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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소득세과-508  ·  2012. 0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에 따른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른 포상금 및 반복적인 신고로 받는 포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S요약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이 불법사교육신고센터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법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른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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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과-508  ·  2012. 06.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소득세과-508, 2012.06.21.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따라 교육감이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접수된 위법 학원 운영 등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위 비과세 판단은 동 법령에 따른 신고포상금이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되는 포상금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반면, 국세청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에서 정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해당 제도가 별도의 행정제도에 따른 것이며, 학원법 제16조 제6항 및 그 위임 규정에 근거한 포상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되며, 관련 예규(소득세과-1827, 2009.11.26.)에서도 해당 포상금에 대해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국세청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일시적·우연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위반사례를 대상으로 체계적으로 제보하여 보수를 얻는 등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소득이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즉, 동일인이 학원 위법 운영 사례에 대하여 반복적인 신고 활동을 통해 포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전체 행위가 하나의 영리 목적 사업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면, 개별 포상금은 단순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실무상 납세자는 포상금의 법적 근거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에 해당하는지,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행정부처의 별도 ‘신고포상금제’에 의한 것인지 여부와, 자신의 신고 행위가 일시적인지 또는 반복·계속적인지 여부를 구분하여 비과세 기타소득·과세 기타소득·사업소득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상훈법」에 따른 훈장 관련 부상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법규 준수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신고 또는 고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보상금을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19조: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 위법 학원 운영 등에 대한 신고 접수·처리를 위해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위반 사항 신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미등록·미신고 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사례 Q&A
1.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은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국세청 소득세과-508 유권해석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급하는 학원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 및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다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부상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는 법규 준수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신고·고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을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학원법 제16조 제6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여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교육과학기술부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로 받은 포상금은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국세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항에 근거한 포상금과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거
소득세과-508 회신과 소득세과-1827 예규에 따르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며, 비과세 규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에 포함되지 않고 필요경비 의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3. 학원 불법운영 신고를 여러 번 해서 포상금을 계속 받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국세청은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일회성이 아니라 일정한 계획과 영리 목적 아래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소득세과-508 회신에서 국세청은 신고포상금 자체는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보지만, 그 수령 행위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영리성을 가지고 반복·계속되는 경우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재분류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포상금 수령 형태와 횟수에 따라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이 구분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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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의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제6항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제12조제5호 다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 아닌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신고포상금을 지급받는 행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학원불법운영 신고포상제에 따라 2011.9.26 무등록학원으로 신고한 건에 대해 2012.2.27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포상금 50만원을 지급받았음

  나. 질의요약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금과 부상 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1의 2.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소득 중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제1호의 2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그 지급을 받은 날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도․감독 등】

   ⑥ 교육감은 미등록ㆍ미신고 교습, 교습비등 초과 징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불법사교육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위반 사항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2011.7.25. 법률 제1091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의2, 제16조제6항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지도․감독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한 교습행위(보통교과 또는 외국어 교습행위로 한정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영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행위 : 20만원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소득세과-1827, 2009.11.26.(⇦ 법규과-490, 2009.11.2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원 등 불법 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따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포상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 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6. 21. 소득세과-5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