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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152  ·  2012. 1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이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자격으로 보험회사(위탁법인)의 보험상품을 판매·모집하고 받는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그리고 보험료 거래장 발급·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이미지 스캔 등 위수탁 계약에 따른 기타 업무 대행 용역 수수료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이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회사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을 판매·모집하고 받는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험료 거래장 발급, 서류 접수·보관, 전산 스캔 등과 같이 별도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별도 용역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될 수 있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를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농협은행 부가세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보험대리점 부가가치세 #보험업무 위수탁 부가세 #금융·보험용역 면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52  ·  2012. 11.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52, 2012.11.23., 농협은행의 보험업무 위·수탁 관련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 국세청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이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을 수행하는 경우, 그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농협은행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에 따라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및 같은 법 제27조의2의 부수업무, 제28조의 겸영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으로서,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에 해당하므로, 그 금융상품 판매대행 행위는 금융·보험용역 범위 내에서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과는 별도로 농협은행이 각종 서류 접수,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접수증 발급, 기존 공제대출 유지·관리, 신규 보험대출 서류 접수, 서식·장표 물류이송 및 창고보관, 신규청약 이미지 스캔, 전자이미지 구축 등과 같은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보험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농협은행이 제공하는 개별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주된 금융·보험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아니면 별도로 공급하는 독립된 용역인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거래의 실질 내용과 계약 구조, 대가 지급 방식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농협은행이 위탁법인(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등)으로부터 받는 위·수탁 수수료 중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서의 보험상품 판매·모집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으로 볼 수 있으나, 보험료 거래장 발급 대행, 각종 서류 수취·보관, 전산 이미지 구축 등 단순 사무처리·전산업무 성격의 용역은 주된 면세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필수적 부수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본래 면세 공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제10호: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대리 포함)을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는 조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제1호: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의 사업을 은행업에 포함시키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 복권·입장권·상품권 등 대행용역은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하되,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등은 예외로서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조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3-1: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금융·보험업의 부수용역(담보재화 평가, 투자조사·상담, 유가증권용지 등)의 범위를 예시하면서, 필수적 부수용역은 면세된다고 본다는 취지
사례 Q&A
1. 농협은행이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이 보험업법상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서 보험회사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을 판매·모집하고 받는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52(2012.11.23)는 농협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보험료 거래장 발급,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등 보험사 업무 위수탁 대행수수료도 모두 부가가치세 면세인가요?
답변
보험상품 판매·모집 자체의 대가인 판매대행수수료는 면세되지만, 보험료 거래장 발급, 보험계약 변경·지급신청 서류 접수,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접수증 발급, 이미지 스캔·전자이미지 구축 등은 주된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별도의 용역으로 보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52는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과는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하면서, 위·수탁 계약상 개별 용역이 면세되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3. 보험업무 위수탁 계약에서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부수용역인지 별도 과세용역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보험상품 판매·모집 등 주된 금융·보험용역에 직접 필요하고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업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필수적 부수용역으로 보아 면세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나, 사무처리·전산지원·물류이송 등 독립적으로도 제공 가능한 업무를 별도 대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도 과세용역으로 판단될 수 있어, 계약 내용·대가 구조·실제 수행형태 등 거래의 실질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은 면세되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도 면세로 본다고 규정하고, 기본통칙 12-33-1은 금융·보험업의 부수용역 예시를 제시합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52는 보험업무 위·수탁에 따른 용역이 이러한 필수적 부수용역인지, 별도 용역인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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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은행이 제공하는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공급과는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써 귀 질의의 보험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또는 별도로 공급하는 용역인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2011.3.31. 법률 제10522호)에 따라 물적분할하여 농협은행(이하 당사라 함)과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하 2법인을 ⁠“위탁법인”이라 함)을 설립

 나.종전 농협중앙회에서 수행하던 공제사업 중 생명보험계약과 손해보험계약을 위탁법인이 각각 인수하고, 위탁법인의 보험계약에 대해 당사가 수탁할 예정임

 다. 당사와 보험업무 위․수탁 내용

  ① 보험료 거래장 발급 대행

  ② 보험계약의 변경 및 지급신청 서류 접수

  ③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접수 및 접수증 발급

  ④ 기존 공제대출의 유지, 관리 업무

  ⑤ 신규 보험대출 서류 접수 등의 업무

  ⑥ 서식, 장표 등의 물류이송 및 창고보관업무

  ⑦ 신규청약(부활 포함) 이미지 스캔 등의 업무

  ⑧ 농협은행 보관 공제서류 전자이미지 구축

 라.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에 따르면, 당사는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 같은 법 제27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겸영업무를 수행하고, ⁠「농업협동조합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 및 ⁠「은행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음

   - 위탁법인은 ⁠「농업협동조합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보험업법」을 적용함

 마.당사는 위탁법인이 설립된 날부터 「보험업법」 상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것으로 보고,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시행 전의 중앙회의 공제계약에 대하여는 위탁법인이 설립된 날부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으로 보며, 위탁법인이 관련 계약을 전부 인수한 것으로 본다.

2. 질의내용

 ○ 질의자가 위탁법인과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하는 보험업무 위․수탁내용에 대한 업무대행용역의 대행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ㆍ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10.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ㆍ대리와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ㆍ보험계리용역ㆍ보험조사 및 보고용역을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업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은행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은행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ㆍ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ㆍ입장권ㆍ상품권ㆍ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 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ㆍ지급대행용역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2.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ㆍ주선ㆍ대리, 신용정보서비스 및 은행업에 관련된 전산시스템과 소프트웨어의 판매ㆍ대여용역

  3. 부동산의 임대용역

  4.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과 유사한 용역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3-1 【 면세되는 금융·보험업의 부수용역의 범위 】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하는 때에는 면세한다.

 1. 담보재화 등 자산평가용역(1998.08.01 개정)

 2. 투자조사 및 상담용역(1998.08.01 개정)

 3. 면세용역제공에 사용하는 유가증권용지 등 업무용 재화

 4. 금융·보험업무에서 취득한 재화

 5. 유가증권의 대체결제업무·명의개서대행업무 등

 6. 보험의 보상금 결정에 관련된 업무

출처 : 국세청 2012. 11. 23. 부가가치세과-11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