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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중 선박 검사·감독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과-919  ·  2012. 09.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 선사로부터 수주하여 국내에서 건조 중인 선박(석유시추 관련 선박·플랜트)에 대해 국내에서 수행하는 검사 및 관리감독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및 기본통칙 11-26-8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외항선박)’ 관련 규정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

S요약

국내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 검사·관리·감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선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외항선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위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조 중 선박 #외항선박 정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선박 검사용역 부가세 #국세청 유권해석 선박 #시추선 플랜트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919  ·  2012. 09. 0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19, 2012.09.07.
  • 국세청은 건조 중인 선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자는 외국법인(선박 발주사)으로부터 검사·관리감독 용역을 수주받은 국내법인 에이전트와 계약을 체결하고, 건조 중인 선박(석유시추 관련 선박 또는 구조물)에 대해 설계도면·시방서대로의 제작 여부, 손상 여부, 정확한 설치 여부 등을 확인·검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 또한 질의자는 검사 결과를 선주와 제조사에 통보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수정 완료 후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발주자의 의도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을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실관계가 전제되었습니다.
  • 해당 용역의 제공 장소는 국내에서 건조 중인 선박(플랜트)의 내·외부이고, 대가는 외국 선주가 국내 에이전트에게 외화로 지급하고, 에이전트가 질의자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급하는 구조이나, 이러한 지급 구조만으로는 영세율 요건 충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국세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및 기본통칙 11-26-8의 정의에 따라,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외항선박) 또는 원양어선에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해석하였습니다.
  • 건조가 완료되어 외국항행에 투입된 선박이 아니고, 국내에서 건조 중인 단계의 선박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외항선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선박에 제공되는 검사·관리·감독 용역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및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대상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따라서 국세청은 외국 선주가 대가를 지급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구조라 하더라도, 질의와 같은 건조 중 선박에 대한 검사·관리감독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 적용): 수출재화, 국외용역,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및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기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재화 또는 용역 중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영세율을 적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외화획득 재화·용역으로 규정하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 발급 시는 예외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 영 제26조제1항제3호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외항선박)을 ‘외국의 선박’과 해운업법에 따른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선박으로 정의
  • 해운업법 관련 규정(언급 취지): 선박이 외국항행사업자에 의해 운항되는 외항선박에 해당하여야만 기본통칙상 외항선박에 해당함을 전제로 영세율 여부를 판단
사례 Q&A
1.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한 검사용역도 외항선박 용역으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령과 국세청 부가가치세과-919 유권해석에 따르면, 건조 중인 선박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외항선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건조 중인 선박에 제공하는 검사·관리·감독 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일반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및 기본통칙 11-26-8은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 중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영세율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건조가 완료되지 않은 건조 중 선박은 외항선박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해당 선박에 대한 검사·관리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외국 선주가 대가를 외화로 지급해도 건조 중 선박 관리감독 용역에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대금이 외화로 지급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영세율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건조 중 선박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국 선주가 외화로 대가를 지급하더라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검사·관리·감독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기 어렵고, 통상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4호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용역
3. 외항선박의 정의는 무엇이며 건조 중인 선박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외항선박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에 따라, ‘외국의 선박’과 해운업법에 따라 외국항행사업 면허를 얻은 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나라 선박을 말합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건조 중인 선박은 아직 실제로 외국항행에 투입되는 선박이 아니므로, 이 정의에 포함되는 외항선박으로 보지 않아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은 영 제26조제1항제3호의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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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건조 중인 선박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외국법인(선박발주사)으로부터 검사 및 관리감독용역을 수주받은 국내법인인 에이젼트와 계약 체결하고 아래의 용역을 수행함

  (1) 질의자는 선박(석유시추관련 선박 또는 구조물)의 기계장비나 관련설비 등이 설계도면과 시방서대로 제작이 되었는지의 여부와 손상여부, 정확한 설치여부를 확인 검사하고

  (2) 그 내용을 선주와 제조사에 통보하며, 이상 확인 시 그 내용의 수정완료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발주자의 의도대로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관리, 감독을 대행

 나. 질의자의 실지 용역제공장소는 건조중인 선박(플랜트)내외부이며, 대가는 외국선주가 에이젼트에 외화로 지불하고 에이젼트는 질의자에게 원화 또는 외화로 지불함

2. 질의내용

   외국선사로부터 수주하여 국내에서 건조중인 선박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 및 기본통칙 11-26-8의 ⁠‘외항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질의내용에 대한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8 【 외항선박 등의 정의 】

  영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과 원양어선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하 외항선박이라 한다)이란 외국의 선박과「해운업법」에 따라 사업면허를 얻은 외국항행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으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우리 나라의 선박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9. 07. 부가가치세과-9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