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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 공실 건물 양도와 사업양도 및 공급시기

법규부가2012-214  ·  2012.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종업원·담보채무를 승계시키지 않고 공실 상태 건물을 호텔업 예정자에게 양도하면서 대금을 6개월 이상에 걸쳐 계약금·중도금·잔금으로 분할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세금계산서 교부(공급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종업원·담보채무를 승계시키지 않고 공실 상태의 건물을 호텔업 예정자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으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분할해 받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재화의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마다 도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동산임대업 #공실 건물 양도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 #공급시기 #분할대금 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2-214  ·  2012. 05.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부가2012-214, 2012.05.29. 자 유권해석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 종업원 및 담보된 채무를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공실 상태인 부동산만을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이는 인적·물적 조직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형태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승계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매매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의 형태로 6개월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마다 도래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 시기 또한 각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대가를 받기로 한 시점별로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해당 공급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실무상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사업자가 재화를 양도하거나 인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제6항에서 일정한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와 요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사업양도의 범위):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이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이전되는 경우를 사업양도로 보는 취지를 설명
  •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 시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규정하고, 재화의 공급시기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재화의 공급시기):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등에는 재화 공급의 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음
사례 Q&A
1. 공실 상태 건물을 임대업자가 양도할 때 사업의 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려면 단순한 건물만의 양도가 아니라, 해당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과 권리·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양수인이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2-214에서는 임차인·종업원·담보채무를 승계하지 않고 공실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았고, 이는 기본통칙 6-17-1의 포괄승계 요건에 근거한 해석으로 이해됩니다.
2. 부동산을 분할 대금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언제가 되나요?
답변
부동산 양도 시 매매대금을 계약금·중도금·잔금 등으로 나누어 일정 기간에 걸쳐 받기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마다 도래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규부가2012-214에서 공실 부동산 양도와 관련해, 계약금·중도금·잔금을 6개월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고 밝히고 있어, 관련 규정(시행령 제21조,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임대사업용 건물을 호텔업 예정자에게 팔면 부가세 면제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임대사업자가 호텔업 예정자에게 공실 건물만 양도하고 임차인, 종업원, 담보채무를 승계시키지 않는다면, 이는 포괄적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려우며,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부가2012-214 유권해석은 이러한 형태의 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의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공급시기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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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자에게 매매대금은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6월 이상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고,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하는 때임

답변내용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차인․종업원․담보된 채무를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자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방법으로 6월 이상에 걸쳐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1. 질의내용

○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등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공실상태인 부동산을 호텔업을 영위할 예정인 자에게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분할[계약금, 중도금(2회), 잔금]으로 6개월 이상임)하여 받는 경우

 - 해당 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등

2.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8조의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7-1 【 사업양도의 범위 】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출처 : 국세청 2012. 05. 29. 법규부가2012-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