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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당일 왕복 외항선박 선원 급여 비과세 여부

법규소득2012-276  ·  2012. 07.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 등 국외를 항행한 후 같은 날 다시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항행선박의 선원이 받는 급여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거목 및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 운항하고 출항한 당일 다시 국내로 입항하는 외국항행 선박의 선원이 받는 급여는, 비록 선박이 외국항행 선박에 해당하더라도 선원이 국내에서 오전에 출근하여 오후에 퇴근하는 형태의 근로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거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국외근로 비과세 #외국항행선박 선원 급여 #당일 왕복 여객선 세금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국외근로자 비과세급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소득2012-276  ·  2012. 07. 13.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소득2012-276 (2012.07.13.) 유권해석으로,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8조의 해석에 관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 운항한 뒤 출항 당일 다시 국내에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정하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된 선박은 ‘부산-대마도, 후쿠오카’ 노선을 정기 운행하는 초쾌속선으로, 오전에 부산을 출항하여 오후에 부산에 입항하는 1일 1왕복 노선으로 운영되고, 선원의 근로형태는 오전에 출근하여 오후에 퇴근하는 일반적인 국내 근무형태와 유사한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은 외국항행 선박 승무원의 급여 중에서도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에 한해 비과세 대상으로 한정하는데, 본 사안의 경우 선원이 국내에서 통상적인 출퇴근을 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어 국외에서의 상시 근로 제공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서는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 국내 일시 체재 기간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국외항행 기간 중심의 근로를 전제로 한 것으로, 출항과 귀항이 모두 당일에 이루어지고 근로의 실질이 국내 상시 근로와 동일한 형태인 경우까지 당연히 국외근로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 따라서 국세청은, 외국항행 선박이라 하더라도 선원이 국내에서 출·퇴근하며 근로제공의 실질이 국내 근로형태에 가까운 경우, 그 급여는 소득세법상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 대상 급여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은 월 200만원, 국외 등의 건설현장은 월 300만원) 이내 금액을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원양어업선박 및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항공기의 승무원 급여 중에서,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정하여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선박 또는 항공기가 화물 적재·하역 등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도 포함한다고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 영 제16조 제3항의 승무원 범위로서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그에 준하는 의사·보조원·선박수리공 등을 규정
사례 Q&A
1. 부산에서 출항해 대마도 당일 왕복하는 여객선 선원 급여도 국외근로 비과세가 되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소득2012-276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산에서 출항하여 일본(대마도, 후쿠오카) 등을 당일 왕복한 후 같은 날 다시 부산에 입항하는 외국항행 여객선의 선원이 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선원이 국내에서 오전에 출근하여 오후에 퇴근하는 형태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의 실질이 국내 상시 근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은 외국항행 선박 승무원 급여 중에서도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한 급여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당일 출항·입항으로 국내 출퇴근형 근로인 사안에서는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외국항행선박 선원의 급여가 비과세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외국항행선박 선원의 급여가 비과세되려면, 먼저 해당 선박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에 해당해야 하고, 승무원이 그 선박에서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를 제공하여 받은 급여여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월 200만원 한도 내 급여만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과 시행령 제16조 제1항·제3항은 원양어업선박 및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승무원이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일정 금액(월 200만원 한도)에 대해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8조는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의 의미와 승무원 범위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3. 국외를 항행하지만 국내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선원의 급여는 소득세 비과세가 안 되나요?
답변
국외를 항행하더라도 선원이 국내에서 오전에 출근하여 오후에 퇴근하는 등 근로형태가 국내 상시 근무와 유사한 경우에는, 국외근로 비과세 규정 적용이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은 당일 출항·입항하는 일본 왕복 노선 여객선 선원의 급여에 대하여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근거
법규소득2012-276에서 국세청은, 부산에서 출항해 일본을 왕복 운행하고 출항 당일 다시 부산에 입항하는 초쾌속선 선원의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 및 시행령 제16조의 국외근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근로가 국외에서의 상시 근로가 아니라 국내 출퇴근형 근로로 평가된 데 따른 것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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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행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는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함

답변내용

국내에서 출항하여 일본을 왕복운행하며 출항한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의 경우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거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인은 ⁠‘포항, 묵호 - 울릉도’ 노선과 ⁠‘부산 - 대마도, 후쿠오카’ 노선을 정기 운행하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임

 ○‘부산-대마도, 후쿠오카’ 노선을 정기 운행하는 선박은 초쾌속선으로 당일 오전(10:30)에 부산을 출항하여 당일 오후(17:40)에 부산에 입항하는 1일 1왕복선이므로

  - 해당 선박이 외국항행 선박이기는 하나 선박의 선원은 오전에 출근하여 오후에 퇴근하는 근무형태임

 나. 질의요지

  국내에서 출항하여 국외를 항행한 후 당일 국내로 입항하는 외국항행선박의 선원이 지급받는 급여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거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국외근로자의 비과세급여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3호 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이하 이 조에서 ⁠“국외 등”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200만원,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③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양어업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자의 급여는 원양어업선박에 승선하는 승무원이 원양어업에 종사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이 국외 등을 항행하는 기간의 근로에 대하여 받는 급여에 한한다.

 ④ 제1항 제1호에 따른 원양어업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과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의 범위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조【원양어업 선박,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 및 외항선박 승무원 등의 범위】

 ③ 영 제16조 제3항을 적용할 때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선박이나 항공기가 화물의 적재ㆍ하역, 그 밖의 사유로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재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④ 영 제16조 제3항에 따른 승무원은 제1항의 원양어업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및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1. 해당 선박에 전속되어 있는 의사 및 그 보조원

  2. 해외기지조업을 하는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현장에 주재하는 선박수리공 및 그 사무원

출처 : 국세청 2012. 07. 13. 법규소득2012-2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