3326]  ·  2019. 12. 2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80(2019.12.20.)
  • 밀가루 1포(20kg)에 수돗물 9kg, 정제염과 면기능제 각각 200g을 넣어 혼합기로 반죽한 뒤, 수작업 압연기로 평평하게 한 후 포장해 공급하는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제조과정은 단순 혼합을 넘어 '성질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규정상 단순 가공 또는 혼합일 때에만 면세 범위에 포함되며, 이 건의 경우 반죽 공정으로 인해 성질이 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유사 공급 방식에도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탈곡, 정미, 제분 등)까지 한 식료품에 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미가공식료품 단순 혼합, 김치·두부 등 단순 가공식료품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 및 관세율표에 따름
사례 Q&A
1. 밀가루 반죽을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를 반드시 내야 하나요?
답변
네, 밀가루 반죽 공급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단순 혼합을 넘어서는 반죽 공정은 면세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2. 미가공식료품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수준이어야 부가가치세 면제가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를 원생산물 성질의 변하지 않는 범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수분·첨가제 혼합 후 반죽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닙니까?
답변
네, 물과 첨가제 색합 반죽시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근거
국세청 2019년 유권해석에서 반죽 과정은 본래 성질 변환 행위로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밀가루를 반죽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신

사업자가 밀가루 1포(20kg)에 수돗물 약 9kg, 정제염과 면기능제 각각 200g을 혼합기(Mixer)에 넣고 가동하여 반죽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밀가루를 반죽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신청인은 중화요리업체에 면재료(밀가루반죽, 반죽용밀가루 등)를 납품하는 업체로서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밀가루를 반죽한 제품(이하 ⁠“쟁점제품”)을 공급하거나 거래처의 밀가루에 반죽용역만 제공하기도 함

 - 밀가루의 구성은 전분이 70~80%로서 물을 넣어 반죽을 하게 되면 덩어리로 뭉쳐지기는 하나 이 상태에서 열(최소 60°~90°)을 가해야만 전분이 호화*되어 쫀득하거나 쫄깃한 성질을 가지게 됨

  * 호화 : 전분이 열과 수분에 의해 팽창되어 그 물리 화학적 성질이나 구조가 변하여 점도 증가, 수용성증가, 부피증가 등의 성질을 가지는 쪽으로 변화되는 과정

○ 쟁점제품 제조공정은 밀가루 1포(20kg)에 수돗물 약 9kg, 정제염과 면기능제 각각 200g을 혼합기(Mixer)에 넣고 가동하여 반죽이 완료되면

 - 반죽을 꺼내어 수작업 압연기(Roll)로 약 1cm두께로 평평하게 하여 적당한 크기로 접어서(반죽을 접을 때 서로 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죽 겉면에 옥수수전분 약 200g을 묻힘) 수분증발방지를 위해 랩으로 포장한 후 플라스틱 Box에 담아 거래처에 배송 후 Box는 회수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1. 곡류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 두부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4. 쌀에 식품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하거나 버섯균 등을 배양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③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에 따른 원시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1. 곡류

1001

① 밀과 메슬린

1101

⑨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8. 유란류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1901

⑤ 관세율표 제19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유아용 조제 분유로 한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20.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80[법령해석과-33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